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친한계 좌장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2.11 08:20:20
  • 호수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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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 의리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부정선거를 했다면, 특정정당이 계속 당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면 충분히 승산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 기소에 이어 파면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등 숨가쁜 나날들이 이어졌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6선 중진이자 친한(친 한동훈)계 좌장 조경태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의 상황과 향후 정국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구속 기소됐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위헌적인 행동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이 문제가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지역구(부산 사하을), 나아가 부산 지역의 여론은?

▲부산은 민주화의 성지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민도가 아주 높다. 지난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정신도 여전히 살아 있다. 부산시민들께선 윤 대통령의 잘못된 비상계엄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나치게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평소 입장은?

▲윤 대통령은 정치적 경험·경력이 매우 짧다. 그러다 보니 부정선거 음모론에 잘 휩싸였다. 대통령은 보통의 부정선거론자와는 달라야 한다. 충분히 과학적으로 검증해 사실로 드러난 후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음모론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

부정선거 관련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있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내용은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배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했다. 부정선거를 했다면, 특정 정당이 계속 당선돼야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이는 양당이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해서 생긴 오류다. 부정선거론자들은 명백히 선거 불복자들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빠져들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본인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자신도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이니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해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 스스로 “내가 10% 이상 이겼어야 했는데, 0.73% 차이로 이긴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저도 여러 번 선거를 해봤다. 항상 많은 격차로 이기길 바라고, 그렇게 예측한다. 하지만 후보자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류는 윤 대통령 두둔에 이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두둔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폭동을 하면 안 된다. 사법부는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다. 사법부를 향한 폭동을 두둔하는 정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정치할 자격이 있겠는가. 철저한 발본색원을 통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공격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공격이 야당 일각서 주장하는 정당해산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를 많이 한다. 그나마 비상계엄을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참여한 의원들이 있었다. 그 덕분에 우리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균형을 잡고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 대한 폭동 두둔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수권정당이 되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1차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많은 국민의 염원이었다.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대통령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고, 하나는 탄핵을 통해 강제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탄핵은 변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자진 사퇴하길 바랐다.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제2차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고집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사퇴가 가능했을까?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었다. 저는 윤 대통령이 명예로운 퇴진을 하길 바랐다. 그래야 탄핵 찬반 세력의 충돌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12월7일 “임기와 향후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자진사퇴 의지가 조금은 비쳐졌다. 그런데 며칠 사이로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던 기점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였다. 한 총리 탄핵에 찬성했던 이유는?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 한 총리가 국가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헌법재판관들을 서둘러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임명을 미뤘다.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직무유기에 가깝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지난해 11월19일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안 됐으니, 합의를 하라”는 한 총리의 주장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어불성설이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었는데…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재판관이 6명만 있는 상황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당내 주류가 헌재의 그 불확실성을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비대위원장·국회부의장·원내대표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맡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당내 주류들이 윤 대통령과 코드·눈높이가 맞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을 원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정치인은 권력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동안 제 선택과 정치적 행보를 후회한 적은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소신을 밝힌 이후 지역구를 방문할 때 방검복을 입고 간다고 알려졌다. 상임위도 갑자기 바뀌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김 의원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당 초·재선 의원들 중 김 의원 같은 정의롭고 용기있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각에선 “6선 의원은 못 건드리고, 만만한 초선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김 의원은 두루두루 많은 의원들과 관계를 잘 맺는다. 그러다 보니 부딪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선이든 다선이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다수의 잘못된 생각에 매몰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신이 없는 것이다. 소신 없는 정치인을 국민이 과연 좋아하시겠는가. 지역주민들도 소신 있는 정치인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원하실 거다.

-민주당서도, 국민의힘서도 비주류라는 평을 듣거나 소수계파서 활동하는 이유는?

▲저는 항상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헌법 제46조에 규정됐듯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300명 중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고 당론이 아닌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저는 항상 당론보다 국론을 우선시했다. 민주당서도, 국민의힘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원칙적인 주장을 하면서 비상계엄 사태를 지적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상식이다. 국민의힘에선 “비상계엄 사태는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소수다. 그게 우리 국민의힘의 한계다. 민주당도 좀 더 분발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발돋움한다면, 국민께서 좀 더 안심하실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의리를 지칭한 것 같다. 양당의 강성 지지자들도 의리를 말한다. 정치인의 의리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양당의 모습을 봐왔는데 의리 있는 정치인은 막상 없다. 의리를 내세우면서 정치할 것이라면, 의리의 대상인 분의 정치적 생명이 다했을 때, 같이 끝나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의리라는 표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치인은 결단코 특정인과 특정 계파에 충성하면 안 된다. 정치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국민과 국가여야 한다. 개인과 계파에 충성하는 것은 조폭처럼 무법·무도한 행위를 하는 자들과 다름없다. 정치인이 가져야 할 덕목은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이다.

-양당서 각각 3선을 해서 6선 의원이다. 양당의 장점과 단점은 있다면?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를 존중한다. 국민의힘은 경제성장 등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한다. 단점은 양당 공통이다. 극단적인 당리당략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극단주의가 만연해 있다.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극복하려면 상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선 구성원들이 보다 성숙한 민주적 의식구조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국민의힘의 대선 전망은?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국민의힘은 원인 제공자가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선이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적합한 인물을 잘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후보를 잘 선출하면, 상대 당 후보와 견줬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한동훈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졌고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대선 출마 의지는 있는 것 같다. 사회 지도층 등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 의견을 경청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 방법과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아성찰 내지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미국·유럽 특별방문단 소속 의원들의 차담회가 있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헌법으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도 해결할 수 없으니 개헌을 서둘러 논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되면, 대선주자들은 개헌 공약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진 대통령이 된 후 개헌 공약을 유야무야했다. 이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임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한다.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실천할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하고 타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 4년 중임제를 하면서 책임총리제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축소시키고 삼권분립 정신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가 겹치면,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나 우리나라 제1공화국 통치체제와 비슷한 것 같은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의회도 지금처럼 다수당이 지나치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필요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경제적·심리적 충격을 견디고 있는 국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까지 온 것에 대해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다. 국민께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국회가 좀 더 분발해야 한다.

저는 오는 10일 국회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이자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 의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미동맹 가치를 미국의 행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그런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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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