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관광객 막는 양양 괴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7.28 05:00:00
  • 호수 1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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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명소?
유흥 성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관광객 막는 양양 괴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서핑 성지’로 불리는 강원 양양군을 둘러싼 괴담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양양군은 악의적 게시물이라고 판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다녀온 애인이…’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양양군과 관련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유포되면서 관광객 유입이 급감하는 등 지역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들은 양양군을 ‘유흥의 성지’라고 설명하거나 ‘헌팅 성공률 100%’ ‘양양에 다녀온 애인은 걸러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내용을 경험담을 풀어내듯이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마약을 하더라’ ‘성범죄를 당했다더라’ 등의 괴담도 돌고 있다.

대표 사례는 지난 4월 올라온 ‘아직도 양양 가면 안 된다는 사람들 주목, 정확한 이유 알려드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다. 이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10만회, 추천수 3000여건, 댓글 수 1800여개를 기록했다.

군은 ‘헌팅 명소’ ‘유흥 성지’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일부 악성 루머가 지역이나 지역 내 특정 업소를 폄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핑 성지’ 둘러싼 선정적 소문들
군.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강경 대응

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양양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장구조의 게시물이 게시된 뒤 조회수와 추천수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게시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하거나 잠적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양은 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군민들이 많은 지역으로 온라인 루머는 단순한 이미지 훼손이 아닌 생계 위협”이라며 “군의 명예와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도를 넘었다고?’<win1****> ‘밤에 가보세요’<mild****> ‘곳곳에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술 먹고 부비부비 하는 인간들 너무 많이 보이던데 뭐가 허위라는 건지? 애들 데리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곳 맞다’<yskk****> ‘얼마나 그랬으면 이런 말들이 나올까?’<crou****> ‘여성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바로 사실 확인’<leew****> ‘영상으로 봤는데 누가 봐도 젊음이 아니고 퇴폐였다’<hasn****>

특정 업소 폄훼 악성 루머
“지역 군민들 생계 위협”

‘예전부터 도를 넘는 악플 폭언 비하를 당하고 있는 전라도는 그럼?’<bikk****> ‘이런 거 입 막을 생각 말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관광 인프라부터 조성시켜라. 휴가철 숙박 요금만 봐라. 이러니 외국으로 다 가는 거다’<honn****> ‘허위 게시물? 악성 루머? 이런 거에 대응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guam****>

‘관광객이 전년 대비 10% 줄었는데 폐업 위기?’<avan****> ‘양양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지역도 되도 않는 유언비어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끊임없이 유포하는 애들 있다. 주기적으로 올렸다 지웠다 반복하면서’<mcth****>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이제 끝물이니 지역 이미지 훼손이라고?’<hoan****>

‘처음엔 좋았지? 젊은 애들이 가서 술 팔아주고 숙박도 비싸게 받고… 자업자득 아니냐? 그걸 사회 탓을 하네. 그런 이미지를 만든 술집 탓을 해라’<daws****> ‘규제는 망하게 만들고 통제는 흥하게 만든다. 적절한 통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더 좋은 환경과 문화로 발전 했을 텐데’<cds0****>

‘바가지요금이 제일 문제 아닌가?’<w349****> ‘사람들 입을 틀어막는 건 미봉책이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지를 찾아보라고.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느낌으로 변모해야 살아남을 거다’<blue****> ‘양양으로 휴가 갔는데 식구끼리 온 사람들이 엄청 많다’<hell****>

관광객 줄어

‘루저들이 만들어내는 헛소문일 듯. 저 논리면 대기업도 다니지 마라. 그 안에서 불륜이 얼마나 일어나는데’<2nd_****>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균형이 있는 시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다’<ink7****> ‘이게 다 SNS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다. 지역 분들은 무슨 죄인가?’<mywi****>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고의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들을 엄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ska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양양 관광객은?

양양군은 허위 정보 확산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해 주요 관광 업종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 수는 2023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KT 빅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양양군을 찾은 외국인을 포함한 외지인 관광객 수는 약 1582만5570명으로, 전년 대비 약 5.9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양양군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69만116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10%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해시 등 인근 지역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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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