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추락 인권위 ‘빌런’ 부작용

갈팡질팡, 길을 잃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추락 중이다. 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막말과 혐오 발언도 멈추지 않았다. 바뀐 건 없다. 오히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서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신뢰를 잃은 인권위는 진정 접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수가 대폭 감소했다. 무려 전년 대비 1000건 이상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기관 자체가 마비됐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전원위에 상임·비상임위원 10명 중 절반이 보이콧한 상황을 보면 인권위 정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막말 한몫

송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서 열린 전원위원회서 “올해부터 진정사건 접수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국민들로부터 우리 인권위에 대한 기대 또는 신뢰가 저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강하게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가 공개한 ‘2024년 진정사건 처리 및 권고이행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진정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 6월 기준 48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1건보다 1204건 감소했다. 진정사건 처리도 6555건서 5150건으로 497건 줄었다.

진정 접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 위원들은 “인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의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그간 막말·혐오 발언, 전원위 파행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인권위의 권리구제 건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권리구제 건수는 508건으로 전년 동기 856건 대비 348건 감소했다. 침해 사건이 596건서 292건으로, 차별 사건이 260건서 216건으로 줄었다. 권고율은 2배 이상 줄었다. 권고율은 지난해 340건이었으나, 올해 128건까지 급감했다.

박진 사무총장은 “위원회 창립 이후로 권고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사관들이 기존의 의견에 비춰 인용으로 올린 것들이 기각으로 의결돼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진정사건 접수·처리 전년비 1200·500건↓
권리구제 수백건 감소 “신뢰 잃은 지 오래”

김수정 비상임위원도 “위원들 각자의 기각·인용 의견이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결할 수 있는 소위원회 운영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며 “진정인의 피해가 달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원위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재적 인권위원 11명 중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그런데 위원 6명이 출석을 거부하면 안건 의결은 물론이고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조차 되지 않는다.

여권이 추천한 위원 6명(김용원·이충상·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은 지난달 24일 전원위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안건’을 송 전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권침해 조사 등을 관장하는 소위원회서 진정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때 소위원회 구성 위원 3인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합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난 2001년 출범 이후 이어진 관행이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소위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은 안건’으로 보류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송 전 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표결을 미뤘다는 게 위원 6명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안건이 통과되면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거셌다.

김 위원과 이 위원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공개회의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을 향해 “기레기들이 들어와서 쓰레기 기사를 써 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기레기 발언’에 대해 “극소수 기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두 위원의 억지 ‘보이콧’으로 인한 전원위 파행은 인권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22년 두 위원의 부임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게 18회에 달한다.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두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도 월 1176만1910원의 급여를 챙겼다.

‘억지 보이콧’ 회의 무산만 18회 달해
“차기 위원장, 인권위 부정…희망 없다”

직급보조비 95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가족수당 4만원 등 각종 수당도 수령했다.

두 위원은 송 전 위원장 또는 다른 위원들과 의견이 대립할 경우 ‘안건 상정 전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 방식으로 회의를 파행시켜 왔다.

지난해 4월20일 열린 ‘2023년 제13차 상임위’가 시작이었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데 회의가 열리려면 ‘3인 이상 출석’해야 하고, ‘3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이 이뤄진다. 당시 두 위원은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공론화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안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가 퇴장했다.

일부 위원이 안건을 전원위에 재상정하자고 하자 이 위원은 “인권위가 개판 5분 전”이라며 반발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 불참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그는 “회의에 건강상 문제로 조퇴한 것이 고의로 불참한 것처럼 왜곡됐는데도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이면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퇴장했다.

한편 송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임기를 마쳤다. 이후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토로가 상당하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인권위 모토를 부정하는 사람이 왔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게 확인돼도 임명될 것이라는 건 예상했다”며 “이충상, 김용원 위원이 있을 때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성 목소리


인권위 위원 출신 한 인사도 “혐오와 막말이 1년 이상 지속돼 왔다. 전원위 파행만 10번을 넘었고 ‘퇴장하면 그만’이라는 두 위원의 막가파식 진행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라는 인권위 존재 이유가 무색해졌다. 지금은 인권위라는 기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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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