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정우성 아이 낳은 문가비

사귀지도 않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4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모델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들을 낳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한 것이 드러나면서 문가비는 누구인지와 정우성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게다가 정우성의 소속사는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구릿빛 피부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주목받다 잠적했던 모델 문가비가 다시 연예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사실을 알리면서다. 문가비와 정우성의 혼외자는 물론 이들의 과거 발언과 행보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래머 모델
그녀는 누구?

문가비는 1989년 인천서 태어났다. 그는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해 서울의 한 대학 무용과를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1학년 1학기까지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외국 생활을 시작했다. 모델로 데뷔한 이후 지난 2011년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서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가비는 지난 2018년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출연해 “미스 월드 비키니 대회에 2011년 한국 대표로 출전 자격을 얻었는데 본 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개최조차 되지 않아 출전을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랬던 그는 지난 2017년 온스타일 <겟잇뷰티>서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이국적인 외모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문가비의 분위기에 혼혈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가비는 100% 순수 한국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 KBS 2TV <볼 빨간 당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과 얼굴을 알렸다. 그의 경력에 가운데 시선을 끄는 것은 2019년 하정우 소속사인 워크하우스 컴퍼니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단 점이다. 

당시 소속사 측은 “모델 활동부터 향후 배우로서의 활동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처럼 배우 활동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인 2020년부턴 방송 활동도 하지 않았고, 2021년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그의 개인 SNS에도 지난 2022년 6월 외국서의 사진을 올린 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22일 한 아이와의 사진을 올리며 출산했다고 알렸다. 문가비는 해당 게시글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그리고 새로운 해였던 2024년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간다”며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던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나의 아이에게 지난날 내가 보았던 그 밝고 아름다운 세상만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문가비의 말에 팬들은 ‘말 못 할 사연이 있구나’라고 짐작만 할 뿐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틀 후 아이의 생부가 배우 정우성이란 사실이 공개되며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출산한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도 관심이 쏠렸다.

4년 만에 나타나 출산 발표
친부 알려지면서 혼외자 논란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문가비와 정우성은 지난 2022년 처음 만났다. 그들은 한 모임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서로 연락을 유지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문가비가 정우성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는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 또한 기뻐했다. 양육의 책임도 약속했다.

정우성이 문가비 아이에게 직접 태명도 지어줬고 한다. 

다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 문가비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고 정우성 소속사는 지난달 24일 밤 “문가비씨가 SNS에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씨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을 논의 중으로 정우성은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지만 아이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정우성 측근의 말을 인용해 아이는 지난 3월에 태어났으며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결혼과 양육 문제 등을 두고 각기 다른 입장으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정우성은 도의적인 차원서 혼외자인 문가비 아들에게 양육비는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등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문가비는 결혼을 원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넘은 시점서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가비의 임신을 인지하고 출산 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양육비만 던져주는 것이 과연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 맞느냐”고 꼬집었다. 또 명확하지 않은 두 사람의 관계도 조명하며 혼외자를 만든 무책임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성인인 두 사람인 만큼 제3자가 말을 얹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이는 책임질 수 있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 이른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탄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다시 말해 정우성으로서는 생물학적 아버지로서의 역할만 인정할 수도 있다며 이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정우성의 팬들은 “정우성의 굳은 심지를 믿는 만큼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소속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사례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개방적인 사고를 통해 대중문화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지지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지인 모임서
처음 만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모델 이리나 샤크와 교제 도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서 아들 호날두 주니오르를 품에 안았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호날두가 친부로 밝혀지자, 그는 직접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아이의 출산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니냐며 문가비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합의 전 언플, 치사한 방법을 썼다” “아이는 죄가 없다. 아이에게 미안하게 생각해라” 등의 글과 함께 “작정하고 낳았네” “원나잇으로 애 낳으면 결혼이라도 해줄 줄 알았나 보네” 등 근거 없는 악성 댓글도 달렸다.

이들의 합의와 관계없이 법조계에서는 문가비가 받을 양육비와 상속 등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서 낳은 아이를 혼외자라고 한다.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서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라며 “만약 나중에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한다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지위가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인지’라고 한다”며 “혼외자도 인지가 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정우성이 ‘내 아이가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에 정우성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우성이 문가비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최고 구간은 월 200만~300만원”이라며 “다만 정우성처럼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가비의 혼외자 출산 발표의 후폭풍은 계속됐다. 특히 정우성과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일반인 여성이 있다는 것과 정우성이 인플루언서들에게 다이렉트 메세지(이하 DM)로 수작을 부렸다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다.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은 현재 비연예인 여성과 10년 넘게 열애 중이다. 정우성과 일반인 연인은 절친인 이정재-임세령 커플과 더블 데이트를 즐길 정도로 공식적인 관계였다고 한다.

동의 없이 
출산 결정

이어 매체는 정우성의 연인이 문가비와 혼외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뒤늦게 이를 알게 돼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문가비와 결혼 및 양육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열애설에 대해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정우성이 일반인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스티커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제보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스티커 사진점에 방문했을 당시 누군가가 흘리고 간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A씨는 “다정한 커플 사진이었는데 남성의 얼굴이 낯이 익어 자세히 봤더니 바로 정우성이었다”고 했다.

해당 사진과 영상은 포토 부스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정우성과 코끼리 인형을 들고 있는 여성은 친근하게 얼굴을 맞대며 스킨십을 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뽀뽀까지 하며 연인 사이임을 유추케 했다. 해당 사진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상황이다.

그러나 정우성의 스티커 사진 속 주인공을 두고 여러 추측이 쏟아졌다. 정우성이 10년째 사실혼 관계를 가진 비연예인 여성이 아닌 또 다른 비연예인 여성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이번에도 “배우 개인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라며 “지나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린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정우성이 본인 SNS 계정을 통해 일반인 여성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DM 대화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우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보낸 인스타그램 DM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보면 정우성의 공식 계정(@tojws)과 동일한 계정서 발송됐고 인증 계정 표시인 파란 마크도 찍혀 있었다. 다만 정우성이 해당 DM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된 캡처본에 따르면 정우성 공식 계정을 쓰는 발신인은 한 여성에게 먼저 대화를 건넸다.

발신인은 “멋진 직업”이라며 먼저 인사했고, 상대방은 “정우성님, 해킹당한 건 아니죠?”라며 의아해했다. 그러자 해당 발신인은 “우연히 피드를 보고 작업을 즐기고 잘하는 분 같아서 참다가 인사한 거예요”라고 답했다. 이후 발신인은 이동 중인 차량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촬영 스케줄을 이야기하는 등 상대방과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대화 말미에는 “혹시 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톡이나 문자로 인사해요”라며 연락처를 공유하기도 했다.

양육비·상속 등 법률 부분 주목
사실혼·DM 등 여성 문제도 시끌

또 다른 DM 캡처본도 공유됐다. 이번에도 정우성으로 추정되는 발신인이 한 여성에게 “나빠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발신인은 “인사가 어려운 것도 화나고 그냥 피드만 보고 있는 것도 화나요. 반가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본 상대방이 “깜짝 놀랐어요” “저야 너무 영광이죠”라고 하자, 그는 “믿어줘서 깜짝이죠. 정말 용기 낸 메시지인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진짜 정우성이 보낸 것이 맞느냐 등 논란이 일었다. 정우성의 소속사 측은 해당 논란에도 “개인 간의 SNS 교류에 대해서는 배우의 사생활 영역이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혼외자에 이어 일반인 DM까지 드러나자 정우성의 여성 편력과 과거 방송서의 인터뷰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04년 배우 손예진과 호흡을 맞춘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개봉 후 그해 11월 엘르 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서 정우성은 “여배우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 “모른다. 내가 어떤 내적 매력을 풍기는지는. 하지만 스스로도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기긴 한다. 여자도 가슴 크기나 쌍꺼풀 유무 이런 것보다는 내적 매력이 중요하다. 그런 걸 말 한마디로 툭 던질 때 흘러나오는 향기는 정말 진하다. 그건 어떤 망사 스타킹보다 더 섹시하다”고 답했다.

20대 때의 연애관을 묻자 “여자를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때는 외모뿐 아니라 분위기도 중요하게 봤다. 그래서 여자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그저 한순간에 느껴진 매력 때문에 동침을 했던 기억도 있다”고 말했다.

짓궂은 질문에 불편하지 않냐는 물음에 “재밌다. 나 역시 오픈 마인드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기도 하다”며 “언젠가는 ‘누구랑 잤나요?’라는 질문에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냐”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누리꾼들은 “오픈 마인드를 추구하던 행보가 이어졌다” “말이 씨가 됐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이던 정우성은 청룡영화상 시상식 참석해 ‘최다관객상’ 시상자이자 수상자로 배우 황정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영화제서
소회 밝혀

정우성은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또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카메라에는 객석에 앉은 동료 배우들이 잡혔는데, 이들은 정우성을 향해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그를 북돋웠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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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