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쥐구멍 찾는 구영배 큐텐 대표

수천억 재산 다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의 ‘키맨’으로 꼽히는 큐텐 구영배 대표가 책임론에 휩싸였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구 대표가 사재를 얼마나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때 수천억원 부자로 소문이 났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구 대표의 자택과 티몬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의 싱가포르 모기업 큐텐과 핵심 계열사 큐익스프레스의 재무 상태가 열악한 처지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에 큐텐 구영배 대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모기업의 재무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돕기는커녕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과욕 참사
늑장 대응

티몬·위메프 인수와 경영 전반에 구 대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하기 전까지 끝내 소비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구체적인 보상 시점 역시 확답하지 않았다. 

구 대표는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첫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모든 파트너사,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는 것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양사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며 “우선 양사가 현장 피해 접수 및 환불 조치를 했고, 지속해서 피해 접수와 환불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파트너사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양사가 파트너사들과의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개인 재산도 내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 대표는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서 펀딩과 M&A(인수합병)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큐텐과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구 대표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해 또 다른 논란이 됐다. 대표의 사재 출연까지 언급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앞뒤가 안 맞단 비판도 잇따랐다. 

지난달 30일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지만,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몰락한 이커머스 신화 ‘티메프 사태’ 
1조대 사기·횡령 혐의…수사 급물살

그는 또 판매자금은 누적된 손실과 이커머스 경쟁 격화에 따른 프로모션 비용에 써서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8일 위메프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 발생 이후 무려 22일 만이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구 대표라며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 대표는 이날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사재가 얼마인지 묻는 질의에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피해자 피해 금액 규모는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듭된 질문에 “최대 800억원이라 말씀드렸으나 그 돈도 바로 정산자금으로 쓸 수 없다”는 그는 “지금 회사의 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티몬을 인수했을 때부터 구조적으로(적자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대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돈은 전용이 아니라 가격경쟁을 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으로 썼다”고 말했다. 

‘남은 현금이 있느냐’는 다른 위원들의 질문에도 “없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결제 대금 행방에 대해선 “대부분은 누적된 손실이다” “프로모션 비용은…”이라고도 말했다. 

구 대표는 “전자상거래서 가격경쟁이 중요 쟁점이 됐고, 알리·테무로 경쟁이 격화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구조적 방법은 글로벌 확장이며 15년간 모든 것을 걸고 비즈니스를 키우려 했다” “한 푼도 사익을 위해 횡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어떤 사기나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 계속 이뤄졌다” “십수년간 누적된 행태였다”며 “경쟁 환경이 격화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한 건 있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1조원을 프로모션 비용으로 다 썼다는 말이냐”라고 질책했다. 

구 대표는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 인수 자금에 대해 “기본적으로 위시가 가진 자금과 밸류(가치)를 상계해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2500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 자금을 어디에서 동원했느냐는 질의에 “현금으로 들어간 돈은 4500만(달러)였는데, 일시적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동원했다”면서 “다만 이는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직 사임
꼬리 자르기

그는 다만 “싱가포르 기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태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파트너,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면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회사에 투입했다. 회사 지분 가치가 잘나갔을 때는 5000억원까지 밸류를 받았지만, 이 사태 일어나고는 지분 담보를….”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어 “큐텐 지분 38%를 갖고 있고, 100%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며 “모든 비판과 책임추궁, 처벌을 당연히 받겠다. 뒤로 도망가고 숨을 수 없는 거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비즈니스가 중단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약간만 도와주면 다시 정상화해 해결하고, 반드시 피해복구를 완전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가 큐텐의 다른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AK몰 내부 직원의 전언에 따르면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사재를 내놓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보유 자산 규모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오픈마켓 선구자인 구 대표는 수천억원대 부자로 소문났었다. 하지만 이날 구 대표는 현재 남은 재산이 큐텐 비상장 주식과 아내와 공동 보유한 시가 70억원 상당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 통장에 든 10∼20억원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차례 엑시트(투자금 회수)로 큰 이익을 거뒀다. 지난 2009년 이베이는 당시 G마켓 지분 34.21%를 4억1300만달러(당시 5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베이가 나머지 지분을 공개 매수할 때 구 대표도 보유 지분을 팔아 700억원대 현금을 벌었다. 

지난 2018년 큐텐 재팬도 이베이에 매각했다. 다만 이때 받은 매각 대금은 이베이가 갖고 있던 큐텐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큐텐은 구 대표와 이베이가 51대 49로 합작해 설립됐다가 이후 이베이 지분은 정리됐다. 구 대표는 이날 정무위서 “G마켓을 매각하고 700억원을 받았는데 큐텐에 다 투입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큐텐의 최대주주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온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지분도 29.4%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큐텐그룹 전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구 대표 보유지분 가치는 담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현재로선 티몬·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판매자와 고객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서 영업을 재개해 돈을 벌어 빚을 갚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구 대표는 지난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한국서 10년간 겸업 금지를 약속했다. 지난 2010년 싱가포르에 큐텐을 설립하고 동남아와 중국, 인도 등에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했던 배경이다.

구 대표는 겸업 금지 기간 10년이 지난 뒤 한국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려 이커머스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9월 티몬 인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3월 인터파크 쇼핑 부분, 4월 위메프, 올해 3월 AK몰을 차례로 인수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에는 북미와 유럽 기반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인 위시까지 5개 기업을 사들였다. 

문제는 구 대표가 인수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적자 상황이었다. 티몬은 유동자산 1309억원에 유동부채가 무려 7193억원에 달했고, 위메프도 유동자산 617억원에 유동부채 3098억원으로 티몬과 비슷한 처지였다.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는 시점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구 대표는 큐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해 큰돈을 벌었던 성공 경험으로 큐익스프레스만 상장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이었다. 그가 큐텐의 몸집을 빠르게 키우는 데 집중한 이유다. 

법원에 기습적 기업회생 신청
“800억원 있지만 당장은 못써”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시기는 6월이 목표였다. 그러나 나스닥 상장이 지연되며 큐텐·티몬·위메프 등이 급속히 자금난에 빠져들었다. 나스닥 상장을 통해 큐텐 그룹 계열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하려던 구상이 물거품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 대표의 자택과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400억원대 횡령 배임, 수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 대표의 자택과 강남구 티몬 본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구 대표 등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입주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벌이며 두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2100억원 규모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구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한때 수천억
부자로 소문

한편,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기반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는 구 대표가 최고경영자(CEO)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큐익스프레스는 전날 이사회서 구 대표가 회사 CEO직서 물러났다고 내부적으로 발표했다. 큐익스프레스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의 물류 자회사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 CEO직을 내려놓는 데 대해 티몬·위메프 사태가 큐텐 그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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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