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 전략> 가맹본부 조력이 절실하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창업하는 업종은 외식업이다.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외식업 가맹점 창업을 선호한다. 실패하면 차상위계층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외식업 가맹점 창업자들의 성공 전략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특히 요즘처럼 장기 불황에 매출이 부진한 점포가 속출하고 있는 시기에는 더더욱 그렇다.

불황에는 무엇보다 가맹본부의 지원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가맹점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의 냉철한 판단력에 의한 지원 및 관리 능력과 가맹점을 운명공동체로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닌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같은 두 가지 전제조건이 바벨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가맹점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창업비용이 가맹점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느냐를 잘 살펴봐야 한다.  

원가 절감

외식업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정책 중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 중 하나는 가맹본부 공급 식자재 원가 절감이다. 고물가 시대에 식재료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마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구매력을 발휘해 원부재료의 구매단가를 낮춰 구매한 후 가맹점에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의 공급 마진을 낮추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발전하는 것이 가맹점 수익성 제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 가맹점 식자재 공급망 관리도 중요하다. 요즘 가맹점 창업자들은 가맹본부서 품질관리를 통해 모든 식자재를 적시에 공급해주는 것을 선호한다. 가맹본부로부터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식자재를 불가피하게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고객의 이탈을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외식업 가맹점은 맛과 품질, 가격 적절성, 점포 분위기가 좋아야 하고, 다양한 메뉴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맛을 유지하면서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여기에 최근 불경기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MZ세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점포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가맹본부의 지원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특히 디테일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한 것은 가격 결정이다. 업종에 따라 박리다매할 것인가, 적정한 가격대를 유지할 것인가의 선택은 가맹점의 안정적인 수익과 매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매출에만 신경 쓰는 박리다매는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박리다매를 하면 가맹본부와 고객은 좋지만, 직원의 노동력이 크게 증가하는 업종은 조심해야 한다. 다만, 가격 경쟁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외식업 성공 요소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을 낮추고도 점포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사의 마진율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식업, 영세한 자영업자 손쉽게 진입
본사 지원·관리 절대적으로 요구 시점

가맹본부의 가맹점 창업교육 또한 중요한 가맹점 창업 성공 포인트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조리 교육과 서비스 교육 외에 온·오프라인 기반 다양한 홍보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또 가맹점이 여러 판촉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시스템이 충분히 제공돼야 한다. 이때 초기 창업 교육뿐 아니라 재교육 및 신메뉴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가맹점의 점포 운영능력은 가맹본부의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자들은 창업 이론 및 실습교육과 재교육을 직영점을 통한 현장서 원스톱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가맹본부를 선택해야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한 성공 포인트다. 가맹본부가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는지 살펴봐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구축된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고객으로 하여금 친근하며 호의적인 감정을 형성시킬 수 있고, 이는 곧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지도가 높아지면 제품에 대한 구매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점포의 홍수 속에서 각종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브랜드 인지도가 고객의 배달주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맹점주 또한 창업 성공의 중요한 결정요소다. 무엇보다 가맹점 창업자는 점포의 입지 선정을 잘 해야 한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서 점포입지는 대부분 가맹본부서 구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자가 직접 업종과 궁합이 맞는 좋은 입지의 점포를 찾아야 한다.

주변상권은 업종에 맞는 잠재고객이 충분해야 하고, 홀 판매와 배달영업이 고르게 잘 일어나야 하며, 계절별 매출에 편차가 심하지 않은 곳으로 점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점포 임대료 또한 적절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가맹점 창업자가 발품을 팔고 과학적으로 상권을 분석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창업 희망자는 사전에 상권과 입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는 공부를 해야 하고, 이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점포 입점을 논의해 공인중개사와 협상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근자에 가맹점 창업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중 중요한 요소로 배달 영업의 활성화와 광고 및 홍보 마케팅 능력을 들 수 있다. 증가하는 배달주문 고객을 내 점포로 유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광고·홍보

다만 배달비용 증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매출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각종 SNS 마케팅 능력은 가맹점 창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 되고 있다. 과거처럼 전단지를 돌리는 아날로그 방식 대신 온라인 홍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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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