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검찰발 통신 조회 후폭풍

“검찰에 당했다, 그대로 돌려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민간인의 통신정보까지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일요시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요시사>에 ‘조용래의 머니톡스’를 기고하는 조용래 작가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가 어째서 사용자의 정보를 고스란히 검찰에 넘겼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조 작가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검찰 콜센터인 1301. 그 밑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의 정보를 받았으니, 법에 따라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미줄

이날 검찰은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추미애 의원 등 정치권 전방위에 걸쳐 전송했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인과 관련 단체들도 통지 문자를 받았다. 심지어 이들과 통화한 적 있는 일부 민간인까지 검찰의 감시망에 포함됐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 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였다. 따라서 이번 통신 조회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배후를 밝히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해당 의혹은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보도를 허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김만배·신학림과 <뉴스타파> 기자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참고인의 신원을 조회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대부분 1월 초쯤에 통신정보를 조회했는데 7개월이나 지난 최근에서야 해당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고객 통신정보 검 손바닥 안에?
통신 3사 대상 집단소송 예고

문자를 받은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확한 혐의도 없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4·10 총선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까 봐 통보를 미룬 게 아니겠느냐. 검찰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통화기록을 살펴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일요시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조 작가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관련된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와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검찰이 해당 기자의 번호를 조회하던 중 자신과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됐으니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요시사>가 조 작가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따르면, 그가 사용 중인 통신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을 검찰에 제공했다.

제공 요청 사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명시됐다.

조 작가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탈세를 하거나 수사, 재판의 대상도 아닌데 ‘국가안전보장 위해 방지’를 이유로 정보를 조회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통신3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통신 조회가 검찰의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협조 공문만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협조 의무가 없는 통신사가 고객정보를 고스란히 국가기관에게 넘겼고, 이는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조 작가에 따르면 통신사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이 부분 역시 위헌 요소가 상당하므로 법원서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몇 명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는지,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민주당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19명 ▲전직 국회의원 2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당직자 7명 등 민주당 내에서만 139명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숫자는 어디까지나 여의도에 국한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언론계를 포함시키면 적게는 3000명부터 많게는 10만명까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나도” 우후죽순 쏟아지는 제보
“10만명 거뜬?” 커지는 불안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기자가 하루에 10명과 통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300명, 이 중에서 겹치는 이들을 제외하면 석 달에는 450명”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어디까지나 기자 한 명을 놓고 봤을 때 나오는 숫자”라며 “기자 10명을 각각 조회했다고 치면 4500명은 우습게 넘어간다. 검찰은 1년에 걸쳐 정보를 수집한 것 같은데 취재 목적을 제외하고 통화한 민간인까지 조회 대상이 됐으니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정보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공익단체 등의 피해자를 모을 생각이다. 집단 고발이나 민사소송 같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 몇 개월 동안 검찰이 우리를 탈탈 털었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단체는 이번 사건을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정보를 제공받은 시기는 김만배 녹취 기사를 빌미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진행하던 때”라며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심기 경호를 위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국민 수천명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의도는?

조 작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언론인 개인에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해왔다. 나와 한 번이라도 통화했던 사람의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며 “그 자료를 열람해준 통신사에도 법적 책임을 따져볼 필요성이 드러났다. 검찰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정치권의 영역이니, 나는 나대로 총대를 메려고 한다. 함께할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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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