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
“공유숙박업 · 지역특산주 사각지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서 공유숙박업과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 등 과세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내 공유숙박업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적법한 과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엔비의 지난 2023년 공유숙박업 거래액은 5년 전보다 약 4배 늘어난 약 1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어 “국세청은 이탈리아가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세금 8200억원을 추징한 사례를 참고해서 국내서도 조세 회피 행위가 있으면 법인세 부과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특산주 주세 감면 요건에 대한 현장 확인과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지역특산주는 인접 지역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술로서, 주세 감면과 주류 통신판매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지역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주세를 감면받은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안 의원은 “국세청은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역특산주 확인 및 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
“카카오택시, 시장 독점 사전 모의”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사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 전략을 치밀하게 설계했고, 정부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는 현재 일반 호출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카카오T는 유료 전환 가맹 호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택시업체·기사·소비자로부터 수수료와 이용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T와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자는 모두 문을 닫았다.

허 의원은 “카카오는 가맹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반 호출 독점을 활용한 시장 지배를 계획했다”며 “내부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라는 검토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쟁사들이 퇴출당하면서 중소기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해 왔다”며 “관련 공정위 조사가 3년이나 걸리는 동안, 시장은 이미 카카오의 독점적 지배 아래 재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처럼 늑장 대응을 이어간다면 택시 기사와 소비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의원
“안전설비 융자·인센티브 개선해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이 안전설비 설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융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형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해태 여부는 서류상·형식상 요건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산재 예방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처법 준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형사 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1548억원을 지원한 ‘안전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전담조직이 없어 서류 방향만 컨설팅 받았다 ▲안전관리자 없이 경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예방 효과와 실효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스스로 예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안전 동행 지원사업’ 등 안전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의원
“직원할인 근로소득세는 꼼수 증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직원할인 근로소득세 부과’ 방안은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 년간 막 오르면서 노력을 통한 자산 형성 사다리가 많이 무너져 있다”며, “이런 상황서 회사가 직원에게 할인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온당하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못 내놓으면서,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대해서만 비겁하게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관련 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급여와 직원 할인 규모를 고려할 때 많게는 250만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6개 대기업 직원만 고려해도 약 4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