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이은’ 삼성-검찰 질긴 악연

10년 만에 족쇄 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대 때부터 시작된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버지, 아들이 대를 이어 서초동 언저리를 맴돌았다. 특히 아들은 감옥 생활을 하는 등 10여년 동안 사법 리스크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부터 따지면 햇수로 10년이 걸렸다. 국·내외서 삼성이 ‘위기론’에 봉착한 만큼 이 회장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승계 작업에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서도 무죄가 나왔던 혐의들이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봤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함께 기소된 1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는 등 부정행위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을 2020년 9월에 재판에 넘겼다. 1심 판결은 3년5개월 만에 나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고 있던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1심 판결과 2심 사이에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관련 판결이 나왔다. 삼바 회계부정 혐의는 재판 과정 내내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바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바는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 2900억원에서 시장가액 4조8000억원으로 바꾸는 과정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삼바를 상대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도 이 같은 행위를 분식회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고발 조치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바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 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이 있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해 투자 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 평가하고 관련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삼바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판결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구속과 석방 반복, 500일 수감
경영일선 복귀, 위기 극복할까

검찰은 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서 유무죄를 가른 것은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2015년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서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측의 검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세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매매태양을 살펴보더라도 자기주식 취득의 통상적인 모습에 포섭될 뿐, 비정상적인 거래 모습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며 “시세조종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떴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1·2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때부터 이어진 사법 리스크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다. 국정 농단 사태 때는 경영권 승계 목적의 뇌물 사건으로 구속과 석방이 반복됐다. 2017년 구속 기소, 2021년 8월 가석방,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되면서 경영 활동의 발판을 마련한 이 회장은 이번 항소심 무죄로 경영 일선에 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과 삼성의 악연이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회장 이전 고 이건희 전 선대회장 역시 적지 않은 기간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첫 시작은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이 전 회장이 연루되면서부터다.

이 전 회장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청와대 접견실서 계열사 사장을 통해 삼성이 경제정책 등에서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를 받고자 노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총 4회에 걸쳐 뇌물 100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1996년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특별사면됐다.

2005년에는 당시 삼성 2인자인 이학수 전 부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터지면서 이 전 회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과 검찰에 ‘떡값’ 등 금품을 줬다고 대화한 내용이 담겨 파장이 일었다.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 전 회장은 서면조사만 받았다.

2007년에는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시작된 사건은 특검까지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신의 명의 계좌에 비자금 50억원이 있다며 삼성이 계열사 사장단과 임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치, 사법, 행정부 등 사회 지도층에 전방위적 불법 로비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때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이 회장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세습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고 강조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논란이 불거진 때도 이때다.

특검은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은 파기환송심까지 네 차례 열렸다. 이 전 회장은 삼성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22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발목 잡혔다


흥미로운 대목은 그 당시에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문제는 무죄가 나왔다는 점이다. 경영권 승계의 핵심 쟁점이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배임 혐의는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안 된다’며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이 전 회장 별세 후 검찰은 경영권 승계 의혹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었지만 이 회장 역시 법망서 벗어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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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