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㉝“바다 너머 무엇이 있을까?”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2.23 03:00:01
  • 호수 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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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작열하는 태양 빛 아래 맨살을 드러낸 그들은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용운은 수영도 서툴거니와 숫기가 적어서 그 속에 끼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안면을 트고 통성명을 한 서울 손님 ‘양돼지’ 녀석이 자꾸 불러대는 바람에 마지못해 나갔다. 

원장 딸과 밀담

모래밭에 반사된 햇볕은 눈이 부셔서 아플 지경이었다.

용운은 수영을 가르친다기보다 그저 양돼지와 함께 얽혀 뒹굴면서 개구리 헤엄과 뒤로 누워서 나가는 송장헤엄 따위를 익혔다. 사장 왕거미가 모래사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문득 하늘을 보는데 연보랏빛 수영복을 입은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단발머리를 한 그 소녀의 하얀 목덜미와 등허리가 햇빛보다 더 눈부셔서 용운은 몇 번이고 자맥질을 했다.

소녀는 용운과 눈이 마주치자 해맑게 한번 웃더니 깊은 바다 쪽으로 헤엄쳐 가기 시작했다. 

마치 헤엄 실력을 자랑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소녀는 슬쩍 고개를 돌리더니 또 미소를 지으며 따라오라고 손짓하는 것이었다.

용운이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자 소녀의 미소는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한쪽 손만 다급히 흔들어댔다.

용운은 장난인지 사실인지 몰라 지켜보았다. 그러나 손마저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보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헤엄쳐 그쪽으로 갔다.

짧은 순간 소녀의 얼굴이 사라져 버린 그 시퍼런 바다가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용운은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하던 바다가 차라리 안락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니 더 이상 겁나는 게 없었다.


예쁜 소녀를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건 어디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엄마를 찾고 싶은 일념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뒤쪽에서 호호호 하고 웃음소리가 났다. 곧 이어 부드러운 팔이 목을 휘감았다.

“놀랐니?”

“그럼 안 놀라겠니?”

“내가 정말로 죽은 줄 알았니?”

“뭐…… 혹시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어.”

“그럼 왜 이리루 왔니?”

“아깐 알았는데 모르겠어, 지금은. 계속 헤엄쳐서 저 바다를 넘어가고 싶어.”

“나하구 함께 갈까?”

소녀는 용운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며 매끄러운 두 다리로 용운의 하체를 휘감아 조였다. 

그때였다. 해변가 쪽에서 호각소리가 날카롭게 빽빽 울리더니 이어 왕거미 사장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와! 어서 이리 돌아오란 말이야! 죽으려고 환장한 거야, 응?”


용운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왕거미 사장에게 한번 찍혀 걸리면 뼈도 못 추리고 그 시간부터 선감도가 바로 지옥으로 변하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된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무지개 빛깔 파라다이스
“보이지 않는 괴로움 있어”

용운은 먼 바다 쪽을 한번 돌아다본 후 즉시 소녀의 팔을 끼고 해변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빨리 가자!”

“수평선 저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소녀가 할딱이며 귓가에서 소곤거렸다. 용운도 할딱이며 대답했다.


“자…… 유…….”

대꾸하다가 용운은 바닷물을 한 모금 들이켜곤 캑캑거렸다.

“호호, 오색 무지개 빛깔의 문이 열린 파라다이스가 있을 듯도 해. 우리 같이 가볼래?”

용운은 소녀의 초롱한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래, 가고 싶어!

이 지옥에서 탈출해 엄마를 찾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 뛰놀던 고향 땅에도 가보고 싶어. 그러면 내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입술을 조금 옴직거렸을 뿐 결국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안 돼! 이젠 어서 돌아가야 해. 넌 서울로 돌아가면 행복한 무지개가 뜬 집이 있잖아. 어서 가자!”

“흥!”

소녀는 샐쭉해지더니 어조가 좀 변했다.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 응? 죽음? 난 때로는 죽고 싶은걸.”

“너가 왜?”

용운이 묻는 사이 바닷물이 입으로 들이쳤다. 

“흥! 아빤 여기서 폼을 재고 있지만 우리 집안 꼴은 아주 우스워. 아마 사실을 알면 지금처럼 저러진 못할걸. 호호…….”

소녀는 용운을 따라 헤엄을 치면서 종알거렸다.

“왜 그런데?”

“흥! 우리 엄만 아빠한테 폭행당해서 죽고 지금 새엄마 년은 뒤루 호박씨 까면서 살살 놀러 다니고 있어. 그런데두 아빤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하고 폼이나 재구 있어. 아빠가 우리 엄마에게 프로포즈할 때 엄마가 거절하자 권총을 빼들고 위협했대.”

소녀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덧붙였다.

“정말 비겁하지 않니? 남자로서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랬을까?”

“니네 아빠가 누군데?”

“히히, 몰랐니? 여기 원장님이시랜다. 호호호…….”

용운의 팔에서 힘이 빠졌다. 더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다. 왕거미 사장이 허리에 두 손을 얹은 채 용운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심한 질책과 폭행을 당할 줄 알았던 용운은 왕거미 사장이 의외로 별 말 없이 미소까지 지어서 의아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 한숨을 폭 내쉬었다.

왕거미 사장의 눈은 소녀의 허연 허벅지와 미끈한 다리를 흘끔흘끔 훔쳐보며 번들거렸다. 

“다음에 또 봐.”

소녀가 장밋빛이 섞인 푸르스름한 입술로 생긋 웃으며 말했다. 

“응.”

용운은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왕거미의 눈에 의해 위축되어서 소녀의 하얀 귀에까지는 전달되지 못한 듯했다. 소녀는 단발머리를 흔들며 걸어가 버렸다.

기약 없는 말소리

그녀의 매끈한 종아리에 박꽃 누나의 절뚝거리는 여윈 다리가 겹쳐졌다. 용운은 소녀와 헤어져 학원 쪽으로 걸어갔다. 

“누구에게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괴로움이 있는가 보구나. 아마 그 소녀를 다시 볼 수는 없겠지.”

용운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에 또 봐.” 하던 기약 없는 말소리만 귓가에서 떠돌았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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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