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AI기본법 시행령, 속도보다 원칙이 먼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AI 고속도로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과기부는 내달 22일까지 4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도 속도를 낼 분위기다. AI기본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겉으론 한국이 AI 규제 체계를 일찍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다르다. 시민사회는 “무규제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업계는 “그래도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규제도 아니고 진흥도 아닌, 애매한 형태의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논란은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AI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극도로 제한했다.

예컨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투입된 로봇개 순찰 시스템은 노동자 감시 논란을 일으켰지만, 정부 기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위험이 법의 바깥에 있는 셈이다.

EU가 공공장소 얼굴 인식과 감정 분석, 취약계층 정서 조작형 AI를 금지하는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국엔 금지 AI가 단 하나도 없다. 위험을 좁게 해석해 규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 실종된 상태다.


책임의 공백도 문제다. 이번 시행령은 AI 개발자와 제공자에게만 안전의무를 부여하고, AI를 실제로 활용해 판단을 내리는 병원·기업·은행 등은 단순한 이용자로 규정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의 위험은 AI 그 자체가 아니라 AI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주체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병원이 AI 진단에 기대 치료 결정을 내리거나, 기업이 AI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를 걸러내고, 은행이 AI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확정하는 상황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 기관에 아무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건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다.

AI 시대의 위험을 예방하려면 AI 판단의 마지막 고리에 있는 기관들이 최소한의 설명 의무와 책임 의무를 져야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오히려 이 구조를 법적 면제로 고착시키는 방향에 더 가깝다.

특히 쟁점은 과태료의 ‘1년 이상 유예’다.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해 준비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AI 기술의 속도가 1년이면 이미 몇 세대가 바뀌는 속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1년간의 규제 공백을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

시민사회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시간표를 정부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다. 산업계는 “그래도 규제가 많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너무 느슨하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쪽에도 신뢰받지 못한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 역시 논쟁이 많다. 정부는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AI 콘텐츠에는 “AI로 생성된 결과입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게 했고, 딥페이크는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춰 더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AI가 콘텐츠 제작의 기본 도구가 된 현실에서 이 문구는 머지않아 온라인 전체의 기본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표시 의무는 중소 제작자에게 부담을 주고 사용자 경험을 떨어뜨리며, 정작 불법 딥페이크는 음지에서 표시 없이 유통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생성형 AI에 일괄적 표시를 강제하는 대신, 정치 광고·재난 정보·공공문서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강한 표시 의무를 적용하고, 일반 콘텐츠는 자율표시로 전환하는 정교한 차등 규제가 필요하다.

고성능 AI 기준을 10의 26승 FLOPs 이상 누적 연산량으로 규정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과 EU의 논의를 참고했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이 기준은 사실상 오픈AI·메타·구글 등 초거대 모델을 겨냥한 것이고, 국내 기업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규제는 있어 보이지만 실효성은 낮고, 국내 기술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K-고성능 AI 기준’을 파라미터 수·연산량·데이터 민감도 등 다양한 요소로 다층화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한국 시행령의 한계는 더 분명해진다. EU는 금지·고위험·저위험의 삼단 구조로 위험을 세분화하고, 미국은 사전 규제보다 기업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며, 중국은 생성형 AI 규제를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들 어느 모델도 닮지 않았다. 금지 항목은 없고, 책임 주체는 비어 있으며, 과태료는 유예됐다.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잃은 채 핵심 요소만 덜어낸 ‘미완의 기본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할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감시·통제·얼굴인식·정서 분석 기술을 고영향 AI 범위에 포함하고, AI의 판단을 실제로 사용하는 기관에도 책임과 설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과태료 유예는 위험도 기반으로 단계별 적용하고,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실효성을 기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또 국내 산업 현실을 고려한 한국형 고성능 AI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할 수 있는 안정성,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공정성이 함께 구축돼야 비로소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 5일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람 빠진 AI 고속도로’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AI 강국을 언급하며 미래를 설계했지만, 그 미래까지 걸어가야 할 ‘사람(국민)의 속도’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8일 만에 과기부는 AI기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국민의 속도를 무시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의 외형만 갖춘 채 핵심을 비워두고 있다. ‘세계 두 번째 제정국’이라는 숫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AI 시대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국민을 위한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

필자는 정부가 더 단단한 원칙과 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춘 AI 시대의 설계자가 되길 바란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신뢰고, 그 신뢰를 만드는 힘은 결국 정부의 결단과 진정성에서 나와야 한다. 이번 시행령 논란이 오히려 더 나은 법과 더 강한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AI 기본법은 기술법이 아니라 새 시대의 사회 계약이다. 이 계약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야말로 한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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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