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부·기재부 땜빵 동상이몽

30조 세수 결손 파행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국세 수입 결과에 따른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한 30조원에 대한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삭감,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단 방침을 제시했다.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지방교부세를 해당 연도에 삭감한다는 것이지만 환율 불안 조짐 속 외평기금 소모로 당국의 외환 대응력이 약화하는 게 아니냔 우려와 함께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의 진통도 예상된다.

지방교부세
진통 불가피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원을 6조5000억원 줄이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투입키로 했다. 최대 9조원으로 예상되는 불용 예산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세수 결손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헌법상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 없이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해당 연도에 교부세가 지급되지 않으면 지자체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자금이 부족하고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이 작아지며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지만, 지자체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한 것이다.

외평기금 소모·외환 대응력 악화 우려
지방재원 감소로 지자체들 반발 예상

기재부가 국회서 ‘30조원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겠다고 제시한 게 바로 하루 전이다. 정부와 대통령 의도의 앞뒤가 전혀 맞질 않는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세수 결손으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전날엔 지방예산을 대대적으로 깎겠다고 발표해 놓고, 불과 하루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지방시대’ ‘든든한 조력자’ 운운하니 도대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윤 대통령은 이날 “권한과 책임의 무게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도 지적했다.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중앙정부 몫으로 유지한 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예산을 삭감하면서 할 소리는 아니다. 진정으로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할 의지가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 같은 재정 분권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
지방에 책임 떠넘기지 말아야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유도하더니, 지방정부에 ‘책임’을 옮기겠다는 것은 ‘빚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실 지자체들은 세입이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원래대로라면 지자체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확정된 교부세를 기준으로 세입 규모를 짜게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계속 지급을 보류하거나 삭감해버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정부 예산안을 믿고 세입 규모를 예측하고, 예산을 짤 수 있겠는가. 

이뿐만 아니다. 교육예산 역시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 교육청에 교육부가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권한과 책임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윤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응책이다.

지방예산 삭감은 당장 일선 초·중·고의 정상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교육재정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얘기가 돌고, 교원 채용 중단까지 검토하는 교육청도 있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지난해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홍역을 치렀다.

윤 발언
정면 배치

정부는 부자 감세와 경기 예측 실패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지방예산 삭감 시 반드시 국회 심의가 필요하기에 국회는 지방재정 불안정이 서민의 삶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로선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하는 것이 해답이다.

더 많은 권한은 더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의미가 있다. 교부세 삭감으로 지자체들은 더 적은 예산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 놓고 무슨 권한을 옮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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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