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보수 잠룡들 설치는 이유

마음은 콩밭에…밑져야 본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정권이 빠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권 잠룡들이 다급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보수가 배출한 현 대통령은 ‘내란 수괴’, 여당은 ‘내란 옹호당’이 됐다. 그런데도 보수 대권주자들의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장미대선’인 5~6월을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4월 안으로 결판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보수 잠룡들은 너도나도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대권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인으로서의 경험, 이걸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한다는)요구, 책임감 사이서 깊은 고민을 해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이후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도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남일보>가 지난달 23일서 24일 이틀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등 16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7%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그 뒤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6.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6%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동훈 전 대표 13.5% ▲유승민 전 의원 3.6% ▲이준석 의원 3.2%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4%p이며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보수 대권주자들이 곳곳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박정희정부의 12·12사태에 이어 박근혜정부 탄핵,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정부’ 꼬리표가 추가로 붙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의 재건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뚝뚝 떨어졌다.

“장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가?”
서둘러 부푼 마음에 한 마디씩

아직 비상계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 보수 대권주자 지지율을 전부 합쳐도 이 대표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보수 주자들이 저마다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상대가 오히려 이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짙게 깔린 듯하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면 조기 대선서 보수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며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 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바닥을 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들어 다시 회복세에 오른 것 역시 보수 대권주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던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진하게 새겨진 ‘문 트라우마’
“두 번은 안 돼” 둑 막는 여당

용산을 때리면 때릴수록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등 정통 보수가 남아 있는 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박근혜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수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한번 겪어봤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여당이 기를 쓰고 탄핵을 막고 있지 않나. 문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까지 지켜볼 수 없다는 게 보수 지지자들의 단결 이유”라고 말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지만 보수층 결집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칭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자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우리 더 힘을 내자” 등 지지자를 위로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관저 앞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밤새 집회를 이어갔다.

핵심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권주자를 꿈꾸는 건 속 편한 소리라는 야권 측 비판도 나온다. “윤정부와 선명하게 선을 그어도 표를 얻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지금 보수 세력은 중도 확장은커녕 극우 세력만 껴안기에 바쁘다”는 지적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가 결집한다면 민주당도 그만한 준비를 해야겠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권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나물에…


이 관계자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정치는 생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의도의 일”이라면서도 “내란 옹호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지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신뢰를 쌓을 생각도 없어 보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꼭 용산에 있는 누군가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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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