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너무 비싸” 간다, 인천으로

집값 부담으로 서울로 들어오기보다 빠져나가는 수가 많은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떠난 사람 10명 중 6명은 경기로, 1명은 인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은 인구 100명당 순유입자 수를 나타내는 순유입률이 0.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순유출 현상은 1990년 이후 35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6만6000명, 2023년 123만8000명이 서울을 떠났다. 같은 기간 서울로 들어온 인구는 각각 122만1000명, 120만7000명이었다.

서울을 떠난 사람 중 61.3%는 경기로, 9.5%는 인천으로 이동했다. 그중에서도 인천은 0~9세부터 8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인천(0.9%), 세종(0.7%), 충남(0.7 %), 경기(0.5%) 순으로 집계됐다. 군·구별로는 인천 중구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순유입률 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35년째
순유출

순이동률이란 인구 100명당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이동자 비율을 뜻한다. 양수면 순유입률, 음수면 순유출률로 분류한다.

인구이동 사유로는 ‘주택’을 꼽은 사람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24.7%)’ ‘직업(21.7%)’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연령대의 인구가 순유입한 건 전국서 인천이 유일하다. 연령별로는 30대(30~39세)가 6400명 유입해 가장 많았고, 40대(40~49세)가 4000명이었다. 50대도 2300명 유입하면서, 직장인(30~59세) 세대가 절반(49.6%, 1만2700명) 가까이 차지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내 집 마련’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전입 사유를 묻는 통계청의 질문에 전체의 69.9%(1만7900명)가 ‘주택’이라고 답했다. 수도권 직장인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인천으로 유입된 것이다.

검단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지속돼 정주 여건이 좋은 데다 GTX, 서울 5·7호선 연장 등에 대한 기대감도 영향을 끼쳤다.

빠져나가는 ‘탈서울’ 행렬
절반 이상 경기…10% 인천행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집값 때문에 인천으로 이동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인천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GTX, 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의 확충으로 서울과의 지리적인 격차를 좁히고 있어 굳이 비싼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서울서 거주할 필요성은 없어졌다”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인천, 경기 지역과 격차를 보일수록 가격 경쟁력과 서울 접근성을 갖춘 인천, 경기 아파트를 찾는 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천서 분양 중인 신축 단지.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52-11번지 일대를 재개발로 공급하는 아파트인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가 임대세대를 분양 매각한다. 2022년 11월 입주한 아파트로 총 10개동, 지하 4층~최고 26층, 79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되는 세대는 110동 전용 39.7946㎡(6세대), 49.9486㎡(19세대)다. 전용 39타입(구 17평형)은 1.5룸, 49타입(구 21평형)은 2룸 소형 평형으로 1인 가구나 신혼 부부 등에게 적합한 구조로 제공된다. 현재 3년차 전세 입주로 갭투자, 실입주 가능하다. 주변 신규 분양가 대비 저렴하며 선착순으로 매각 중이다.

주된 목적
내 집 마련

지상 주차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됐다.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공간 4개소, 다양한 체력단련 시설을 갖춘 운동 공간 및 커뮤니티 광장을 조성한다. 단지 내 산책로 겸 생활형 트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친화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 산곡역이 도보 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이동할 수 있다. GTX-B노선 환승역(예정)으로 개발되는 부평역(경인선·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부터 시작해 부평과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 등 서울 주요 도심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된다.

원적산과 장수산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인천 나비공원과 원적산공원, 원적산 체육공원, 뫼골놀이공원 등도 가깝다. 롯데마트(부평점)와 롯데하이마트(산곡점), CGV(부평점), 인천 북구도서관, 인천삼산 월드체육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단에는 마곡초교와 산곡북초교가 있으며, 청천중학교도 도보 거리에 있다. 인천의 명문고인 세일고와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도 통학 가능하다. 청천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인천의 교통 결절점 부평 삼산동에 짓는 ‘위브(We've)’ 브랜드 프리미엄 아파트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이 계약금 1000만원으로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 조건 변경에 돌입한다.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서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에 대해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총 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0㎡ 16가구, 52㎡ 22가구, 63㎡ 103가구 등 141가구가 일반에 분양 중이다.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합리적인 주택형으로 구성된 짜임새 있는 설계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금 1000만원으로 입주 예정일인 2028년 4월까지 추가비용 부담이 없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원하는 동과 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만큼, 각 수요자들이 선호에 맞는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실거주 의무 기간도 따로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권 전매는 2025년 10월 이후 가능하다.

집값
때문에…

두산건설의 상품과 기술력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이 담긴다. 이를 위해 위브(We've)의 5가지 콘셉트인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평면 설계와 짜임새 있는 공간을 선보인다.

입주민의 주거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가구 내부는 에너지절약시스템, 안전시스템, 웰빙시스템, 디지털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시스템이 적용된다.

유리난간 창호, IoT 시스템 등 두산건설만의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AI월패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가구 내·외부를 제어할 수 있어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시킬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단지 곳곳에 풍부한 조경시설을 갖췄으며, 지상 공간의 공원화로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GTX-B 노선(예정), D·E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예정) 등의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있다.

도보 거리에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이 자리 잡고 있다. 단지 반경 1㎞대 거리에는 영선고, 삼산고, 진산과학고 등 명문 학군이 있다. 이에 더해 다양한 유형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용이해 교육특화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산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웅진플레이도시 등이 조성돼있다. 굴포천, 삼산체육공원, 서부간선수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대우건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들어서는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32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9층, 13개동, 총 1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689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는 37㎡ 54가구, 49㎡ 88가구, 52㎡ 12가구, 59㎡A 243가구, 59㎡B 72가구, 74㎡A 56가구, 74㎡B 29가구, 74㎡C 35가구, 84㎡A 1가구, 84㎡B 7가구, 84㎡C 5가구, 84㎡D 86가구, 111㎡ 1가구로 구성됐다.

인구 순유입 전국 최고
분양 중인 아파트 어디?

단지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과 휴식과 여가를 배려한 조경 설계를 적용했다. 특화 조경 설계한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 ‘그린필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테마 공간 ‘라운지 가든, 힐링 수공간 ‘아쿠아필드’ 등을 비롯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등이 예정돼있다.

피트니스와 골프클럽, 작은도서관(Greenery Cafe), 독서실(남/여),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GX클럽, 어린이집, 사우나(건식), 오픈 독서실, 멀티룸, 공유오피스, 시니어 클럽 등 대단지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향·남서향 위주로 동을 배치해 조망과 채광, 개방감을 확보했다. 전용 49㎡ 이상 타입(일부 타입 제외)에서는 드레스룸을 제공해 넉넉한 수납공간을 누릴 수 있다. 전용 74㎡ 이상부터는 타입에 따라 팬트리, 알파룸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 밖에도 안전, 편의, 친환경 그린 시스템 등 푸르지오만의 특화 시스템, 특화설계 등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주거 가치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혜택들

분양 조건은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이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전매제한기간은 1년이다.

단지는 바로 앞에 학익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중·고와 인하대까지 모두 인접해 있다. 단지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며, 학익JC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소형 타입이 다수 구성돼있는 만큼 대학생 및 학교 교직원들의 임차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하다. 인천보훈병원, 인하대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등 의료시설, 홈플러스, 학익시장, CGV, 법조타운 등의 생활편의시설들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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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