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손흥민 협박’ 그녀는 누구?

‘그래서 못했나’ 발목 잡힌 쏘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캡틴’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과 그의 연인은 불과 8일 만에 구속 송치됐다. 같은 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사생활 이슈에 휘말렸던 손흥민은 논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사생활 논란과 우승 소식이 맞물리며 극적인 대비를 이뤘다.

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델업
종사자

손흥민은 지난 7일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협박한 양씨와 용씨를 고소했다. 양씨는 모델 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시기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당시 양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고, 3억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이후 양씨는 중절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손흥민은 2024년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입국한 상태였다. 손흥민이 입국한 지난해 5월23일 당시 양씨는 한국에 없었고, 사업가로 알려진 다른 남성과 함께 일본 여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5월30일 한국으로 돌아와 손흥민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5월31일부터 6월1일 사이에 만난 것으로 파악된다. 손흥민은 6월2일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후, 양씨는 6월22일 임신 테스트 후 두 줄이 나왔다며 손흥민에게 알렸고, 병원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 임신 기간은 5~6주였다. 손흥민 측은 당시 상황서 책임감을 갖고 각서를 받은 후 3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6월25일, 양씨는 수술을 진행했다.

손흥민 측은 이후 양씨와 연락을 끊었고,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양씨의 새로운 연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용씨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했다. 공갈미수 전과가 있는 용씨는 지난해 12월, 친하던 무속인 소개로 양씨를 알게 됐고, 지난 1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용씨는 양씨 휴대폰서 손흥민과 관련된 비밀유지각서를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문제 삼아 손흥민 측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손흥민 측에 “내 여자(양씨)를 임신시킨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고, 해당 계약서가 편파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손흥민 측은 이를 거절했고, 용씨는 방향을 바꿔 언론사에 자료를 넘기려고 시도했다.

임신 내세워 3억 뜯어…초고속 구속
두 남자와 관계 의심 “선처 없을 것”


<디스패치>에 따르면, 용씨는 실제로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며 “사례금을 주면 자료를 넘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다시 손흥민 측에 연락해 “양씨를 공갈 및 사기로 고소하라”며 자료를 제공했고, 7000만원을 요구했다.

손흥민 측은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양씨와 용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14일 법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직후 양씨와 용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양씨가 방문한 병원을 통해 실제 임신 및 중절 수술 이력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씨는 같은 시기 또 다른 남성과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당시 양씨는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

지난 20일 <디스패치>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된 용씨의 대화 내용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용씨는 “근데 너 누구 애인지는 정확히 알아?”라고 묻자 양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용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다.

여기서 1번은 양씨가 손흥민과 교제하던 시기에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 2번은 손흥민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두 사람에게 모두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사업가 남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손흥민만 양씨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에 양씨는 손흥민에게 임신 검사 결과를 보내며 5~6주차라고 밝혔다. 손흥민 측은 관계 시점과 임신 주수 간 차이가 있었고, 양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에도 신원 확인 가능 정보가 기재돼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심을 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제 관계가 있었던 만큼 책임을 느껴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 아빠
누군지 몰라

또, 양씨가 3억원을 수령한 이후 명품 소비와 고가 주거지 이전, 가전 및 가구 구매 등 고액 지출을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무속인 A씨에게 8000만원을 송금했고, 천도재·재수굿·운맞이굿 등 굿 비용으로 3000만원, 금두꺼비 저금통에 2500만원, 감사 선물로 2500만원을 따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카드 내역서상으로는 백화점 명품관서 995만원, 630만원, 260만원 등의 소비 내역도 파악됐다. 양씨와 A씨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양씨의 6월 임신 사실을 맞췄고 그로 인해 양씨는 A씨와 두터운 신뢰가 형성됐다.

무속인 A씨는 “양씨가 수술 전후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며 “용씨가 양씨를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손흥민을 언급하거나 사건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용씨와 양씨가 나눈 비밀 대화를 확보했다며, 양씨가 비밀유지각서의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청한 정황, 용씨가 수십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사주겠다한 내용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이전부터 여자 관계에 있어 스캔들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건의 스캔들 중 단 한 번도 여자관계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

2014년 화제였던 그룹 걸스데이 민아와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한 매체서 손흥민과 걸스데이 민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하며 열애설이 보도됐다. 민아의 소속사는 초반엔 친구 사이로 선을 그었지만, 곧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중”이라며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손흥민 측은 열애설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며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손흥민의 한 측근은 언론과의 접촉서 “몇 차례 만난 것은 맞지만 교제라고 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고, 이어 “상대 소속사가 너무 앞서나가 손흥민이 곤란해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손흥민의 부친이 직접 “젊은 남녀가 호감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면서 지인의 개인적인 견해로 일단락됐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년, 전 애프터스쿨 멤버 유소영과의 열애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역시 손흥민 측은 부인했고, 유소영 측은 교제를 인정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후 유소영은 201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과거를 언급하며 “당시 손흥민과 교제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애설 이후 악플에 시달린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고, 손흥민 역시 많은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고 전했다.


무관 굴레
벗어났다

손흥민이 유난히 수많은 열애설에 휘말리는 것은 축구선수로서의 인기가 정점을 찍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손흥민이 축구선수로 정점을 찍을 수 있게 된 건 그의 아버지 손웅정의 역할이 컸다. 아들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손웅정은, 축구 지도자로서 오랜 시간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을 지켜왔다.

선수로 활약하던 그는 1994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커리어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했지만, 이후 유럽과 남미 등지를 돌며 각국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이 과정서 그는 승패에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축구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강조하는 교육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

손웅정은 춘천FC를 창단하고 직접 두 아들의 교육에 나섰다. 특히 둘째 아들인 손흥민은 또래 선수들과는 달리 유소년 축구클럽에 가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개별 훈련을 받았다. 손웅정은 기술 습득에 앞서 기본기를 중시했고, 아들이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훈련은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강원도 춘천서 태어나 부안초등학교를 다닌 뒤, 축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후평중학교서 육민관중학교로 전학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FC 서울 유스팀에 진학하고자 동북고등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동북고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갔고, 이곳에서 FC 서울 유소년팀 활동을 하면서 성장 기반을 다졌다.

실제로 그는 FC 서울 홈경기서 볼보이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해당 구단 유소년 출신만이 가능한 일이다. 이후 손흥민은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한 해외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함부르크로 축구 유학을 갔다.

독일 생활은 쉽지 않았다. 손흥민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어를 배우며 축구 실력과 함께 적응력을 키웠다. 2009년, U-17 월드컵에 출전해 팀 내 최다 골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많은 유럽팀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유학 시절 연이 있었던 함부르크 SV 유소년팀과 계약을 맺었다.

2010년에는 프로 계약 가능 나이인 18세가 되자마자 함부르크와 계약했고, 이후 본격적인 프로 선수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은 팀 내 전설적인 공격수였던 판니스텔로이와 가까운 관계를 맺었다. 판니스텔로이는 손흥민에게 “내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며 멘토 역할을 자처했고, 이후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스타로 성장한 뒤에도 서로의 인연은 이어졌다.

손흥민은 이후 독일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두 시즌 동안 29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2015년에는 아시아 선수로서 역대 최고 이적료에 해당하는 3000만유로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로 이적했다.

토트넘 입단 이후 초반에는 기복 있는 활약을 보이며 출전 기회를 제한받기도 했지만, 이후 꾸준한 경기력 향상으로 팀 내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생애 첫 ‘유로파’우승
희비 속 빛나는 트로피

2016-2017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로 두 차례 선정되며 아시아 선수 최초의 기록을 세웠고, 시즌 21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토트넘은 리그 준우승에 그쳤고, 손흥민 역시 트로피와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후 챔피언스리그 결승, 리그컵 결승 등 여러 차례 결승 무대를 밟았지만, 번번이 우승 문턱서 고배를 마셨다.

국가대표팀서도 손흥민은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서 우승을 거두지 못했다. 2015년 호주 아시안컵 결승서 연장전 끝에 호주에 패했고, 이후 대회에서는 조기 탈락을 경험했다. 예외적으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이는 성인 대표팀으로 출전하지 않은 대회였다.

그런 손흥민이 마침내 지난 22일 2024-2025 시즌, 유럽 무대 데뷔 15년 만에 첫 우승을 맛보게 됐다. 토트넘은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결승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손흥민은 이날 벤치서 출발했으나 후반 22분 교체 출전했고, 팀의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들어 올렸다.

대회 트로피는 15㎏에 달하는, UEFA 주관 대회 중 가장 무거운 트로피다.

우승 이후 손흥민은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됐다”며 “오늘만큼은 나도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SNS에는 “챔피언! 토트넘 가자!”라는 글과 함께 트로피를 들고 환히 웃는 사진을 올렸다. 특히 그는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시상대에 올랐고, 알렉산데르 체페린 UEFA 회장으로부터 트로피를 직접 전달받으며 장면을 마무리했다.

이번 우승은 손흥민 개인에게도, 토트넘 구단에게도 의미가 남다르다. 손흥민은 10년 가까이 몸담은 클럽서 드디어 첫 우승컵을 들었고, 토트넘은 17년 만에 공식 대회 트로피를 획득했다. 또, 손흥민은 한국인 최초로 유럽 클럽대항전 결승전서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 올린 선수로 기록됐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리그서 17위로 부진했지만, 유로파리그에 집중하며 마지막 기회를 살렸다. 손흥민 역시 부상으로 한 달간 공백을 가졌지만, 결승전 복귀 무대서 팀에 헌신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손흥민의 오랜 여정은 아버지 손웅정의 원칙 아래서 시작됐다. 기본기를 강조한 훈련, 승부보다 인성을 우선시하는 가치관,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하기를 바란 아버지의 교육은 결국 세계적인 축구선수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손흥민은 사생활 이슈에도 흔들리지 않고 양씨가 구속될 때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명백한
허위 사실”

현재, 양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 손흥민 측은 “해당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것은 맞지만, 조작된 자료를 건네며 3억원을 달라고 했다”며 “손흥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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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