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검찰발 통신 조회 후폭풍

“검찰에 당했다, 그대로 돌려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민간인의 통신정보까지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일요시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요시사>에 ‘조용래의 머니톡스’를 기고하는 조용래 작가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객 돈으로 운영되는 통신사가 어째서 사용자의 정보를 고스란히 검찰에 넘겼는지 알아내야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조 작가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었다. 발신자는 검찰 콜센터인 1301. 그 밑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이용자의 정보를 받았으니, 법에 따라 이를 통지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미줄

이날 검찰은 유사한 내용의 문자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추미애 의원 등 정치권 전방위에 걸쳐 전송했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언론인과 관련 단체들도 통지 문자를 받았다. 심지어 이들과 통화한 적 있는 일부 민간인까지 검찰의 감시망에 포함됐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 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였다. 따라서 이번 통신 조회는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의 배후를 밝히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해당 의혹은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보도를 허위로 보고 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김만배·신학림과 <뉴스타파> 기자를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뿐만이 아니라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참고인의 신원을 조회해 배후를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문자를 받은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대부분 1월 초쯤에 통신정보를 조회했는데 7개월이나 지난 최근에서야 해당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검사는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고객 통신정보 검 손바닥 안에?
통신 3사 대상 집단소송 예고

문자를 받은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까지(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확한 혐의도 없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4·10 총선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까 봐 통보를 미룬 게 아니겠느냐. 검찰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해당 전화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단순 통신가입자 조회’를 실시한 것”이라며 “통화기록을 살펴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통신사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일요시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조 작가는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관련된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와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다. 검찰이 해당 기자의 번호를 조회하던 중 자신과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됐으니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요시사>가 조 작가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내역에 따르면, 그가 사용 중인 통신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을 검찰에 제공했다.

제공 요청 사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명시됐다.

조 작가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탈세를 하거나 수사, 재판의 대상도 아닌데 ‘국가안전보장 위해 방지’를 이유로 정보를 조회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한 통신3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통신 조회가 검찰의 영장에 의한 것이 아닌 협조 공문만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협조 의무가 없는 통신사가 고객정보를 고스란히 국가기관에게 넘겼고, 이는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조 작가에 따르면 통신사는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이 부분 역시 위헌 요소가 상당하므로 법원서 따져봐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몇 명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를 했는지,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민주당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19명 ▲전직 국회의원 2명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직 보좌진·당직자 7명 등 민주당 내에서만 139명의 통신 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숫자는 어디까지나 여의도에 국한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언론계를 포함시키면 적게는 3000명부터 많게는 10만명까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나도” 우후죽순 쏟아지는 제보
“10만명 거뜬?” 커지는 불안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기자가 하루에 10명과 통화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300명, 이 중에서 겹치는 이들을 제외하면 석 달에는 450명”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어디까지나 기자 한 명을 놓고 봤을 때 나오는 숫자”라며 “기자 10명을 각각 조회했다고 치면 4500명은 우습게 넘어간다. 검찰은 1년에 걸쳐 정보를 수집한 것 같은데 취재 목적을 제외하고 통화한 민간인까지 조회 대상이 됐으니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정보가 제공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공익단체 등의 피해자를 모을 생각이다. 집단 고발이나 민사소송 같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지난 몇 개월 동안 검찰이 우리를 탈탈 털었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 단체는 이번 사건을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이 정보를 제공받은 시기는 김만배 녹취 기사를 빌미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진행하던 때”라며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심기 경호를 위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국민 수천명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소리 높였다.

의도는?

조 작가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언론인 개인에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해왔다. 나와 한 번이라도 통화했던 사람의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라며 “그 자료를 열람해준 통신사에도 법적 책임을 따져볼 필요성이 드러났다. 검찰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정치권의 영역이니, 나는 나대로 총대를 메려고 한다. 함께할 이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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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