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중단된 장가보내기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5.04.28 07:00:00
  • 호수 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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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총각들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단된 장가보내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 상반기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들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노동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이주여성을 육아, 가사노동,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시민으로서 이주여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2023년 11월 기준 강원도와 경남 함안군,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충북 단양군 등 24개 기초 지자체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후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폐지 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인권위에 제기되자,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이 과정서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지자체는 국제결혼 지원사업 정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이 성평등한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배제 등의 우려가 없는지 검토해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이주여성과 결혼 사업
올 상반기 폐지…인권위 “환영”

이에 따라 지난 9일 기준 25개 지자체는 이미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폐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드디어 이 나라의 악법이 하나 사라지네요’<wint****> ‘좋은 소식이네요. 매매혼 조장하는 업체들도 완전히 사라지길 바랍니다’<dodo****> ‘자기 딸이라도 부모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보낼 거냐?’<wkdl****> ‘애초에 시골 출신이 아니면 적응도 힘들다’<wel4****> ‘이게 인신매매지’<ou19****> ‘돈 주고 여자 사 오는 건 매매혼이다’<dshe****>


‘나랏돈까지 써가면서 가난한 나라 여자들 사 오는 게 매매혼이자 인신매매다. 이런 걸 나라서 지원까지 해줘?’<catz****> ‘매매혼을 다문화가정이란 말로 포장해 혜택주는 게 맞나?’<pje4****> ‘그동안 국가가 나서서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y_yv****> ‘솔직히 매매혼이 맞다. 60대가 20대랑 살기도 하더라. 경제력도 별로던데…’<pakw****>

국제결혼 지원 조례 보니…
매매혼 등 문제 지속 지적

‘사랑은 없고 돈으로 사서 결혼한다는 발상 자체가 기괴하다’<long****> ‘인신매매가 필요할 만큼 결혼이 급하면 사람부터 고쳐라! 그런 마인드면 누구든 도망간다’<cher****> ‘한국이 다른 나라 여성들에게 쌓은 죄가 너무 많아요’<cris****> ‘가난을 벗어나려고 결혼이라…’<jasj****>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kitt****> ‘뭔 후손을 남기겠다고…’<taya****>

‘부부도 자녀들도 모두가 불행해지는 제도다’<icec****> ‘대안은 있나 모르겠네’<neop****> ‘이러면 농촌의 붕괴가 더 빨라지겠네. 무슨 대책이 있나?’<cae2****>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다른 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네요’<yjb5****> ‘노총각들 폭동 일으키겠네’<seou****> ‘정말 부작용이 많았고, 윤리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중지된다니 다행이다’<jung****>

‘국적만 취득하고 도망간 여성들도 추방해라’<luck****>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도 없고, 설령 완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건이 변할 수 있다’<tel2****> ‘솔직히 따지면 결혼정보회사도 매매혼이다. 등급 따져서 하는데?’<shoo****> ‘요즘 시골 트렌드는 ‘북한 여성’이다. 탈북해서 한국 국적이긴 한데 적응 못해 방황하는 북한 여성들로 타깃이 바뀌었다. 일단 말은 통하니까’<nant****>

전국 확산? 

‘인권위 참 바쁘게 산다. 범죄자 챙겨, 촉법 애들 챙겨, 이제 다른 나라 사람까지 챙기네’<hsun****> ‘참 불편한 것도 많다. 현재는 여자가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 필요하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것이지. 10대부터는 그런 것이 없지만 30대 전후로 9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남자가 많다. 그럼 외국서 데리고 와야지’<kors****>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얼굴 광고 금지…결혼중개업법은? 

지난 국감 당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86건이었다.

이 가운데 2023년 내려진 행정처분 건수만 총 23건으로, 2022년 9건 대비 156% 증가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포함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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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