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폭풍> 꽃길 걷는 이재명 대세론 굳히기

여의주 문 잠룡 승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성난 민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비참하게 무너진 권력을 뒤로한 채 이제 모든 시선은 조기 대선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 예열 중이던 대선 열차의 브레이크를 풀고 달리기만 하면 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다. 이야기만 무성했던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대통령 궐위에 따라 현실이 됐다.

숨 가쁜 60일
일정 보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이후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선일은 5월24일부터 6월3일 사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하게 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뒤 60일을 꽉 채운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열렸다. 과거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마지막 날인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 당마다 후보 경선을 치르고 선거운동 등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게 효과적이라는 해석이다.

60일간의 숨 가쁜 레이스가 8년 만에 재현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각 정당은 곧바로 대선후보 경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력 주자였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2주 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권교체의 첫발을 내딛는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등 네 사람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선 결과 문 전 대통령이 57.0%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유력 대선주자로 급부상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목소리를 키웠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당내 기반이 약했던 터라 21.2%에 그쳤다. 안희정 후보는 21.5%를 득표했다. 문 전 대표는 경선 통과와 동시에 재빠르게 조기 대선 대비 체제에 돌입했다.

2025년인 지금은 이 대표가 대권주자 1위로 우뚝 섰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부터 경제, 민생, 안보 등 각종 분야서 두루 메시지를 내온 만큼 ‘여의도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숨 가쁜 대선…견고한 ‘확대명’ 아성
하나 마나 경선 패스하고 곧바로 추대?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로 나설 전망이다. 당내 확고한 입지를 쥐고 있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앞날에 꽃길이 깔렸기 때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줄임말까지 생겼다.

이 대표의 입지는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인 지난 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가 33%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로 2위에 올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4%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1%p, 응답률은 22.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로 인해 경선 없이 이 대표를 추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전당대회서 지지율 85%를 얻은 이 대표를 꺾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하나 마나 한 경선을 생략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 대새론이 굳어짐에 따라 야권 잠룡들의 활동 반경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의원 등이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비록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김 전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서 14일 동안 단식을 이어왔다. 윤 전 대통령 선고기일이 발표된 지난 1일에는 “광장서 탄핵 심판을 촉구해 온 시민들의 힘”이라며 “예상보다 지연된 선고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숙론의 과정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열두 글자가 꼭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정의로운 판결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보이는
이 대항마

김 지사 역시 지하철역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지나가던 시민이 맥주캔을 던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며 마지막까지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김 전 의원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연히 파면을 예상하고 기원한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헌법과 법령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잠룡들은 입 모아 윤석열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지만 대권주자로서의 파급력은 약하다는 아쉬움이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4일 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어 한 갈래의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다”라며 “문제는 이들이 대선주자로서 튀려고 존재감을 키울수록 ‘이재명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야권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가 경쟁 상대인 만큼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호감도 만큼 비호감도도 높다. 전형적인 ‘스타 정치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중도 확장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되기 쉽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의 행보가 점차 우클릭에 가까워질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들기 전부터 이 대표는 금투세와 “중도 보수” 발언 등 진보 진영과 다소 거리가 있는 해법을 내놨는데, 극우로 쏠려 있는 국민의힘을 대신해 합리적 보수를 흡수하고 중도층까지 챙기기 위함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이를 의식한 여권 잠룡은 너도나도 입 모아 ‘이재명 저격’에 나섰다. 모든 칼날이 이 대표를 향하면서 오히려 그가 존재감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재명을 상대할 사람은 나”를 강조하며 저마다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뛰다가
넘어질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서 “이 대표를 이기려면 중도 확장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극명하게 차이를 낼 수 있다”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나 안철수만이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다. 지금 거론되는 후보 중 중도확장성이 제일 크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게 됐다”며 “발상을 전환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비꼬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언급하며 “급한 불 끄자며 물통 들고나오더니 선거 포스터부터 적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탄핵 선고 전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제대로 된 조기 대선 상태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끌고 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한 상법 개정안과 소득세 개편 논의를 동시에 띄웠다.

당과 지도부가 “정권교체까지가 윤정부 심판”을 강조하는 사이 이 대표는 민생에 힘을 실으며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걷어낸 이 대표의 적은 이재명 본인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이재명-윤석열 두 사람은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이야기가 돌 만큼 서로의 실책에 기대 반사이익 효과를 누려왔다. 만일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면 이 대표는 오로지 자신만을 의지한 채 60일을 달려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극우 세력의 결집력도 여전히 단단하다.

눈만 뜨면 ‘이’ 찾는 여권 잠룡들
지지율 합쳐도 반…존재감만 키웠다

이에 따라 차기 대권주자 선출 과정서 윤심(윤 전 대통령의 의중)을 계승한 후보가 이 대표의 대항마로 나선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시점부터 민주당은 조기 대선 승리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유튜브 ‘터치다운 더300’에서 “탄핵 정국이란 시대정신에 비춰봤을 때 국민의 선택은 명료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할 명분도, 내용도, 실력도 없다. 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렇게 하면 선거 이길 수 없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의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 경제 회복, 민생 보호 등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서 봐도 내란 세력이 다시 국정을 책임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만약 국민의힘이 사과부터 하고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호소했다면 국민이 쳐다봐 주기라도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동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애정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점들이 최근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분위기에 휩쓸려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교만한 태도”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옹호한 정당이 배출한 후보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지고 국민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앞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미래고 이것(선거)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 겸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팽팽한
긴장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정치인들의 말이 관용어처럼 굳어졌다. 이 대표가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시시각각 요동치는 여의도에서는 그 누구도 100%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탄핵 정국의 끝을 향해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결승선까지 확대명을 지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날린 민주당 다음은 한덕수·최상목?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야당의 압박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한 총리는 7번, 최 부총리는 9번의 거부권을 쓰며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가로막았다”며 “막중한 범죄 행위, 국회 무시,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 보고됐지만 표결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관을 압박용으로 해석한 만큼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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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