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㉝“바다 너머 무엇이 있을까?”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2.23 03:00:01
  • 호수 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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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작열하는 태양 빛 아래 맨살을 드러낸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용운은 수영도 서툴거니와 숫기가 적어서 그 속에 끼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안면을 트고 통성명을 한 서울 손님 ‘양돼지’ 녀석이 자꾸 불러대는 바람에 마지못해 나갔다. 

원장 딸과 밀담

모래밭에 반사된 햇볕은 눈이 부셔서 아플 지경이었다.

용운은 수영을 가르친다기보다 그저 양돼지와 함께 얽혀 뒹굴면서 개구리 헤엄과 뒤로 누워서 나가는 송장헤엄 따위를 익혔다. 사장 왕거미가 모래사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문득 하늘을 보는데 연보랏빛 수영복을 입은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단발머리를 한 그 소녀의 하얀 목덜미와 등허리가 햇빛보다 더 눈부셔서 용운은 몇 번이고 자맥질을 했다.

소녀는 용운과 눈이 마주치자 해맑게 한번 웃더니 깊은 바다 쪽으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다. 

마치 헤엄 실력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소녀는 슬쩍 고개를 돌리더니 또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었다.

용운이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자 소녀의 미소는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한쪽 손만 다급히 흔들어댔다.

용운은 장난인지 사실인지 몰라 지켜보았다. 그러나 손마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헤엄쳐 그쪽으로 갔다.

짧은 순간 소녀의 얼굴이 사라져 버린 그 시퍼런 바다가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용운은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던 바다가 차라리 안락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니 더 이상 겁나는 게 없었다.


예쁜 소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건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엄마를 찾고 싶은 일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호호호 하고 웃음소리가 났다. 곧 이어 부드러운 팔이 목을 휘감았다.

“놀랐니?”

“그럼 안 놀라겠니?”

“내가 정말로 죽은 줄 알았니?”

“뭐…… 혹시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럼 왜 이리루 왔니?”

“아깐 알았는데 모르겠어, 지금은. 계속 헤엄쳐서 저 바다를 넘어가고 싶어.”

“나하구 함께 갈까?”

소녀는 용운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며 매끄러운 두 다리로 용운의 하체를 휘감아 조였다. 

그때였다. 해변가 쪽에서 호각소리가 날카롭게 빽빽 울리더니 이어 왕거미 사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와! 어서 이리 돌아오란 말이야!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응?”


용운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왕거미 사장에게 한번 찍혀 걸리면 뼈도 못 추리고 그 시간부터 선감도가 바로 지옥으로 변하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무지개 빛깔 파라다이스
“보이지 않는 괴로움 있어”

용운은 먼 바다 쪽을 한번 돌아다본 후 즉시 소녀의 팔을 끼고 해변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빨리 가자!”

“수평선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소녀가 할딱이며 귓가에서 소곤거렸다. 용운도 할딱이며 대답했다.


“자…… 유…….”

대꾸하다가 용운은 바닷물을 한 모금 들이켜곤 캑캑거렸다.

“호호, 오색 무지개 빛깔의 문이 열린 파라다이스가 있을 듯도 해. 우리 같이 가볼래?”

용운은 소녀의 초롱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래, 가고 싶어!

이 지옥에서 탈출해 엄마를 찾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 뛰놀던 고향 땅에도 가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입술을 조금 옴직거렸을 뿐 결국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안 돼! 이젠 어서 돌아가야 해. 넌 서울로 돌아가면 행복한 무지개가 뜬 집이 있잖아. 어서 가자!”

“흥!”

소녀는 샐쭉해지더니 어조가 좀 변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 응? 죽음? 난 때로는 죽고 싶은걸.”

“너가 왜?”

용운이 묻는 사이 바닷물이 입으로 들이쳤다. 

“흥! 아빤 여기서 폼을 재고 있지만 우리 집안 꼴은 아주 우스워. 아마 사실을 알면 지금처럼 저러진 못할걸. 호호…….”

소녀는 용운을 따라 헤엄을 치면서 종알거렸다.

“왜 그런데?”

“흥! 우리 엄만 아빠한테 폭행당해서 죽고 지금 새엄마 년은 뒤루 호박씨 까면서 살살 놀러 다니고 있어. 그런데두 아빤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폼이나 재구 있어. 아빠가 우리 엄마에게 프로포즈할 때 엄마가 거절하자 권총을 빼들고 위협했대.”

소녀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덧붙였다.

“정말 비겁하지 않니? 남자로서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랬을까?”

“니네 아빠가 누군데?”

“히히, 몰랐니? 여기 원장님이시랜다. 호호호…….”

용운의 팔에서 힘이 빠졌다. 더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다. 왕거미 사장이 허리에 두 손을 얹은 채 용운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심한 질책과 폭행을 당할 줄 알았던 용운은 왕거미 사장이 의외로 별 말 없이 미소까지 지어서 의아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 한숨을 폭 내쉬었다.

왕거미 사장의 눈은 소녀의 허연 허벅지와 미끈한 다리를 흘끔흘끔 훔쳐보며 번들거렸다. 

“다음에 또 봐.”

소녀가 장밋빛이 섞인 푸르스름한 입술로 생긋 웃으며 말했다. 

“응.”

용운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왕거미의 눈에 의해 위축되어서 소녀의 하얀 귀에까지는 전달되지 못한 듯했다. 소녀는 단발머리를 흔들며 걸어가 버렸다.

기약 없는 말소리

그녀의 매끈한 종아리에 박꽃 누나의 절뚝거리는 여윈 다리가 겹쳐졌다. 용운은 소녀와 헤어져 학원 쪽으로 걸어갔다. 

“누구에게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괴로움이 있는가 보구나. 아마 그 소녀를 다시 볼 수는 없겠지.”

용운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에 또 봐.” 하던 기약 없는 말소리만 귓가에서 떠돌았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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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