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쥐구멍 찾는 구영배 큐텐 대표

수천억 재산 다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큐텐 구영배 대표가 책임론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구 대표가 사재를 얼마나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때 수천억원 부자로 소문이 났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구 대표의 자택과 티몬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의 싱가포르 모기업 큐텐과 핵심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재무 상태가 열악한 처지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에 큐텐 구영배 대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모기업의 재무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돕기는커녕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과욕 참사
늑장 대응

티몬·위메프 인수와 경영 전반에 구 대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하기 전까지 끝내 소비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구체적인 보상 시점 역시 확답하지 않았다. 

구 대표는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첫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모든 파트너사,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는 것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우선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파트너사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양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개인 재산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서 펀딩과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큐텐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 대표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또 다른 논란이 됐다. 대표의 사재 출연까지 언급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앞뒤가 안 맞단 비판도 잇따랐다. 

지난달 30일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지만,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몰락한 이커머스 신화 ‘티메프 사태’ 
1조대 사기·횡령 혐의…수사 급물살

그는 또 판매자금은 누적된 손실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에 써서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8일 위메프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무려 22일 만이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구 대표라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 대표는 이날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질의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피해자 피해 금액 규모는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듭된 질문에 “최대 800억원이라 말씀드렸으나 그 돈도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는 그는 “지금 회사의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돈은 전용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으로 썼다”고 말했다. 

‘남은 현금이 있느냐’는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도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결제 대금 행방에 대해선 “대부분은 누적된 손실이다” “프로모션 비용은…”이라고도 말했다.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서 가격경쟁이 중요 쟁점이 됐고, 알리·테무로 경쟁이 격화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며 15년간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려 했다” “한 푼도 사익을 위해 횡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어떤 사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계속 이뤄졌다” “십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며 “경쟁 환경이 격화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건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1조원을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 썼다는 말이냐”라고 질책했다. 

구 대표는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 인수 자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시가 가진 자금과 밸류(가치)를 상계해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2500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 자금을 어디에서 동원했느냐는 질의에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달러)였는데,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직 사임
꼬리 자르기

그는 다만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했다. 회사 지분 가치가 잘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고, 100%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며 “모든 비판과 책임추궁, 처벌을 당연히 받겠다. 뒤로 도망가고 숨을 수 없는 거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약간만 도와주면 다시 정상화해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큐텐의 다른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AK몰 내부 직원의 전언에 따르면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보유 자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오픈마켓 선구자인 구 대표는 수천억원대 부자로 소문났었다. 하지만 이날 구 대표는 현재 남은 재산이 큐텐 비상장 주식과 아내와 공동 보유한 시가 70억원 상당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 통장에 든 10∼2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엑시트(투자금 회수)로 큰 이익을 거뒀다. 지난 2009년 이베이는 당시 G마켓 지분 34.21%를 4억1300만달러(당시 5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베이가 나머지 지분을 공개 매수할 때 구 대표도 보유 지분을 팔아 700억원대 현금을 벌었다. 

지난 2018년 큐텐 재팬도 이베이에 매각했다. 다만 이때 받은 매각 대금은 이베이가 갖고 있던 큐텐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큐텐은 구 대표와 이베이가 51대 49로 합작해 설립됐다가 이후 이베이 지분은 정리됐다. 구 대표는 이날 정무위서 “G마켓을 매각하고 700억원을 받았는데 큐텐에 다 투입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주주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온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지분도 29.4%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큐텐그룹 전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구 대표 보유지분 가치는 담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현재로선 티몬·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판매자와 고객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서 영업을 재개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구 대표는 지난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한국서 10년간 겸업 금지를 약속했다. 지난 2010년 싱가포르에 큐텐을 설립하고 동남아와 중국, 인도 등에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했던 배경이다.

구 대표는 겸업 금지 기간 10년이 지난 뒤 한국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려 이커머스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9월 티몬 인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인터파크 쇼핑 부분, 4월 위메프, 올해 3월 AK몰을 차례로 인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는 북미와 유럽 기반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위시까지 5개 기업을 사들였다. 

문제는 구 대표가 인수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적자 상황이었다. 티몬은 유동자산 1309억원에 유동부채가 무려 7193억원에 달했고, 위메프도 유동자산 617억원에 유동부채 3098억원으로 티몬과 비슷한 처지였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는 시점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구 대표는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해 큰돈을 벌었던 성공 경험으로 큐익스프레스만 상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었다. 그가 큐텐의 몸집을 빠르게 키우는 데 집중한 이유다. 

법원에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
“800억원 있지만 당장은 못써”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시기는 6월이 목표였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이 지연되며 큐텐·티몬·위메프 등이 급속히 자금난에 빠져들었다. 나스닥 상장을 통해 큐텐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려던 구상이 물거품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의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400억원대 횡령 배임,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의 자택과 강남구 티몬 본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구 대표 등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입주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벌이며 두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2100억원 규모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구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한때 수천억
부자로 소문

한편,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기반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큐익스프레스는 전날 이사회서 구 대표가 회사 CEO직서 물러났다고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큐익스프레스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물류 자회사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CEO직을 내려놓는 데 대해 티몬·위메프 사태가 큐텐 그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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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