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쪼개기 예산, 편법 아닌 불법이다

윤석열정부의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가 경쟁 없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을 지난 3일 <MBC>가 단독 보도했다.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MBC 보도에 의하면, 윤정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행사대행업체, 연예기획사와 각각 2000만원에 계약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장비업체, 영상업체와 1000만원에 계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도 일부 참여해 한 행사서 7개 부처가 쪼개기 계약을 한 셈이다.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초과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당시 수의계약은 행사 2~3일 전 이뤄졌다. 특혜 의혹이 불거질 만도 하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회의도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업체에 1950만원과 37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때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6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 마련했다고 한다.

계약에 참여한 정부 부처는 한결같이 왜 쪼개기 예산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냐는 MBC 질문에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해명만 내놨다.


이에 야당은 감사원이 쪼개기 예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쪼개기 예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회의원도 쪼개기 후원의 우를 범하기는 마찬가지다. 1인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자금 한도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후원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쪼개기 후원은 분명히 불법이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은 수사기관에 적발돼도 대부분 후원자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불법 후원을 받은 정치인은 수사기관에 입금된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후원자는 자청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되기 때문이다.

불법이 편법으로 둔갑한 셈이다.

몇 년 전 모 정치인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5000만원을 500만원씩 나눠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후원자가 “그분을 존경해 순수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서 쪼개기 예산에 참여했던 각 부처도 “긴급한 상황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했다”는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14건을 적발했다.


당시 일각에선 공식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과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추지 않은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의 시정 조치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쪼개기 예산 문제는 감사원서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정부는 3년 전 신도시 예정지에 땅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보상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 혜택도 크다는 걸 잘 아는 LH 직원들이 큰 땅을 하나 사서 여러명이 1000제곱미터씩 나눠 갖는 쪼개기 수법이 불법으로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LH 직원들은 편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불법은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위법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편법이라고 한다.

즉 편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번에 1억원 이상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매매해 처벌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법은 행위로 봐선 법적 제재를 받아 마땅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보다 편법자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원래 가계와 달리 정부 부처 예산은 섞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각 부처 예산은 제각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은 쪼개기 예산을 불법으로 보고 철저히 감사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도 몇 년 전까진 1회 접대비 한도 30만원을 피하기 위해 임원이 거래처에 수백만원 접대하면서 팀장들 카드를 사용해 쪼개기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에서 걸리면 양쪽 다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쪼개기 예산은 편법 아닌 불법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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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