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의 행정·의회,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①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지방화 시대에 즈음해, 필자가 16년째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는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 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도 활발하다. 시정을 감시하는 의회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각종 조례 제정부터 참여자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안내 도우미도 생겼고 공무원의 민원 서비스도 친절하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고 있다.

지역 정치인, 신분 상승? 기회만 노려 

하지만 광주시에는 아직도 지방의원을 벼슬로 여기는 작자들이 여전한 듯하다. 추석 연휴에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 소병훈’이 전세 냈는지 365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경안동 이마트 건널목 인근을 비롯한 시내 곳곳에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당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기초·광역의원 할 것 없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모두 공해 같은 특수폐기물 현수막이다.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만상(萬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지역 발전과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동네 국회의원을 잘 뽑고 단체장을 바꿔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실망감에서 시작해 풀뿌리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제왕적 단체장의 독선 행정 심화와 원주민 등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의 권력만 강화됐다는 냉소주의가 만연하다.

광주시 행정, 감시 절실해

자치단체장들의 권한은 택지개발, 골프장 조성 등 각종 사업 인·허가권과 인사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과 지역 토건업자, 문화·체육 등 다양한 직능단체, 자영업자 등은 선거 이전부터 선거자금 제공과 학연·지연 등으로 유착돼 당선이 후 정책 결정까지 이어진다.

일례로 최근 광주시에서는 방세환 시장의 최측근 인사가 국내 최대의 ‘목재 교육종합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의 '맹지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에서 사전정보가 유출된 탓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 철저한 감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근래 광주시장은 이장 출신 조억동 12년, PD 출신 신동헌 4년, 시의원 출신 현역 방세환 2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들은 모두 원주민 출신 지역 선·후배다. 광주시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서 유입된 인구가 70% 정도로 차지하고 있지만 4년 주기 선거에서는 늘 원주민 출신 인사로 짜인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이렇듯 광주시장 자리는 여전히 기득권을 형성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기초의원 출신 인사나 직장인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전락해 과거 행정을 답습하며, 주민이 바라는 혁신적인 지역 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광주시에 거주한 16년 동안, 광주시정 운영 책임자들의 자치 정치의 면면을 평가하자면 표피적인 측면에선 행정서비스와 주민 참여가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참여, 자치, 분권, 공동체성 측면에서는 단체장의 인사권 독선과 정책 판단의 독주, 주민 참여의 형식화, 중앙 종속형 지방자치, 지역 이기주의 심화를 비롯한 무지한 정책 전문성 등 많은 현안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이다.

주민 동의·효율성 없는 예산집행

특히, 지난 7월, 광주시 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세계 관악 콘퍼런스는 주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터무니 없이 122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었다는 근거 없는 자체 평가와 함께 행사를 기획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듯하다.

이는 교통체증 해소, 도로개설 등을 원하는 주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져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라는 상식적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 기초의회의 감시 기능도 시장과 다분한 공생적 관계로 인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지방정부가 소수 기득권 세력의 이익 추구 실현의 장이 아닌 권력과 예산의 다원적 배분과 네트워크에 기초한 협력적 통치구조를 견인하지 못하는 의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아 연간 예산 100억원가량을 집행하는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 연임 문제에 있어 광주시가 기존 광주시 문화 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정관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임명권자인 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현 대표에 대해 “잘하니까 계속하라”는 이해관계에 얽힌 다분한 의도고 시장의 대표적인 인사 독선 행정이다. 물론,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시스템이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위원 선정의 공개성과 기구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차치하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이 광주시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찬성 5표, 기권 4표, 반대 1표, 불출석 1표로 부결됐다. 기초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마땅하지만 기권, 불출석이라는 선택을 표출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이 같은 일면을 보더라도 광주시 지방정치 구조가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독주 심화로 귀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기능은 취약하고 민의를 대변해 통제기능을 담당해야 할 광주시의회는 전문성과 자질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더해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듯하다.

책임감 없는 광주시의회, 기초의원 유급제 폐지해야

주민의 동의 없는 시장의 일방적인 행정독주와 독선이 존재하는 곳에서 기권, 불출석이라는 의회의 기본적 기능이 상실된다면 주민의 의견이 행정 과정에 반영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의 형성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양한 검증 절차 없이 무능하고 소신 없는 기초의원을 공천한 각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기에 공천장을 받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줄서기 노릇을 해야 하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장면이다.

이로써 풀뿌리 정치 참여를 북돋고 기초의원의 책임과 자질을 높인다는 취지의 기초의원 유급제가 폐지돼야 하는 당면한 과제 또한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는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기에 자치 행정과 지역 정책에 대해 무지한 지역 정치인을 걸러내고 광주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무능한 기득권 타파를 위해 시민의 감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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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