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구조 당국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몰된 작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원 296명과 장비 48대, 특수장비 등을 투입해 잔해를 제거하며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야간에도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크레인 등을 동원했지만 구조물과 철근이 뒤엉킨 데다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는 상부에서 시작돼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매몰된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매몰자 중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당국은 이들이 지하층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은 현장에 임시 지지대(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제기됐지만, 시공사 측은 “지지대가 필요 없는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구조 작업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36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 지원을 시작했으며,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출동시켜 해당 현장에 작업 전면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책임 소재에 따라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가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고 발생 직후 “소방청, 경찰청, 광주광역시, 서구 등 관계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에 급파해 현장 사고수습 활동을 지원했다.
앞서 광주대표도서관은 폐쇄된 옛 상무소각장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착공됐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했으며, 총 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당초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왔으나 지난 6월, 대표 시공사 홍진건설의 부도와 예산 문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후 공동도급을 맡은 구일종합건설이 잔여 공사를 승계하며 공사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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