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후…물 만난 잠룡들

푸른 뱀의 해, 승천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장미 대선을 확신하고 있다. 장거리서 단거리로 바뀐 레이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까지, 여야 잠룡들이 설 연휴에도 느긋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치인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 팔도로 이어지는 귀성길에 눈도장을 찍거나 전통시장서 웃음꽃을 피우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돼 심란한 시국에도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잠룡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일정이 가장 큰 변수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 나면 조기 대선은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진보 진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보수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이 각종 여론조사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어 나머지 후보의 움직임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반대로 보수 진영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스피커를 키우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다가 보수로 분류되는 차기 대권주자는 진보 쪽보다 두 배나 많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다퉈 “조기 대선은 없다”고 목 놓아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먼저 홍 시장은 미국 워싱턴DC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가냐”며 조기 대선 출마를 적극 시사했던 홍 시장은 공백 상태인 정부를 대신해서 행정부의 한미 관계와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지난 7일에도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대통령 대선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다.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꾸준히 ‘좌파 저격’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가 핵을 갖고자 하는 것은 방어용 핵이지 공격용 핵은 아닐 것”이라며 “북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우리의 핵무장 문제는 비핵화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종북 좌파들의 행태가 참 기이하다”고 질책했다.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는 “국민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하지만 윤석열서 이재명으로 교체를 원한다는 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상대는 이, 해볼 만하다? 볕 드나 싶더니…
보수의 악몽, 다시 열리는 ‘명태균 게이트’

홍 시장은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국민은 65%나 되는데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은 35% 근처에 불과하다”며 “정권교체 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30% 이상 낮게 나오고, 이재명 혐오도가 60%에 가깝다. 우리 국민이 범죄자·난동범 대통령은 원치 않는다는 증좌”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대권주자에 오르는 오 시장이지만 그는 아직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았다. 2011년 무상급식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트라우마가 남은 탓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이번 조기 대선은 사실상 여당이 불리한 싸움으로 후보들은 질 각오로 덤벼야 한다. 두 번째는 본인이 장기간 공들이던 각종 서울시 프로젝트를 ‘누가’ 맡을 것인지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민주당 후보가 차기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오세훈 지우기’라는 뼈아픈 과정을 지켜봐야 할 수도 있다.

그런 오 시장도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야당을 향해서는 날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에 포함된 내란죄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다루기 위해 제외한 것을 두고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아닌 ‘가짜 뉴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지독한 ‘이중 기준’”이라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명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 등의 비판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대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행보를 넓히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에 대해 “빠르면 2월 중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4월 조기 대선을 암시했다.

이 의원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절박함은 지금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의 몫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탄핵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실한
장단점

그러면서 “대한민국서 이념적으로 좌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화돼있는지를 국민들이 봤을 것”이라며 “이제 대안이 돼야 하는 것이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치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의 정치서 벗어나야 한다”며 “새로운 판이 짜여서 그 안에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 거지, 누구 감옥 보내자 이런 정치는 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1월 복귀설’의 주인공이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도 눈여겨볼 만하다. 12·3 내란사태 이후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한 전 대표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크게 충돌한 뒤 직을 내려놓고 여의도를 떠났다.

간혹 온라인을 통해 목격담 등 근황이 전해졌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 않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한 전 대표는 홍 시장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행사에 초청받았지만 탄핵 정국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친한(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서 쫓겨난 것”이라며 “그는 쫓겨나면서도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줘야 하지, 국민이 정치인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 본격 복귀설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어 “지금도 잠시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다”라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가 정계에 컴백하더라도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정치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국민의힘이 이른바 ‘극우’ 세력으로 똘똘 뭉친 지금, 한번 배신자로 낙인 찍힌 한 전 대표의 정치 활동 반경이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가 보수 차기 대권주자 중 가장 부담감이 덜한 이유는 여권 전체를 휘감은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홍 시장과 오 시장, 그리고 이 의원은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내란 사태에 가려졌지만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끊임없이 여의도를 뒤흔들었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비상계엄 후폭풍이 일단락되면서 기억 저편에 묻혀있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정치권을 휩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물밑서
조용히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언론인 단체 소통방을 개설하는 등 각자의 자리서 몸풀기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김 지사는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를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신년 언론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수원시의 한 설렁탕집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서 김 지사는 ‘윤석열·트럼프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슈퍼 민생 추경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기업 기 살리기 등을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예산 조기 집행이 아니라 추경이 절실하다”며 “지난달 30조원 이상으로 주장했던 추경은 한 달이 지나 이젠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최소 10조원 이상이, 미래 먹거리 투자에는 최소 1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엔 “앞으로는 ‘법치의 시간’이며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의 시간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주문했다.

현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더는 내전과도 같은 진흙탕 싸움은 안 된다”며 “내란 종식, 경제 재건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저 역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야권 내에서도 유독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귀국 이후 곧바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흐름을 읽는 듯한 모양새다. 김 전 지사 측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아직 크게 나설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김 전 지사도 윤 대통령 체포 당일에는 SNS를 통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대통령 한 명 바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위기는 아니다. 계엄과 내란 수사, 탄핵은 이제 법적 절차에 맡기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넓은 ‘민주주의 연대와 민생경제 연대’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정치·경제·사회 대개조, 대한민국 재설계를 위한 새판짜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1위 ‘어대명’ 이대로 굳혀지나?
“민생 집중” 조용한 행보 이어가는 도지사

한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 역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됐지만 지난달 16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로 조기 대선 출마는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당 내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현실적인 문제 등 여러 고민이 있다. 당내서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은)아직 없고, 다만 저울질하는 분들은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 등을 영입하거나 연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 상황에 비춰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1위를 지키는 한 이들이 야당 유력 대권주자로 굳히기는 쉽지 않다. 만일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다면 2, 3위를 앞다투던 후보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지만, 보수 내에서도 “이재명만 없으면 해볼 만하다”는 기대 심리가 깔려 있어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오르는 이 기세를 몰아 재집권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정 지지층 결집에만 사활을 걸고 조기 대선을 위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중도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민생 안정’ ‘경기 회복’ ‘지방 정책’ 등 다방면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해 보수 후보들은 하나같이 ‘이재명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 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민의힘은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 누구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급할수록
천천히

또 다른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일이다. 설 연휴 이후 조용하던 대권주자들이 본격 행보에 나선다면 이 대표 측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탄핵 정국이 더디게 흘러가고 있어 연휴 전 (윤 대통령)구속이든 수사든 깔끔하게 매듭 짓고 싶은 민주당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지율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며 “몰아붙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여당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질 테니 강약 조절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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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