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막말 잔치’ 인권위 회의록 공개

얼굴만 맞대면 아수라장 ‘이념 전쟁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 2명이 인권위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회의록에는 이들의 정제되지 않은 말과 궤변이 담겨있다. 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향한 막말도 적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회의를 통해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본연의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내홍은 자연스레 ‘직무유기’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례적
관행 파괴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11명 인권위원의 판단으로 내려진다. 전원위원회 안건은 인권위원들의 표결로 처리한다. 보통 인권위원 과반인 6명의 동의를 받으면 대부분 통과된다. 임기 3년의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4명을 지명한다.

국회 지명 4명은 여당 몫 2명과 야당 몫 2명으로 나뉜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바뀐 상임·비상임위원은 총 6명이다.

11명의 인권위원은 전원회의 이전 진정인 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 중 침해구제제1위원회(이하 침해1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침해1소위의 마지막 회의는 지난 8월1일이다. 이날 침해1소위는 정의기억연대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터진 욕설을 제지해 달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낸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사무처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며 침해1소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소위 표결에는 김 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이 참여해 김용원·김종민 위원은 기각, 김수정 위원은 인용 입장을 냈다.

김수정 위원은 “의견이 엇갈린 경우 소위원장이 기각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는 인권위법 제13조 제2항의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해 소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소위원회 3인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원위원회에 넘겨 처리해왔던 것이 ‘관례’다.

사무처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9월, 진정 재논의 방침을 담은 언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김 위원은 소위 결정에 대해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해명자료 작성 직원들의 인사조처를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미루고 있다.

김 위원이 소위를 열지 않으면서 누적된 안건만 이달 초 기준으로 230건이 넘는다.

이충상·김용원 잇단 말 끊기에 혐오 발언
위원장 중재 불가능…질문에 동문서답도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소위를 열지 않는 행태는 직무유기와 다름없다.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며 “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있는 인권위 운영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또 있다. 침해구제2소위 위원장을 맡은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5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소지가 있는 문구를 넣었다.

그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권위가 인식해야 한다’는 당시 결정문에 반발해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를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하는가’라는 소수 의견을 적었다.

인권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 상임위원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며 인권위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살상한 5·18 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말해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두 위원이 도를 넘은 행동에 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나 내부갈등은 있지만 특정 인물로 인해 회의가 수개월째 미뤄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했다”고 토로했다.

인권 아닌
법률 해석

인권위는 감사원, 중앙선관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타 기관에 ‘권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 위원과 이 위원의 합류 이후 인권위의 독립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지난달 30일, 인권단체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칙 개정안 철회와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용원 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의 강도 높은 비판은 왜 나왔을까?

김 위원은 이날 회의서 “접수 사실을 모든 인권위원들이 알고 있다. 운영지원과장이나 사무총장이 접수하거나 보고할 필요도 없는데 마치 사무총장이 접수해야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진 사무총장에 관해 “자신이 인권위원들의 상관인 것처럼 하는 무식하거나 오만방자한 행동이며 그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으니 사무총장과 운영지원과장은 그 자리서 비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의 발언에 관해 한 인권위원은 “공개된 공식회의 자리서 사무총장에게 ‘오만방자하다’와 같은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해 같은 인권위원으로서 사과드린다”며 “다른 인권위원도 타인에 대한 그런 언동에 대해선 경각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송 위원장은 “위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누구에게 무식하다, 오만방자하다,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말은 조심해야 한다. 방청인들도 지켜보고 있는 회의다. 회의의 품위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말의 무게에 대해 위원님들이 더 엄격하게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 인권위 관계자는 “방청이 가능한 회의서 이 정도인데 비공개 자리에서는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전했다. <일요시사>가 야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회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원들은 회의 때마다 갈등을 겪었다.

비상식적
대응 일관

5월22일에 진행된 제7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자리서 김 위원은 송 위원장에게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이 위원님이 작성했던 초안상에 다른 인권위원이나 직원들이 보기에 거북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결정문서 빼기로 했다. 이 내용이 자유게시판에 올라가더니 언론사에 제공됐다”며 “몰지각하다고 표현하겠다. 누가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 기사화되게 만들었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희 위원은 “최종 결정문에 삭제되면 결정문만 보고받는다. 삭제가 안 됐으면 인권위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국민이 안다.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다니냐”고 하자 이 위원은 “다닌다. 객관적 진실이다. 관련 보도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뿐만 아니라 단체가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 위원에게 “왜 인권위원으로 있냐”고 물었고, 이 위원은 “게이 중에 기저귀 찬 사람 없나?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했다.

6월12일에 진행된 제8차 전원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자리서 윤 위원은 이 위원에게 “위원회 관련 의견을 주셨는데 이 위원님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혐오발언이 아니다”고 반박하자, 윤 위원은 “혐오발언하지 말라. 그것이 혐오”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혐오발언 제발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울고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같은 달 26일 진행된 회의서 서미화 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위원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위원은 “너무 모욕적이고 옆에 앉아 있기 힘들다. 어떻게 희생자들 5·18 희생자와 비교하냐. 사과해야 하고 인권위원 상임위원과 정말 안 맞으시는 것 같다. 사퇴하시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5·18 비교해 유가족 2차 가해
야 추천위원 임기 얼마 안 남아 갈등 커지나

이 위원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한 게 아니다. 서 위원님 말씀이 인권침해적”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방청하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관계자는 “애들이 왜 죽은 지 아는가! 공권력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죽었다. 5·18이 왜 나오냐”고 반발했다.

9월7일에 진행된 상임위 결과 및 회의록 보고 자리서 남규선 위원은 침해1소위의 회의 진행이 미뤄지는 것에 관해 지적했다.

김 위원이 “우선 좀 더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송 위원장은 “잠깐만요”라고 제지했고, 김 위원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송 위원장이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지만 김 위원은 “이미 기각을 결정했고 어떤 형태의 재고도 있을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한 누구의 조언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제3자에 해당되는 인권위 내부 구성원들이 엉뚱한 주장을 일삼아서 따를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회의록에 담긴 이 위원과 김 위원의 말을 살펴보면 법조계 출신다운 언어를 구사한다. 사법기관의 판단과 판례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진행된 인권위만의 ‘관행’을 지적하기도 한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많아지면서 인권적 문제보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접근해 의결하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만 해석이 이뤄지면 현장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과 김 위원의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나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인권위원들의 남은 임기를 보면 윤 위원이 내년 2월, 김수정 인권위원이 내년 8월까지다. 두 위원 모두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송 위원장의 임기도 내년 9월 초까지고, 남 위원의 임기도 내년 8월까지다.

갈등 해결
대책 전무

이들의 임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은 2명만 남게 된다. 사실상 여권이 추천한 위원들에게 둘러싸여 회의 진행 과정에 의사를 표명할 순 있지만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이념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아무리 보수진영 인사라고 해도 사무처나 직원들이 존경하는 인권위원들도 있었다. 두 위원이 오고 난 이후부터 이른바 ‘아수라장’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참담하다. 회의 진행도 되지 않아 유가족들과 진정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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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