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프랜차이즈 트렌드> 간편식으로 든든한 한 끼

최근 ‘홀 반, 배달 반’ 콘셉트의 에그 샌드위치 전문점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에그 샌드위치 전문점 창업은 코로나19 이전 한창 붐을 일으키다가 코로나 여파로 잠시 주춤했는데, 코로나 공포서 벗어나면서 다시 창업시장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인 ‘에그존’이다. 이 업체는 1년간의 체계적인 준비 끝에 맛과 가격, 품질을 모두 만족하는 가성비와 가심비 높은 메뉴를 출시하고 가맹점 창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치밀한 준비 끝에 등장해 점포를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 주목받는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유망 업종

맛과 가격을 모두 만족하는 가성비와 가심비 높은 메뉴를 출시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부쩍 가맹점 문의가 증가하면서 올해도 기대되는 유망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에그존 창업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홀 반, 배달 반’ 업종으로 점포 가동률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그존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특히 부부 창업, 여성 창업, 청년 창업 아이템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에그 샌드위치가 국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는데, 소자본 1인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과 맞물려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에그존은 브리오슈(Brioche·우유식빵)와 달콤하고 짭쪼름한 맛의 생크림과 계란으로 만든 스크램블에그로 제조된 에그 토스트(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중소형 카페다. 에그 샌드위치와 함께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를 끄는 또띠아와 다양한 음료도 함께 취급하고 배달한다. 

브리오슈는 이스트를 넣은 빵 반죽에 버터와 달걀을 듬뿍 넣어 고소하고 약간의 단맛이 있는 프랑스의 전통 빵이다. 두툼한 브리오슈 식빵 사이에 달걀과 함께 추가로 베이컨, 불고기, 닭갈비, 바비큐, 치즈 등의 재료를 넣고 매콤한 치즈소스와 연유 소스가 적시듯 뿌려진 샌드위치로 햄치즈샌드위치, 베이컨치즈샌드위치, 숯불바베큐샌드위치 등이 인기가 높다. 

또띠아는 에그불고기또띠아, 에그매콤치킨또띠아, 에그베이컨또띠아 등이 인기 있는 메뉴다. 이러한 메뉴들은 모두 맛과 품질, 그리고 한 끼 식사에 부족함이 없는 푸짐한 양을 자랑하는데 가성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그존의 브랜드 콘셉트는 ‘건강과 간편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패스트 캐주얼(Fast Casual)’이다. 이는 패스트푸드와 패밀리레스토랑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레스토랑으로, 미국에서는 외식 업계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여기서 에그존은 가격을 패스트푸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렸다. 

게다가 에그존은 홀판매와 배달전문이라는 업종 특성으로 고객에게는 편의성을,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비용절감을 더하는 창업상품 개발에 성공했다. 본사 R&D 팀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돼 달걀과 최상급 식자재를 이용해 최고 가성비의 에그 샌드위치와 또띠아 메뉴를 개발해냈다. 본사가 제조, 유통, 물류를 원스톱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에그존은 본사가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단가가 낮아 가맹점의 매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본사는 30년 역사의 장수 가맹본부로 전국에 제조 및 물류 직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제 제빵 생반죽, 수제 생고기 패티, 커피 원두 등 모든 원재료를 본사에서 각 가맹점에 저렴하게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재료도 저렴하고 초보자도 점포를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홀 반 배달 반’ 에그 샌드위치
코로나19 벗어나면서 다시 우뚝

따라서 1인 창업을 하거나, 피크타임에 아르바이트 한 명만 써서 운영할 수도 있어 최저임금 상승 부담서도 벗어나 있다.

한편, 에그존은 자사의 정통 샐러드 전문점 그린스미스와 컬래버레이션한 복합매장 ‘에그존&그린스미스’를 내세워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에그존&그린스미스 가맹점은 최근 높아진 샌드위치와 샐러드의 인기와 더불어 높아진 고객의 입맛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된 복합형 매장이다.

한 곳에서 여러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 매출확대가 용이하고 각 브랜드의 이름을 같이 사용, 브랜드 인지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본사 측은 설명한다. 

에그존 창업비용은 중소형 매장이라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다. 특히 배달전문점은 최소의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16.5㎡(약 5평) 규모의 경우 점포 구입비를 포함해도 7000~8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에그샌드위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경쟁 브랜드들의 창업비용이 점포구입비를 제외하고도 1억원 내외 하는 고비용 창업 아이템임을 발견하고, 소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중소형 카페 및 배달전문 창업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 본사의 메뉴 개발 실력은 국내 소비자의 디테일한 입맛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에그존은 공정무역을 통해 직수입한 정통 아라비카 생두로 로스팅한 커피원두 맛이 깊고 진한 향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커피도 7g의 커피 가루가 30분까지 향을 낼 수 있도록 3개국의 고급 원두만을 사용해 최적의 맛을 내는 황금비율로 블렌딩한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 본연의 깊은 맛과 향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기본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카푸치노, 카페모카 등의 커피 메뉴와 다양한 음료도 갖춰져 있어서 에그 샌드위치, 샐러드와 함께 즐길 수 있다. 

건강 키워드

간편식 수요를 견인하는 1·2인 가구 수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외식문화도 간편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외식 시장에 나타나는 간편식 전문점의 특징은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수제 에그 샌드위치 수요도 증가하면서 당분간 창업 시장에 에그 샌드위치 전문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에그존이 주목받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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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