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풍 공작’ 노상원, 탈북민 휴민트 접촉 정황

‘용현파’ 북 원점 타격 조력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12·3 불법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정보사 안가서 군 간부들과 회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때 활동할 HID 요원 선발을 계획했다. 회의를 마친 노 전 사령관이 수시로 접촉한 이들이 있다.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이다. 노 전 사령관이 실제 북풍 공작을 실행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계엄 전부터 회의를 진행한 데 중 한 곳이다. 탈북민 출신 휴민트도 연루돼있다.” 한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도한 이 모임의 장소는 대방아트센터로 알려진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중앙신문단 건물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12·3 불법 계엄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계엄 전
적극 회의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군·정보사 관계자들은 노 전 사령관이 회의를 마치면 탈북민 출신 휴민트(Human Intelligence)와 접촉했다고 강조했다.

21세기의 대북 첩보는 HID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과 탈북민이 휴민트로 활동하며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회동한 이후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과 접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이 만난 휴민트들은 현직 군인이 아니다. 정보사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인 블랙’이라고 하지만 현재 휴민트로 활동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과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 안양과 신길동 인근서 만났고 불법 계엄 직전까지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이 국정원 파견 근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들이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북 첩보를 제공해 이쁨받을 때 이들의 공이 컸다. 노 전 사령관은 탈북민 출신 휴민트들과 회의한 내용을 항상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탈북민 출신 휴민트는 휴민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북 첩보를 알고 있는 이들이다. 북한 현지서 활동하다 내려와 대북 교란 전략과 혼란 유도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정보사 중앙신문단 위장 ‘대방아트센터’ 회동
노, 탈북 출신 휴민트 미팅 후 김용현에 보고?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국정원이 관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육군 대북 첩보 공작 전문인 820(인간정보)병과에서 관리한다. 노 전 사령관은 150(일반정보) 출신이다 보니 대북 첩보 및 공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일부 언론서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 출신 휴민트라면 ‘북풍 공작’ 적임자라고 볼 수 있다. 속초서 교육받은 북파공작원들이 공작 행위에 뛰어나다고 하지만 탈북민 출신들을 능가할 순 없다. 군은 수십년간 탈북민 출신들을 휴민트로 적극 활용해 왔다. 이들이 있었기에 북한과의 ‘정보 전쟁’서 우위를 점해 왔다”고 단언했다.

 

노 전 사령관과 신길동 건물서 만난 인물은 총 3명이다. 김 대령과 노 전 사령관, 정승욱 대령 등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모인 장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대방아트센터다. 탈북민들은 이곳을 대성공사라는 국가정보원 안가로 알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도 왕래하긴 하지만 정보사 소속의 6073부대 겸 중앙신문단 건물이다. 과거에는 중앙정보부·정보사·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국방정보본부·경찰 등 5개 기관이 이곳에서 탈북민을 합동으로 신문했다.

중앙신문단으로 명칭이 바뀐 건 1994년 4월이다. 2008년에는 관련 업무를 모두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로 넘겼다. 합신센터는 국정원이 관리했다. 2010년 탈북민 급증으로 합신센터가 모든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자, 중앙신문단은 2014년까지 4년 동안 다시 탈북민을 받았다.

중앙신문단장인 김 대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 당시 HID 파견을 주도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대방아트센터서 정 대령과 함께 불법 계엄 선포 3주 전부터 HID 요원 선발을 논의했다.

3주 전부터
HID 선발 논의

정 대령은 최근 공수처 소환조사에서 “중복되는 인원은 최종 조율했고, 김 대령이 노 전 사령관이 ‘인원들 중에서 전라도 출신은 제외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대방아트센터서 선발한 HID 요원들이 서울로 오면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회의한 내용을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HID 요원들이 체포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등을 수용할 방법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 외에도 추가적인 구금시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방아트센터는 이미 장기간 수용과 심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 공수처는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하는 수사2단이 이 건물을 본부로 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에 강하게 집착했다.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할 물품까지 준비했다. 지난해 11월17일 경기 안산에 위치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은 정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했던 게 다 나올 것”이라며 “야구방망이, 니퍼, 케이블 타이 등 물건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접 심문’ 의사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 안산 롯데리아서 정 대령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노태악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놓아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는 등 심문 과정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정 대령은 이때 노 전 사령관에게서 A4용지 10여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선관위 직원 체포 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자료였다.

“북서 활동한 공작·대북 혼란 야기 전문가”
공조본, 노 진술 거부 사실관계 확인 못해


그중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이라고 적힌 명단엔 선관위 전산 직원 5명, 정보보호 직책 직원 2명, 선관위 산하기관인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직원 23명 등 모두 30명의 이름이 담겼다. 정 대령은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도 “선관위 직원 30명 이름은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해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은 선관위 개별 직원들의 직책과 이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 외 실무 직원들의 이름은 공개돼있지 않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수사2단은 모두 현역 군인으로 구성됐는데 선관위 직원 명단 확보는 군 외부 인사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은 함께 자리한 김 대령에게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 직원을 확보하고 ‘부정선거 자수 글’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0일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배포하고 ‘햄버거 회동’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자유를 박탈하는 수단(필요하면 케이블 타이 논의)까지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정보사 ‘체포조’의 구체적인 도구 사진까지 공개했다. 송곳, 망치,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안대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간부는 30여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포승줄과 복면 등을 준비, 요원들에게 “포승줄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군 정보 소식통은 “검찰이 공개한 사진 속 도구들은 정보사 물품이 아니다.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 수사2단서 쓸 물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보사 내부는 현재 그야말로 아사리판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되면서 존폐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대북 첩보·공작 비전문가들이 두루 요직을 차지하면서 문 사령관을 향한 분노도 커지고 있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에 신임 100여단장으로 취임한 정모 준장은 문 사령관의 최측근이자 공작 비전문가”라며 “100여단장으로 150출신을 내세우는 건 간첩이 판치라는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보망
초토화

공작요원들과 HID로 이뤄진 100여단은 지금까지 820특기 출신이 여단장을 맡아왔고, 820 내부서 준장으로 임기제(2년) 승진을 해왔다. 820특기 내부서 준장 승진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여단 내에 있는 최선임 대령이 여단장 직무 대리를 맡아 왔다. 공작요원, HID 등 인간정보를 주특기로 하는 이들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100여단장이 공작 업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 된 셈이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이미 정보사 간첩 사건으로 휴민트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인데 비전문가가 여단장을 맡은 건 정보사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내부서도 분노가 상당하다. 간부들이 내란범 최측근의 말을 듣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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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