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쪼개기 예산, 편법 아닌 불법이다

윤석열정부의 세 차례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가 경쟁 없이, 무더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실을 지난 3일 <MBC>가 단독 보도했다. 공개입찰 원칙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

MBC 보도에 의하면, 윤정부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때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행사대행업체, 연예기획사와 각각 2000만원에 계약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각각 장비업체, 영상업체와 1000만원에 계약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까지도 일부 참여해 한 행사서 7개 부처가 쪼개기 계약을 한 셈이다.

국가계약법상 2000만원 초과 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모두 경쟁 없는 수의계약이었다. 경쟁입찰은 2주가량 걸리지만, 당시 수의계약은 행사 2~3일 전 이뤄졌다. 특혜 의혹이 불거질 만도 하다.

지난해 3월에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회의도 보훈부와 통일부가 각각 영상업체와 행사업체에 1950만원과 3700만원씩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때도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2억6000만원짜리 계약을 했지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등 8개 부처가 쪼개 마련했다고 한다.

계약에 참여한 정부 부처는 한결같이 왜 쪼개기 예산 편법으로 수의계약을 했냐는 MBC 질문에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해명만 내놨다.


이에 야당은 감사원이 쪼개기 예산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쪼개기 예산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회의원도 쪼개기 후원의 우를 범하기는 마찬가지다. 1인당 5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자금 한도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후원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쪼개기 후원은 분명히 불법이다. 그러나 쪼개기 후원은 수사기관에 적발돼도 대부분 후원자만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불법 후원을 받은 정치인은 수사기관에 입금된 자금이 불법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후원자는 자청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되기 때문이다.

불법이 편법으로 둔갑한 셈이다.

몇 년 전 모 정치인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5000만원을 500만원씩 나눠 쪼개기 후원을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정치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후원자가 “그분을 존경해 순수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행사서 쪼개기 예산에 참여했던 각 부처도 “긴급한 상황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했다”는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 지난 4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14건을 적발했다.


당시 일각에선 공식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과 달리 법적 강제력을 갖추지 않은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의 시정 조치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쪼개기 예산 문제는 감사원서 직접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정부는 3년 전 신도시 예정지에 땅 1000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보상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 혜택도 크다는 걸 잘 아는 LH 직원들이 큰 땅을 하나 사서 여러명이 1000제곱미터씩 나눠 갖는 쪼개기 수법이 불법으로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LH 직원들은 편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불법은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위법은 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편법이라고 한다.

즉 편법은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번에 1억원 이상 매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면 1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 매매해 처벌을 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편법은 행위로 봐선 법적 제재를 받아 마땅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범법자보다 편법자를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원래 가계와 달리 정부 부처 예산은 섞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각 부처 예산은 제각각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감사원은 쪼개기 예산을 불법으로 보고 철저히 감사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도 몇 년 전까진 1회 접대비 한도 30만원을 피하기 위해 임원이 거래처에 수백만원 접대하면서 팀장들 카드를 사용해 쪼개기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에서 걸리면 양쪽 다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쪼개기 예산은 편법 아닌 불법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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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