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삼성-검찰 질긴 악연

10년 만에 족쇄 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대 때부터 시작된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 아들이 대를 이어 서초동 언저리를 맴돌았다. 특히 아들은 감옥 생활을 하는 등 10여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부터 따지면 햇수로 10년이 걸렸다. 국·내외서 삼성이 ‘위기론’에 봉착한 만큼 이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승계 작업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도 무죄가 나왔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함께 기소된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등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2020년 9월에 재판에 넘겼다. 1심 판결은 3년5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고 있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 판결과 2심 사이에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관련 판결이 나왔다. 삼바 회계부정 혐의는 재판 과정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바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바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바꾸는 과정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삼바를 상대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고발 조치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바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 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해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 평가하고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삼바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판결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구속과 석방 반복, 500일 수감
경영일선 복귀, 위기 극복할까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서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서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세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매매태양을 살펴보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의 통상적인 모습에 포섭될 뿐, 비정상적인 거래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떴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1·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때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국정 농단 사태 때는 경영권 승계 목적의 뇌물 사건으로 구속과 석방이 반복됐다. 2017년 구속 기소, 2021년 8월 가석방,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이 회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로 경영 일선에 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삼성의 악연이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회장 이전 고 이건희 전 선대회장 역시 적지 않은 기간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첫 시작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이 전 회장이 연루되면서부터다.

이 전 회장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청와대 접견실서 계열사 사장을 통해 삼성이 경제정책 등에서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고자 노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뇌물 100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1996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특별사면됐다.

2005년에는 당시 삼성 2인자인 이학수 전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터지면서 이 전 회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과 검찰에 ‘떡값’ 등 금품을 줬다고 대화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 전 회장은 서면조사만 받았다.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사건은 특검까지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명의 계좌에 비자금 50억원이 있다며 삼성이 계열사 사장단과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 사법, 행정부 등 사회 지도층에 전방위적 불법 로비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논란이 불거진 때도 이때다.

특검은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파기환송심까지 네 차례 열렸다. 이 전 회장은 삼성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22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발목 잡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그 당시에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제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배임 혐의는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안 된다’며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이 전 회장 별세 후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지만 이 회장 역시 법망서 벗어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