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 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 등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의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이벤트 가격, 프로모션 등으로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로 간주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에 대금을 환불할 시에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등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개 체인형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는 1일 이용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것은 실제로 이용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이용료가 산정될 수 있으며, 카드 결제 회원에게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 결제 회원을 현금 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업체들은 기존 이용 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개인 운동 중에 상해나 개인 물품 분실이 발생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업체는 안전사고가 회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안전사고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체육시설업체들은 사업자의 귀책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외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 ▲센터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으며,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를 시정해 불공정성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 안전사고에 대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 약관이 크게 개선돼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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