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추락 인권위 ‘빌런’ 부작용

갈팡질팡, 길을 잃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락 중이다.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과 혐오 발언도 멈추지 않았다. 바뀐 건 없다. 오히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뢰를 잃은 인권위는 진정 접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수가 대폭 감소했다. 무려 전년 대비 1000건 이상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기관 자체가 마비됐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에 상임·비상임위원 10명 중 절반이 보이콧한 상황을 보면 인권위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막말 한몫

송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서 열린 전원위원회서 “올해부터 진정사건 접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국민들로부터 우리 인권위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가 저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강하게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2024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진정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 6월 기준 4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1건보다 1204건 감소했다. 진정사건 처리도 6555건서 5150건으로 497건 줄었다.

진정 접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 위원들은 “인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의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그간 막말·혐오 발언, 전원위 파행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의 권리구제 건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권리구제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동기 856건 대비 348건 감소했다. 침해 사건이 596건서 292건으로, 차별 사건이 260건서 216건으로 줄었다. 권고율은 2배 이상 줄었다. 권고율은 지난해 340건이었으나, 올해 128건까지 급감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위원회 창립 이후로 권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사관들이 기존의 의견에 비춰 인용으로 올린 것들이 기각으로 의결돼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진정사건 접수·처리 전년비 1200·500건↓
권리구제 수백건 감소 “신뢰 잃은 지 오래”

김수정 비상임위원도 “위원들 각자의 기각·인용 의견이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는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진정인의 피해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그런데 위원 6명이 출석을 거부하면 안건 의결은 물론이고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되지 않는다.

여권이 추천한 위원 6명(김용원·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은 지난달 24일 전원위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송 전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 조사 등을 관장하는 소위원회서 진정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 소위원회 구성 위원 3인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합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이어진 관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소위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으로 보류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송 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표결을 미뤘다는 게 위원 6명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거셌다.

김 위원과 이 위원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공개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 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기레기 발언’에 대해 “극소수 기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두 위원의 억지 ‘보이콧’으로 인한 전원위 파행은 인권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22년 두 위원의 부임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한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월 1176만1910원의 급여를 챙겼다.

‘억지 보이콧’ 회의 무산만 18회 달해
“차기 위원장, 인권위 부정…희망 없다”

직급보조비 9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가족수당 4만원 등 각종 수당도 수령했다.

두 위원은 송 전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건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 방식으로 회의를 파행시켜 왔다.

지난해 4월20일 열린 ‘2023년 제13차 상임위’가 시작이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회의가 열리려면 ‘3인 이상 출석’해야 하고,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이뤄진다. 당시 두 위원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퇴장했다.

일부 위원이 안건을 전원위에 재상정하자고 하자 이 위원은 “인권위가 개판 5분 전”이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 불참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그는 “회의에 건강상 문제로 조퇴한 것이 고의로 불참한 것처럼 왜곡됐는데도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이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퇴장했다.

한편 송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임기를 마쳤다. 이후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토로가 상당하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권위 모토를 부정하는 사람이 왔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확인돼도 임명될 것이라는 건 예상했다”며 “이충상, 김용원 위원이 있을 때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성 목소리


인권위 위원 출신 한 인사도 “혐오와 막말이 1년 이상 지속돼 왔다. 전원위 파행만 10번을 넘었고 ‘퇴장하면 그만’이라는 두 위원의 막가파식 진행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라는 인권위 존재 이유가 무색해졌다. 지금은 인권위라는 기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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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