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발언’ 정우성, ‘문가비 출산’ 따가운 시선 받는 이유

29일 청룡영화제서 추가 입장 내놓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 사이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물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이 결혼도 연애 관계도 아닌 상태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혼외자’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혼외자란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축복 속에 두 사람의 출산 소식이 알려졌더라면 좋았겠으나 친자 확인 검사까지 받는 등 그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문가비가 아닌 정우성 측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문가비는 SNS에 아이와의 사진을 공개하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려고 하니 떨리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지만…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 조금은 더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출산 소식을 알렸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가비는 지난해 6월 정우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지난 3월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은 아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법적인 부부 관계를 맺는 것(결혼)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24일 “문가비가 SNS에 공개한 남자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정우성의 행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이 넘도록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정우성이 진정으로 아이를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은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법적 양육비만 책임지는 거 아니냐” “난민을 안 받아주니까 만들어버리네” “결혼할 것도 아니면서 책임질 일을 왜 만들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한 누리꾼은 “본인 자식을 낳아준 여자와 자식을 온전히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동안 난민 관련 문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나섰던 모습이 매우 위선적”이라며 혼외자를 만든 무책임함을 꼬집기도 했다.

반면,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한 누리꾼도 있었다.

이 누리꾼은 “책임을 다하는 게 양육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비판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한다”며 “다만, 사귀던 사이도 아니고 하룻밤 만남으로 태어난 자식인데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니까 비판하는 쪽도 옹호하는 쪽도 다 일리 있는 거 같다”고 바라봤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정우성 혹은 문가비 둘 중 한 명이라도 결혼을 한 유부남이나 유부녀였다거나 정우성이 친부로서 양육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지는데, 둘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둘만의 일이고 둘의 사생활인데 3자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두 사람 다 공인이라곤 하지만 남들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남녀 사이는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아이가 잘 크길 바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둘 다 성인에 법적인 문제 없고, 각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논란이 될 수 없다”며 “여기저기서 문제 제기를 하니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일각에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당사자들간의 문제일 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 또 “부모 없는 자식을 세상에 나오게 했으니 정우성은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정우성과 문가비가 부부 관계가 아닐뿐 부모는 정확하게 두 명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혼외자를 아직은 ‘비정상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혼인을 통해 맺어진 가족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여기고, 혼외자는 이런 혈통 중심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식돼 오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혼외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정우성의 아들처럼 혼인 외 관계서 태어난 신생아는 지난해 1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자는 1만9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혼인 외 출산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2022년에는 3.9%를 기록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이런 배경에는 과거에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현대에는 결혼과 가족을 선택지로 보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외에 정우성이 누리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로는 그가 여태껏 쌓아온 ‘선하고 소신 있는’ 이미지와의 괴리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앞서 그는 여러 공식 석상서 “우리나라는 목숨 건 피란을 선택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진 나라”라며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을 서슴없이 발언해 왔다. 업계에서는 그가 쌓아온 이미지와 현실의 행동 사이에 큰 간극이 발생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연예 매체 <텐아시아>는 혼외자 존재를 인정한 정우성이 비연예인과 장기 열애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우성은 여자친구와의 교제 기간 혼외자의 존재를 숨겨왔다.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측근은 그가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전했지만,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한 종사자는 “혼외자 인정에 이어 ‘비연예인과 열애설’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정우성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정우성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번 논란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진행되는 제45회 청룡영화상에 후보로 참석한다. 이 자리는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을 인정한 이후 갖는 첫 공식 석상이다.

정우성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배우 최민식, 이성민, 황정민, 이제훈 등과 경쟁한다. 해당 영화는 관객 수 1300만명을 동원하며 한동안 주춤했던 한국 영화에 큰 흥행 기록을 세웠다.

평소 난민 문제를 비롯해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소신 발언했던 그가 이번 시상식서 어떤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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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