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엄중한 시국인데…안철수 왜 MB 찾아갔나?

오세훈·홍준표 등 여권 잠룡 의식?
대권 광폭 행보…친이계 등 세 규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전격 예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론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대응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 위기 때에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통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 통합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헌재 앞 시위 중인 자당 내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저부 형태를 갖추면 리스트서 빠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안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배경엔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될 경우,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단일화해 윤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에 올랐으나 내각 인선 조언 문제 등으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사사건건 부딪치다가 결국 물러났다. 당시 안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수위 측 인사가 내각 인사에 포함되지 않자 불만을 표출했다. 이 과정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돌연 인수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에게 있어 이번 21대 대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던 그는 결국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중도 사퇴를 택했다.

2017년 19대에선 완주에 성공하긴 했지만 문재인(41.08%), 홍준표(24.03%)에 밀려 3위(21.4%)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그에겐 국민의힘 내 친이(친 이명박)계의 지원사격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친이계의 환심(?)을 살 수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선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수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안 의원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당장 당내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까닭이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지난 17일) ▲SBS 인터뷰(지난 14일)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국회, 지난 11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국회, 지난 6일) 등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제 정세 및 국내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 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 지원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5일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느냐’는 글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젠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서울시·종로구가 협의해 두 차례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감사원장(최재해)와 중앙지검장(이창수) 등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명태균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홍 시장은 SNS 정치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민주당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그런 사깃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며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계속 공개해 봐라”고 반박했다.

전날엔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민주당 대표)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과 2~3% 응답률을 보이는 팬덤 계층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데 벌써 일부 ARS 업체가 이재명 띄우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하는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야 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같은 달 9일엔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정기관의 장이란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뭉개고 있느냐?”며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오너라.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이토록 타락했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번 달 내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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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