<김삼기의 시사펀치> 너무 성급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이사회 의결을 다시 읽다

지난 19일 오후 퇴근길,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하나가 도착했다. 누군가가 전달해 준 ‘독립기념관장 입장문’이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가결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기사 제목만으로는 읽히지 않는 결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다.

입장문을 다 읽고 난 뒤 남은 감정은 분노도, 동의도 아니었다. “이건 너무 빠르다”는 판단이었다. 김 관장 해임은 지난 12일 보훈부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7일 만에 의결됐다. 원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관장을 두둔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의 역사 인식과 표현 방식, 태도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선택한 해임의 방식과 속도가 과연 공공기관 해임이라는 제도의 무게에 걸맞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기억과 역사를 다루는 태도로서 적절했는지를 묻고 싶다.

김 관장은 지난 2024년 8월에 취임했다. 이후 2026년 1월, 임기 반환점을 갓 돈 시점에서 해임이 의결됐다. 그 사유로 제시된 것은 국가보훈부 감사 결과였는데, 14건의 비위, ‘기관 사유화’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이라는 강한 표현들이었다.

숫자와 단어만 보면 해임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입장문을 읽어보니, 문제는 숫자와 단어의 크기가 아니라 그 해석과 비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입장문에서 김 관장은 ‘감사 결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환수 대상 금액은 55만2000원, 장소 사용료와 주차료를 모두 합쳐도 2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엄격함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 금액이 ‘무혐의’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즉각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직결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공기관장 해임은 형사 처벌이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형벌에 준하는 무게를 가진다. 개인의 명예, 경력, 사회적 평가를 사실상 종료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법령과 정관은 ‘중대한 위반’이라는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김 관장의 주장대로 감사 결과가 중대 과실을 명시하지 못했다면, 해임은 정치적 판단이자 메시지의 선택이 된다.

입장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이 ‘공적 성과’와 ‘개인 서사’를 동시에 꺼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람객 179만명, 전년 대비 11% 증가, 지역사회 공헌 인증 A+ 등은 행정 책임자로서의 성과를 주장하는 대목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농성, 광복회 일부 회원들의 점거에 대한 언급, 그리고 6·25 참전 학도병이었던 부친의 이야기는 정서적 호소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많은 독자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공공기관장이 해임 위기에서 자신의 가계(家系)를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독립운동가 후손의 항의를 ‘소수의 불법점거’로 규정하는 태도가 오만하지는 않은지 질문도 충분히 가능하다.

김 관장의 태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해임 사유가 되느냐는 것이다.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곧바로 직위 박탈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 공공기관장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 무결점의 인격인가, 완벽한 언어 감각인가, 아니면 특정 진영의 역사 해석에 대한 완전한 일치인가.

이사회 의결 이후 나온 보도들은 김 관장을 ‘뉴라이트 인사’ ‘친일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 ‘광복을 폄하한 인물’로 규정했다. 물론 이 평가 자체에 동의하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

역사 인식의 문제는 토론과 검증, 반박과 기록의 문제이지, 감사와 해임으로 정리될 사안은 아니다. 역사 논쟁을 징계로 덮는 순간, 그 논쟁은 정치화되고, 피해자는 오히려 순교의 서사를 얻게 된다.

독립기념관은 기억의 기관이다. 기억은 단죄보다 느리고, 교육보다 오래 간다. 잘못된 역사 인식이 문제라면, 그것은 전시와 연구, 공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해임은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가장 게으른 선택이기도 하다.

19일 이사회는 재적 15명 중 13명이 참석했고, 김 관장을 제외한 12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숫자로 보면 충분한 의결이나, 해당 결정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숙성 과정을 거쳤는지는 의문이다. 사퇴 요구 시위는 오래됐지만, 감사는 특정 시점에 집중됐고, 이사회는 ‘긴급’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였다.

공공기관의 최고 징계가 이렇게 빠르게 처리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보지 못했다.

이제 공은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로 넘어갔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판단이다. 대통령의 재가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이 해임이 국가의 기억 정책으로써 정당한지에 대한 최종 책임이다.

김 관장의 태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 그의 발언이 상처를 줬다는 지적도 유효하다. 그러나 해임을 통해 ‘당신은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은 나가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독립기념관은 특정 진영의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다수의 분노를 즉각 반영하는 정치적 공간도 아니다. 이곳은 기억을 다루는 곳이며, 기억은 언제나 불편하고 복잡하다. 불편하다고 곧바로 제거하는 사회는 결국 자신이 불편해질 미래도 함께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

김 관장이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는 시간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해임 의결이 옳았는지는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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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