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을 찾은 환자들은 문 앞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약국 입구에 붙은 ‘항생제·해열제 품절’이라는 안내문 때문이다. 그 흔하던 감기약조차 재고가 끊기면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약사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전국 약국에서 감기약·항생제·혈압약 등 필수 의약품이 품절되는 사태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감기약과 항생제 같은 기본적인 치료제부터 ADHD 치료제·정신과 약까지 재고가 끊기면서, 약국과 환자 모두가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급 불안정
회복은 아직
올해 들어 품절은 더욱 심화됐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약국에서도 약을 구하지 못해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발생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들은 “몇 군데 업체에 전화를 돌렸지만 전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품절 및 공급 중단 사태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의 공급 중단 및 부족 보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288건이었던 보고 건수는 2022년 315건을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432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37.1% 폭증했다.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생산 부족이나 일시적 수요 급증 때문이 아니라 ‘의약품 유통구조 전반의 결함’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계절성 겨울철 감기·호흡기 질환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계에서는 근본 원인이 수요 증가가 아니라 유통구조에 쌓여온 문제라는 것이다.
국내 의약품은 제조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약국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제약사가 약을 주문하면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으로 공급되는 다단계 유통을 거친다. 약국은 수십에서 수백개 업체가 취급하는 의약품을 한곳에서 받을 수 없어, 필요할 때마다 여러 도매업체와 각각 거래해야 해야 한다.
먼저 제약사는 생산한 의약품을 도매업체에 공급한다. 일부 품목은 제약사가 직접 병·의원이나 일부 약국에 공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도매업체를 통한다. 1차 도매업체는 제약사로부터 대량으로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다시 지역별 중소 도매업체나 약국으로 공급한다.
일부 품목은 2차·3차 도매를 거치기도 한다. 도매업체는 이 과정에서 물량을 배정하고, 특정 약의 재고를 먼저 확보한 뒤 약국에 나눠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도매업체 간 규모·자본·전산 수준에 따라 재고 확보 능력에 큰 차이가 있어, 같은 약이라도 어느 도매업체와 거래하느냐에 따라 공급 상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기약·항생제 수개월째 모자라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 매년 급증
약국은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도매업체와 동시에 거래를 유지한다. 감기약, 항생제, 전문의약품 등 품목군마다 취급 도매처가 다르고, 도매처마다 확보하고 있는 재고도 제각각이라 한곳에서 모든 약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약국이 아침마다 여러 업체의 재고를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의약품 재고를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에서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는 통합된 의약품 재고 전산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의약품 생산부터 배송, 약국 도착까지 모든 단계가 분리된 채 운영되고 있어, 어느 도매업체가 어떤 약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는 도매업체 간 재고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특정 도매업체에 약이 없을 경우, 다른 도매업체에 재고가 남아 있어도 현실적으로 약국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반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재고·유통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2013년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DSCSA)’을 제정해 처방 의약품의 생산부터 약국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추적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약사는 제품 포장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도매업체와 약국 등 공급망 참여자는 거래 이력과 거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주고받는다. 이를 통해 특정 의약품이 어느 제조사에서 출고돼 어떤 도매처를 거쳐 어느 약국으로 이동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조약 방지 목적이 크지만, 자연스럽게 공급망 전체의 재고 흐름도 함께 관리되는 구조다.
유럽연합 역시 ‘위조 의약품 방지 지침(FMD)’을 시행해, 대부분의 처방약 포장에 2차원 바코드와 고유 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약국과 도매업체는 의약품을 취급할 때마다 이를 스캔해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진위 여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한다.
파악 불가
품절 심화
일련번호가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 등록될 경우 즉시 경고가 뜨는 시스템으로, 유럽 내에서는 의약품의 이동 경로가 거의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셈이다.
위조약 유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의약품 재고 파악과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 재고를 재배치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의약품 추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 도매업체 사이트를 각각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를 걸어 재고를 묻는 방식으로 재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유통구조 특성상 재고 파악 문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시간 재고 파악이 어려운 이유는 유통 단계가 여러 겹으로 나뉜 구조 때문이다. 일부 품목은 1차 도매업체에서 2차·3차 도매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계별로 재고 흐름이 따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제 어느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는 품절이지만,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매처에는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통합 시스템이 없어 약국은 매번 개별적으로 재고를 찾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유통 단계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도매업체가 제공하는 재고 시스템이 모두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도매업체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 기준 의약품 도매업체는 약 4000곳 수준으로, 같은 시기 의약품 제조소가 300여곳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10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 때문에 각 업체가 사용하는 전산 방식·재고관리 방식도 제각각이다. 일부 대형 도매업체는 자체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중소 도매업체는 수기 관리·부분 전산화 등 수준이 크게 달라 재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어렵다.
시스템도
제각각
이처럼 도매업체가 급증한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그중 의약품 도매업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의약품 도매업은 일정한 시설 기준·전문 인력 요건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영업이 가능하다.
제조업과 달리 설비투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소 규모의 업체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도매업체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지역 단위의 공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된 점도 도매 난립을 부추겼다. 약국은 대부분 인근 지역 도매업체와 거래를 유지해 왔고, 각 지역별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도매업체가 세분화돼 설립됐다. 그 결과 전국에 소규모 도매업체가 촘촘하게 분포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
병·의원·약국의 의약품 구매 구조가 도매 중심으로 고착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제약사로부터 직접 공급받기보다 도매업체를 통해 주문·결제·배송을 처리하는 방식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도매업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핵심 공급망 역할을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신규 도매업체가 계속 시장에 진입했다.
유통 마진 구조가 도매업체 생존을 가능하게 한 점도 난립을 만든 배경으로 꼽힌다. 약국이 여러 도매업체와 동시 거래하는 관행 속에서, 도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할인·물량 제공 등을 내세워 거래처를 확보해 왔고,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의 거래만 유지하면 영업 지속이 가능했다.
이 같은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국내 의약품 도매업은 제조업 대비 매우 많은 사업자가 존재하는 구조로 고착됐다.
이처럼 제약사에서 생산된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각 단계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현재 의약품 유통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바로 이 구조적 특성이, 품절 사태가 반복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매업체 4000곳 재고 파악 어려워
유통구조 불투명해 편법행위 반복
의약품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기 품목을 둘러싸고 도매업체와 약국 간 ‘선점 경쟁’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정 감기약·해열제·항생제처럼 수요가 몰리는 품목은 도매 단계에서 물량이 확보되자마자 바로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서는 정상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도매업체가 먼저 확보한 물량부터 우선 배정하면서, 일부 대형 거래처로 공급이 집중되고 중소 약국은 주문 자체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른바 ‘쟁여두기’, 즉 재고를 비축해두는 관행이다. 특정 약이 품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돌면, 도매업체뿐 아니라 일부 약국까지 앞다퉈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주문해 보유하려는 경우가 생긴다. 수요보다 심리적 불안이 앞서면서 재고 편중이 더 심해지는 구조다.
의약품 품목별 공급 불안정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끼워팔기’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끼워팔기는 특정 인기 약을 주문할 때 다른 약까지 함께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돼온 관행이다.
공급이 불규칙해지자 일부 도매업체가 흔한 품목이나 판매가 빠르지 않은 품목을 같이 구매해야만 인기 약을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지난 5월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삭센다 공급이 부족해지자, 한 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재고가 충분한 위고비와 묶어 판매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약사회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행위가 공급망 왜곡을 심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약을 확보할 권리가 있는 약국에까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최근에는 소문을 만들어 품절을 시키는 이른바 ‘가짜 품절’ 문제도 생기고 있다.
실제로 한 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추석 이후 특정 진해거담제 시럽이 품절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약국 여러 곳에 발송했다. 해당 문자가 발송된 뒤 약국 주문이 폭증했고, 이후 해당 제품은 실제로 품절됐다. 유통업체는 개인 일탈이라고 해명했지만, 약사회는 “소문이 품절을 만든 전형적인 가짜 품절 사례”라고 규정했다.
판치는
편법행위
이 같은 편법행위들이 발생하는 근본은 재고·유통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지 않는 데에 기인한다. 어느 도매처에 재고가 남아 있는지, 실제 공급이 중단된 것인지 약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문이나 문자 한 통이 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품절 상황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제 품절인지, 일시적 부족인지조차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환경이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유통구조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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