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개인택시 ‘택테크’ 백태

치킨집 창업보다 비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 개인택시 면허 시세가 1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월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원 사이에 정착됐던 시세는 4월 양수 기간 조정으로 급격한 상승폭을 보였다. 가파른 상승폭에 택시 면허로 제태크를 하는 사람도 생겼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전무한 상황이다.

개인택시 면허(번호판) 가격이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 가격과 번호판 가격까지 다하면 약 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양수 기간마저 줄어들어 젊은 개인택시 기사가 나오지 않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정부지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 보면 현재 서울은 1억2000만원, 인천 1억2500만원, 부산 1억원, 대전(세종) 1억4000만원, 울산 1억1000만원, 광주 1억4500만원, 제주 1억6000만원 등이다.

해당 가격은 단지 번호판만을 취급하는 것이며 여기에 신차를 택시로 계약하게 되면 2억원이 훌쩍 넘는 액수가 된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9000만원서 1억1000만원의 시세를 형성하던 개인택시 번호판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가량 시세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도 번호판 시세의 상승폭이 5~6배에 달하는 셈이다.


개인택시 면허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부제 해제를 꼽는다. 지난 2022년 말께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가 해제되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택시 부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었다.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부각되면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개인택시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데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시행된 ‘택시 총량제’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서 수요만 늘어나 큰 가격 폭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물가보다 5~6배 높은 상승률 왜?
부제 해제·양수 조건 완화 원인

또 정부가 지난 2021년 택시 양수 자격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펼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정부는 면허 양수 자격을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서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완화해 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도 개인택시 운전에 나설 수 있게 했다.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서 4박5일간 40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일명 양수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후 양수 유효기간 안에 택시면허를 구매하면 된다. 

게다가 택시 양수 유효기간은 기존에는 3년이었지만 지난 4월부터 1년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양수 기준이 완화된 후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양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매매에 뛰어들었고 최근 양수 시험을 치렀던 사람들도 짧아진 양수 기한에 매매에 뛰어들어 더 많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공단은 양수 유효기간을 3년서 1년으로 단축한 취지를 “당장 개인택시 양수 계획이 없는 사람들도 양수교육을 신청하는 바람에 교육 예약 경쟁이 심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서 체감하는 예약 경쟁은 더 심화된 셈이다.


택시기사로 직업을 전환하려는 40~50대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퇴직금 목돈을 쥔 60대 이상에 밀린다는 불평도 나온다.

대전서 개인택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40대 A씨는 “1년 안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해야 하니 자금 마련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해졌다”며 “기존에는 3년 동안 시험 효력이 제공되니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당장 목돈을 쥐고 있지 않고서는 개인택시를 하기 어렵게 됐다. 1년 지나면 다시 피켓팅(피가 터지는 전쟁 같은 티켓팅)을 해서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고 푸념했다.

1억 훌쩍 넘어 2억 달해
“앞으로 수요 계속 늘 것”

급격하게 상승한 개인택시 면허 시세에 ‘택테크(텍시+제테크)’라 말할 수 있는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다.

한 면허 매매 브로커는 “최근 면허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면허를 구입한지 1~2년 만에 다시 면허를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며 “2년 전에 7000만원이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가 1억 2000만원에 팔 수 있으니 차량 감가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도 “부제가 없어지면서 개인택시 자체가 개인이 원할 때 운행을 하게 됐는데 1년에 한두 번 운행을 하는 기사들도 늘어났다”며 “그런 기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면허를 매매하곤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면허 값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고령의 택시기사들은 양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모습도 보인다. 운행 영업서 은퇴해 실제 운행은 안 하고 있지만 면허를 즉시 팔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한 70대 택시기사는 “개인택시 기사에겐 넘버 값은 퇴직금 같은 것”이라며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안 팔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은퇴한 60~70대 사람들은 한평생 일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은퇴 후 적적함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사람들이 개인택시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개인택시 면허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경우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한다. 생계 대책으로 면허를 사려다 높은 가격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는 취약·서민계층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로 넘어가는 고리가 좁아지는 문제도 우려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 문턱이 높아져 법인택시 운전을 하다 개인택시로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더 진입하기 어렵게 성역이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연하게”

한정된 면허로 고정화된 택시영업시장을 더 유연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타다’와 같은 대체 영업수단을 늘려 면허택시의 독점력을 적절히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택시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라며 “다양한 형태 모빌리티(수송) 모델이 나와 시장서 싸우면서 택시영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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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