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㉛결국 터진 원생들의 불만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12.09 04:00:00
  • 호수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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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서울의 소년원에선 이 정도로 배를 곯진 않았어요! 삼시 세끼 곤쟁이젓, 정말 미치겠어요!”

다른 원생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옳소!” 하는 호응이 터져나왔다.

거짓 나라일

“조용히들 해! 나라에서 하는 일을 거짓이라고 우길 셈이냐? 너희들은 부랑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구.”

그러자 또 다른 원생이 못 참겠다는 듯 벌떡 일어섰다.


“아까도 우리를 보고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부랑아들이라 뭘 요구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부랑아란 말뜻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몰라서 묻는 거냐? 한 마디로 일정한 주소도 직업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애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말이죠, 저희들은 부랑아가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대부분 이 전쟁통에 부모를 잃었거나 내버려진 애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멀쩡히 부모가 살아 있고 소박한 가정이 있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애들은 억지 단속에 걸려 끌려왔다고 해요.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무슨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주임 선생은 음침한 미소를 지었다.

“하긴 북쪽에서 쳐들어 온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너희들은 고아 신세가 되어 떠돌다가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걸 알아야 해. 6.25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련이 된 것이다. 그때 만일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는 소련이나 중공의 후원을 받은 북한에게 흡수되고 말았을 것이다.”

주임 선생은 헛기침을 한번 했다.

“물론 나라의 법이 너희들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참작하지 못한다는 건 유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몸으로 떼지어 다니며 문전걸식이나 패싸움이나 도둑질을 하는 건 분명 국가 차원의 범죄야. 때문에 혁명 정부는 너희들에게 갱생의 기회도 줄 겸 건설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정기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심상찮은 소란이 인다 싶더니 곧 폭탄 같은 항변이 사방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집어쳐라! 찢어진 대가리에 소금을 뿌리는 게 보호하는 거야?”

“우리 집, 부모 형제 곁으로 돌려보내 다오!”

“갱생과 자립의 기회도 몸이 건강해야 생기는 거야!”        

“여기서 죽어간 귀한 목숨 살려내라!”

한번 일기 시작한 불길은 연쇄반응을 일으키며 걷잡을 수 없는 아우성으로 변했다. 앉아 있던 원생들은 여기저기 일어섰다. 분위기가 긴박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 위대한 혁명정부에 연락에서 감사 한번 받아봅시다!”

이런 요구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주임선생은 털끝만큼도 자세를 흩트리지 않았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눈알에 힘을 주고 반란자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결정 여하에 따라 공권력과 직결된다는, 따라서 반란자들에게 엄청난 화가 초래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지시키려는 듯한 자세였다.

노랑머리 사내가 목청을 돋워 말했다.

나라의 법이 개인 사정 참작 못해
“혁명정부에 연락해 감사 받아보자”


“요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갱생과 자립을 위해 그러는 것이니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라 이 말씀이십니까?”

“건방지다. 지금 누구 앞에서 공갈치냐?”

“우린 그저 확답이 듣고 싶을 뿐입니다.”

“흠, 앞으로 너희의 태도를 보아 체벌 문제는 좀 숙의해 보겠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이 식사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야. 워낙 많은 인원이기도 하지만, 모든 예산은 위에서 결정돼 내려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사에 관해 전혀 개선해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끝내 원생들은 감정을 폭발시키고야 말았다.

“정부의 감사반을 불러라!”

“그럴 거 없이 우리 모두 이 지옥 같은 데를 빠져나가자!”

마구 악을 쓰던 원생 몇 명이 갑자기 쌓아올린 식기더미로 달려들어 냅다 걷어차 버렸다.

위태롭게 놓였던 윗부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자 흥분한 수백 명이 달려들어 그것들을 사방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관사에 쳐들어가 선생들도 이렇게 먹고 사나 확인해 보자!”

“야 이 저승사자 같은 놈들아, 우릴 지옥에서 내보내라!”

당황한 선생들이 질려서 허둥대는 가운데 수많은 식기들이 내용물을 흩뿌리며 허공에 난무했고 온갖 욕설이 메아리쳤다. 

원장이 부원장과 함께 나타난 건 그때였다.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달려온 원장은 주임 선생의 귀엣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앞으로 나섰다.

“아, 조용 조용히 해! 모두 앉아서 얘기하자구!”

그러나 격분한 원생들의 쿠데타는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참다 못한 원장이 버럭 소리쳤다.

“이 자식들이 왜 이리 말을 안 들어. 모두 앉으라니까!”

원장은 허리춤에 찬 권총집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충혈된 눈은 불을 뿜고 있었다.

원장의 일갈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누구 한 사람 일어나서 얘기해 봐!”

원장과 대화

소란이 좀 잦아들자 원장이 따지듯 물었다. 노랑머리가 다시 나섰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의 하루 급식 정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흐흠! 그러니까 밥이 좀 적다 이거야?”

“네. 그리고 허구헌날 꽁보리밥 아니면 강냉이밥에 반찬은 혓바닥이 질려 버릴 정도로 짜디짠 곤쟁이젓만 계속 나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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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