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택시 휴무제를…’ 서울시-법인택시 이상한 교감

당사자 빼고 주변인끼리 밀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이권다툼이 치열하다. 택시 강제휴무제인 부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가 부제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하자 법인택시는 서울시와 은밀한 만남을 진행했다. 만남으로 인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중립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시 부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에 진입했다. <일요시사>는 이런 상황에 서울시가 법인택시 관계자와 부제와 관련해 미팅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미팅 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 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1월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 대란이 빚어지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달 16일, 2년 만에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취지는 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제 해제의 효용성이 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행정예고 게시판에는 택시 부제 재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1400건 이상 제기됐다. 개인택시는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무 강제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큰 우려를 고려, 이양하지 않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행정예고 이후 만나
택시 3부제 관련 논의 진행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행정예고 이후 법인택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해당 미팅에서는 택시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내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택시 부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택시 관계자를 제외하고 해당 미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계속되는 택시 부제와 관련한 개인·법인택시 간의 갈등에 지자체서 한쪽편을 들어줬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은 개인택시 부제가 도입 당시의 취지가 대부분 희석됐기에 부제의 영원한 폐지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당사자인 개인택시 관계자를 빼고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져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3부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미팅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거의 매일 있었던 법인택시는 부제를 도입해달라, 개인택시는 부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듣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부제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온다는 행정예고 이후 받은 많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서울시 내부서도 부제 부활에 대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법인택시의 일원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일요시사>의 서울시와 진행된 미팅에 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실제로 서울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는 아직 부제와 관련한 의결사항이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법인택시 측이 국토부 심의 규정 요구조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했다며 요구했다면 조만간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처리 격 만남이었을 뿐”
작년 3월에도 심의대상 올라

지난해 3월에도 법인택시 측이 요구조건을 충족했다며 심의를 요구하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택시 부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요구조건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운송량, 매출 등)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 전국 평균 이상 ▲부제 운영 결과 등이다. 

현재 법인택시 측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기사 구인난 등이 발생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택시 운송 수요가 전국 평균 이상이 됐으며 법인택시의 인력이 부족하고 부제 운영 결과로 경영난이 심화됐으니 국토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법인택시 측이 주장하는 경영난이 개인택시와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오히려 티머니의 택시 운송 수익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부제 해제 이전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도 법인택시의 국토부 심의 규정 요구조건을 만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당시 국토부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의견을 조율하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라면 부제 해제 이후 줄어든 택시난으로 편의를 얻고 있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만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서울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일원은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 시에서도 법인택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다”면서도 “지금 법인‧개인 가릴 것 없이 근본적인 택시 정책을 심의 대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편파적?


그러면서 “현재 택시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된 상황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2년마다 택시요금을 검토하고 택시 월급제 도입 등 여러 정책적인 방면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 서로의 수익을 뺏기 위해 활동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일침을 놨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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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