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엄중한 시국인데…안철수 왜 MB 찾아갔나?

오세훈·홍준표 등 여권 잠룡 의식?
대권 광폭 행보…친이계 등 세 규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전격 예방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 사무실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이날 안 의원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협조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라도 빨리 결론내려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했는데, 한 총리도 안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려면 한덕수 총리라도 와서 있어야 대응을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위기 때일수록 당이 화합해야 한다. 위기 때에는 하던 싸움도 중지해야 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도 당이 화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현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통과의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국민 통합만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 통합이 되지 않고 위기를 헤쳐나간 나라는 없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앞에서 시위한다고 결과가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국회로 돌아와 심각한 민생, 외교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헌재 앞 시위 중인 자당 내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선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헌재 판결이 나오고 정상적인 저부 형태를 갖추면 리스트서 빠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안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배경엔 대권 행보의 보폭을 넓히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될 경우,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이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단일화해 윤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에 올랐으나 내각 인선 조언 문제 등으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사사건건 부딪치다가 결국 물러났다. 당시 안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수위 측 인사가 내각 인사에 포함되지 않자 불만을 표출했다. 이 과정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돌연 인수위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에게 있어 이번 21대 대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까지 불러 일으켰던 그는 결국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중도 사퇴를 택했다.

2017년 19대에선 완주에 성공하긴 했지만 문재인(41.08%), 홍준표(24.03%)에 밀려 3위(21.4%)에 만족해야 했다.

이후 네 번째 도전에 나서는 그에겐 국민의힘 내 친이(친 이명박)계의 지원사격도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물론 단순히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친이계의 환심(?)을 살 수 있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선 호감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수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크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안 의원 입장에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당장 당내 여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까닭이다.

오 시장은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지난 17일) ▲SBS 인터뷰(지난 14일) ▲국회무궁화포럼 토론회(국회, 지난 11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토론회(국회, 지난 6일) 등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제 정세 및 국내 현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엔 ‘동맹에도 협력과 경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하는 민감국가(SCL)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 국가’, 북한과 이란이 ‘테러 지원국’,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이 ‘기타 지정국가’로 포함돼있다”며 “이스라엘, 대만, 인도 모두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감국가 지정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즉각 외교력을 총동원해 한국이 SCL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미국 역시 SMR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미 간 상호 이익을 고려한 전략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5일엔 ‘제왕적 다수당의 불법 천막, 공당이 맞느냐’는 글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노총이 탄핵 촉구 집회를 이유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는데, 현행법상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에 중독된 제왕적 다수당이 이젠 법을 비웃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 서울시·종로구가 협의해 두 차례 구두로 철거를 계고했으나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정파의 이익을 위해 공권력과 시민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늘 감사원장(최재해)와 중앙지검장(이창수) 등 4명에 대한 탄핵 심판이 모두 기각된 것은 이재명 민주당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명태균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홍 시장은 SNS 정치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 답장을 하는 게 통례인데 민주당서 공개한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내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일이 없다. 그런 사깃꾼은 곁에 둔 일이 없다고 했다”며 “내가 먼저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뜸들이다가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계속 공개해 봐라”고 반박했다.

전날엔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민주당 대표)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불과 2~3% 응답률을 보이는 팬덤 계층 여론조사가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데 벌써 일부 ARS 업체가 이재명 띄우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선 “법관의 재판을 비판하고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 행정처장이 수사지휘하는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야 하는 그런 말을 할까요? 법원 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메디 중 상 코메디”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같은 달 9일엔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사정기관의 장이란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뭉개고 있느냐?”며 “후안무치한 짓 그만하고 내려오너라.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기관이 이토록 타락했느냐”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번 달 내로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