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돌리는’ 폴리아모리의 세계

“한 명으론 만족 못해”
여러 사람과 동시 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익숙하지 않은 사랑 방식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다자 연애를 지칭하는 폴리아모리가 다양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에서 소재로 사용되면서 직접 삶에 투영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못하다. 이들의 사랑 방식을 불륜, 양다리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상이 변모하는 만큼 폴리아모리스트들을 위한 제도의 변화가 조만간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랑 방식인 폴리아모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폴리아모리는 일대 다수 혹은 다수 대 다수의 연애 방식을 뜻한다. 폴리아모리는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시선은 냉담하다.

한국 맞아?

폴리아모리는 ‘많음’을 뜻하는 그리스어 ‘폴리(poly)’와 사랑을 뜻하는 라틴어 ‘아모르(amor)’의 합성어다. 폴리아모리스트, 또는 다자연애자는 한번에 사랑하는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폴리아모리스트들은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된다고 한다.

이들은 가족이나 일부일처제 같은 것들은 사랑의 가변성을 제도의 불변성으로 억압해 놓은 결과물로 인식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랑을 묶은 결과로 필연적으로 불륜이라는 배신을 안기거나, 아니면 그 제도에 스스로를 얽매어 더 이상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을 연기하는 가식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굳이 그런 제도들로 자신들을 구속할 이유가 없고, 또 사랑이 여러 명일 수도, 하루에도, 며칠에도 움직여 갔다가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니 느슨한 형태로 풀어놓자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인 셈이다.

다소 이질적인 연애 개념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영화 소재로도 사용된 적이 있다.

2008년 정윤수 감독 작품 <아내가 결혼했다>가 폴리아모리를 다룬 대표적인 영화로 알려져 있다. 외국 영화로는 2009년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와, 폴리아모리가 중점적 소구는 아니었지만 <파괴자들>에서도 다자간 연애 장면이 등장한다.

또 웹툰 <독신으로 살겠다>에서도 41화에 폴리아모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소 이질적인 ‘다자 연애’
국내서도 사례 잇달아 충격

폴리아모리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누리꾼 A씨는 “단 한 사람으로 나의 모든 게 충족될 수 없다”며 “이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뭔가가 있다. 한때 한 사람과 연애해 본 적 있지만 그런 연애 방식은 날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폴리아모리스트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의 파트너가 있어도 파트너와의 신뢰가 두터우면 질투할 것도 없다”며 “하지만 그게 가능할 정도로 신뢰를 쌓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그만큼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눠야 하고 서로 간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폴리아모리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려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열린 대화를 하면서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주한 상황을 도피하는 것으로 해결하려해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의 말처럼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알려주고 시작하는 게 폴리아모리스트로서의 예의다. 만약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아예 연애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으며, 굳이 그 사람과 사귀고 싶다면 기존의 관계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지 말고 모두 정리하거나 중단하고 1대 1로 맞춰줘야 한다.

최근의 인터넷 썰이나 방송 사연 등에서 바람을 피운 애인이 갑자기 자신을 폴리아모리스트라고 밝히며 이해해달라 호소했다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폴리아모리(다자연애)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B씨 사연이 전해졌다. B씨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폴리아모리가 우리 집 아내가 될 줄 몰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부부는 대학 선후배 사이다. 아내가 신입생이었을 때 처음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했다”며 “스무살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라서 저는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대방 동의는 필수적
“성적 목적 중심과 달라”

이어 “그런데 하루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딸과 함께 티니핑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알림창 하나가 떴다. ‘키 178㎝, 종로 거주, 기혼, 폴리아모리.’ 뭐지 싶어서 눌러봤는데 믿고 싶지 않은 진실과 마주했다”며 “아내는 익명 트위터 계정으로 두 사람과 3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고, 지금은 세 번째 상대를 찾는 중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아내에게 추궁하자, 아내는 “사생활을 함부로 보면 형사고소 감”이라고 되레 화를 냈다가 결국 실토했다고 한다. 아내는 “난 폴리아모리다. 당신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 남자들도 사랑한다”고 밝혔다.

B씨는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냐? 이해할 수 없다. 전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아이들이 걱정이지만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더 고통스럽다. 폴리아모리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는 모든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동의해야 한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불륜과 다르고 성적인 목적이 중심인 스와핑과도 다르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폴리아모리라는 이유로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부정 행위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 된다”며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이라 폴리아모리 신념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폴리아모리들의 취향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2020년 진행된 폴리아모리 인식 조사 결과 88%가 폴리아모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들 역시 내 연인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불륜 정당화?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이미 공존하고 있고 오랜 결혼 제도의 틀을 깨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는 만큼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머지않아 폴리아모리를 위한 다자혼도 인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폴리아모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반대 여론은 불륜 혹은 바람의 정당화라 비판했고 문란한 성적 취향과 정상적이지 않는 관계에 대한 합리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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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