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보돈사람’ ‘돈태우’ 노소영이 바꾼 아버지 별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별명은 ‘보통사람’과 ‘물태우’였다.

보통사람은 13대 대통령선거 유세장서 노태우 대선후보가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는 발언을 하면서 생긴 별명이다.

당시 노태우 대선후보 선거캠프는 노 후보의 ‘12.12 쿠데타’ ‘5·17 내란’ 등 권력 범죄에 관여한 이미지를 없애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선거 전략으로 보통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물태우는 노 전 대통령이 집권 초반부터 여소야대 국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 중반에 레임덕에 빠지면서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생긴 별명이다.

이 별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드러운 성품의 노 전 대통령을 대변했고, 현실에 순응하는 노 전 대통령의 이미지 메이킹 용도로도 사용됐다.

노 전 대통령은 보통사람과 물태우라는 별명을 싫어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두 별명 때문에 노태우정권이 엄연히 군부독재 정권이며 권위주의가 강했지만, 국민으로부터 기존 군사 독재 정권에 비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3년이 지난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별명 보통사람과 물태우가 ‘보돈사람’과 ‘돈태우’로 바뀌었다.

보돈사람은 돈이 돼지(豚)를 연상케 하고 돼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탐욕이기 때문에 ‘탐욕스런 돼지같은 사람’을 일컫는다. 노 전 대통령 살아생전 좋아했던 보통사람을 패러디한 별명이다.

돈태우는 말 그대로 ‘돈 욕심이 많은 노태우’를 의미한다. 이 별명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물태우를 패러디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살아생전 긍정적인 별명이 왜 부정적인 별명으로 바뀌었을까? 이는 아쉽게도 노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이 본의 아닌 셀프 패드립(자신의 부모에 대한 모욕)이 발단이 됐다.

지난해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했다. 이때 승소에만 급급했던 노 관장이 느닷없이 아무도 모르고 당사자들만 아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카드를 꺼냈다. 노 관장이 꺼낸 비자금은 300억원이었고, 그 근거는 달랑 그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였다.

노 관장이 이혼소송 2심서 공개했던 김 여사 메모에 등장하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도 904억원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이후 정치권 등에서 추가로 밝혀낸 비자금을 포함해 총 1400여억원 비자금이 ‘당사자들만 아는 비밀’로 지켜지며 불법 은닉돼왔음이 밝혀졌다.

즉,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대법원 판결로부터 28년, 추징금 완납 11년 만에 은닉 비자금이란 또 다른 모습으로 재등장한 것이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살아서도 돈의 탐욕을 드러내더니, 죽어서도 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의 별명이 보돈사람과 돈태우로 바뀐 이유다.


대통령 재임 기간 5000억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죄로 처벌받은 후, 마치 속죄하고 다 반납한 것처럼 코스프레해 놓고 뒤로는 수천억원 비자금을 불법 은닉한 노 전 대통령이 ‘천하에 돼지같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의미로 보돈사람과 돈태우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는 건 안타까운 우리나라 대통령의 흑역사다.

돈은 ‘자금’과 ‘돼지’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보통사람을 빗대어 만든 보돈사람과 물태우를 빗대어 만든 돈태우는 같은 맥락의 별명이다.

살아생전 ‘보통’과 ‘물’이 가지고 있는 부드러운 의미 때문에 긍정적이었던 별명을 사후에 돈(자금, 돼지)의 의미가 들어간 부정적인 별명으로 바꾼 장본인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아버지의 비자금을 폭로한 노 관장이었다는 사실 역시 우리 사회의 흑역사가 아닐 수 없다.

노태우정부서 고위직을 역임했던 모 원로 인사는 노 관장이 보통사람과 물태우라는 긍정적인 별명을 가진 대통령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었던 아버지를 부관참시해 돈 욕심이 많은 돼지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점에 대해 “구천서 떠돌고 있을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다”며 안타까워했다.

지난 3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등이 돈세탁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하고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환수위는 “검찰이 조속히 노태우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노 원장은 해외와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자금을 세탁해 온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의 자금 운용이 여러 면에서 석연치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 행위자의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땐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게 불가능해, 노 원장의 2심 판결은 은닉 비자금을 사실상 노 관장과 노 원장 재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서 비자금 실체가 밝혀지면 노 전 대통령이 납부한 추징금과는 다른 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다.

노 관장과 노 원장은 노 전 대통령 불법 비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상 비자금 상속자고, 범죄수익을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증식해 온 공범이다.

이제 노 관장과 노 원장은 아버지 비자금에 대해 법적·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 전 대통령이 원래부터 보돈사람이었고, 돈태우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대신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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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