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㉜위대했던 쿠데타의 기억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2.16 03:00:00
  • 호수 1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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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놈들! 따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지휘 계통을 밟아야지, 이게 무슨 난리통이야? 이 자식들을 그냥……. 말이 나왔으니 하는 애긴데, 너희 놈들이 억울하다고 할 건 없어.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 지려 하고, 이게 네놈들의 본성이야! 전생에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지금 이런 곳에서 짜고 있겠어? 너희들은 밥이고 뭐고 함부로 투정할 게 못 돼. 지금 나라 지키느라 애쓰는 혁명 군인들도 너희보다 낫지는 않아. 그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야. 우리는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허리를 졸라매고 뛰어야 한다구. 또 그렇게 먹는 것부터가 배고픔을 이기는 훈련이기도 한 거구 말야.”

“네놈들의 본성”

“혁명 군인들한테 일년 열두 달 소금국만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황급히 두 팔을 휘저었다.

“아, 조용 조용히! 이 자식들이 웬 말이 많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말야. 혹시 너희 지금 먹고 있는 급식비가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쯤 생각해 봤어? 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낸 세금이란 말이야. 그걸 고맙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감사라도 한번 받아 보자는 거 아닙니까?”

원장의 얼굴에 일순 찬바람이 돌았다.

“엉? 저 녀석이 듣자 듣자 하니까…….”

원장의 노기 띤 표정에도 불구하고 내친 걸음이다 싶었는지 공격이 꼬리를 물었다.

“맞소. 귀중한 세금이니까 더욱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감사해도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두말 않겠습니다!”

원장은 다시 두 팔을 내저었다.

“아, 글쎄 조용 조용히 얘기하란 말야.”


하지만 이제 원생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백번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원생들의 고함은 이제 야유로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가다간 어렵겠다 생각했는지 원장은 급히 선생들을 불러 모으고 한동안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렸다. 그러더니 손바닥을 탁탁 치며 말했다.

“아, 좋아 좋아. 모두 주목하라! 이러다가는 하루종일 해도 끝이 안 나겠어. 그러니 다른 원생들은 그 자리에 대기하고 각 반 반장들만 대표로 나와라.”

그 얼굴엔 노련한 경륜이 기름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반장들이 앞으로 나가자 원장은 눈앞의 잔디밭으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대화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둥그렇게 둘러앉아 나누기 시작한 대화는 여름의 태양이 중천을 지날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지치고 배고픈 나머지 꾸벅꾸벅 조는 원생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땡볕 아래서 회의를 끝낸 원장이 성큼성큼 걸어왔다.    

“주목해라! 모두 알다시피 여기는 고립된 섬이다. 그러니 무작정 왈가왈부하며 앉아만 있을 게 아니라 개선할 것은 차차 개선하기로 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는 완수하면서 더 나은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곤쟁이같은 신세
꿈을 채색할 자유

뒤따라온 노랑머리가 원생들을 대표해서 한 마디 했다.

“여러분, 원장님의 말씀을 일단 한번 믿어 봅시다. 그러나 만일 오늘의 약속이 공수표로 끝난다면 그땐 다시 일어나 결사적으로 싸웁시다!”

원생들은 찬성의 뜻으로 박수를 쳤다. 원장과 선생들은 관사로 들어가고 원생들은 뙤약볕 밑을 걸어 식당으로 들어가 꽁보리밥과 짜디짠 곤쟁이젓으로 허기를 달랬다. 

용운은 젓가락을 든 채 우울한 표정으로 식판 위의 곤쟁이젓을 바라보았다. 매일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다 보니 이젠 거부감도 시나브로 삭고 삭아 자신의 몸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곤쟁이.


새우를 닮았으나 새우보다 작고 가냘파 보이는 희미한 생물.

한때는 고향인 푸른 바다 속을 유영하며 자유를 호흡했겠지만, 지금은 잡혀와서 거무칙칙한 하급품 소금에 절여져 검은 눈알만 점점이 남기고 삭아가며 자신의 근원도 모른다. 

“마치 나하고 같은 신세구나.”

용운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선감원의 여름날은 지루하게 흘러갔다. 평온을 되찾은 일상은 쳇바퀴처럼 돌았다.

선생들은 곧 좋은 날이 온다며, 기다림의 미학을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했다.


날이 지날수록 원생들은 그 위대했던 쿠데타의 기억을 잊고 쳇바퀴 속의 한 마리의 다람쥐로 변해 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노랑머리의 모습을 어디서도 볼 수가 없었다.

8월이 되자 특별한 피서객들이 선감도로 왔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방학을 맞아 절해고도의 풍경을 찾아온 그들은 원장이나 선생들의 아들딸들이었다. 

영양실조로 인해 마른버짐이 피고 잔뜩 억눌려 침울해 뵈는 원생들의 얼굴과는 달리 육지에서 온 아이들은 통통하게 살이 찌고 생기발랄한 모습이었다.

우중충한 회색 옷에 검정 고무신을 신은 원생들은 크레파스 통 속에서 마음에 드는 색은 무엇이든 골라 제 꿈을 채색할 수 있는 그들의 자유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서울 아이들은 원생들을 두려워하거나 멸시하시는 않았다. 자기들의 부모가 기르는 가축인 양 호기심을 보이고 때로는 동정의 눈길을 던지기도 했다.

처음엔 좀 꺼림칙하게 생각하다가도 얘기를 걸어 왔고 그러다가 느낌이 통하면 서로 어울려 놀기도 했다. 

서울에서 사 온 과자는 입속에서 살살 녹았다. 원생들은 서울 아이들에게 답례로 팽이를 깎아 주기도 하고 매미나 개구리를 잡아 즐겁게 해주었다. 

선생이나 사장들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훈시를 내리고 단속을 철저히 하긴 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해 어울려 노는 것까지 막진 않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의 교육 기회로 활용하려는 낌새도 보였다.

함께 갯벌로 나가 세발낙지나 물고기를 잡게 배려하기도 하고, 푸른 물결이 찰랑이는 바닷가에서 수영을 가르쳐 보라고 시키기도 했다. 

한여름 피서객

그런 기회는 물론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았다. 그 중 행실이 바르고 착실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한 어린 원생에 한했다.

열다섯이 넘는 원생들은 함께 어울리지 못했고 멀찍이 서서 지켜보며 불상사에 대비해 관찰을 하도록 분부했다.

한창 물오른 소년 소녀들이 초록빛 바다를 배경으로 물장구치며 뛰노는 모습은 나이든 감시자들에겐 그야말로 한 폭 그림 속의 떡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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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