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④울산 진하해수욕장

얼음 없는 빙수를 상상할 수 없듯 바다 없는 여름도 감히 생각조차 하기 싫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서 여름을 맞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동해, 서해, 남해에 크고 작은 해변이 숱하게 늘어서 있고 여름이면 ‘어느 바다로 놀러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 올해는 전국구로 이름난 명소는 아니지만 해변서 누릴만한 즐길 거리는 죄다 갖춘 알짜배기를 찾아냈다. 나의 올여름 바다는 진하해수욕장으로 찜했다.

진하해수욕장은 부산 기장군과 맞닿은 울산 남단부의 울주군 서생면에 자리하며 한반도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일출 명소 간절곶과 가깝다. 물이 맑고 백사장이 널찍해 여름이면 피서 인파가 모여든다. 수심, 백사장, 편의시설 등 여러 면에서 피서지로 완벽한 조건을 갖췄는데 내세울만한 자랑거리가 더 있다.

피서지로 완벽한 조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샤워장, 주차장 이용이 모두 무료라는 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도 설치해 무료 운영한다. 따라서 피서객들이 바가지요금으로 얼굴 찌푸릴 일이 없다. 

진하해수욕장은 파도와 바람이 좋아 해양 레포츠 명소로도 유명하다. 형형색색의 서핑보드가 바다 위를 수놓고 윈드서퍼와 카이트서퍼들이 바다 위를 질주한다. 파도를 가르는 레포츠 행렬에 보는 이마저 덩달아 시원해진다. 

구경하는 것만으로 성에 차지 않는다면 직접 도전해보자. 각종 해양 레포츠 강습 및 장비 대여가 가능한 업체들을 해수욕장 주변서 찾아볼 수 있다.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는 수상 레저 이용 구간과 유영 구간을 분리 운영하기 때문에 레포츠 체험객과 해수욕 인파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변 길이가 꽤 긴 편이며 해안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가볍게 걷기 좋다. 해변을 따라 아기자기한 포토존이 설치돼 걷는 재미를 더한다. 진하해수욕장을 상징하는 ‘JINHA’ 조형물,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드는 형태의 대형 조각품, 알록달록 채색된 팔각정 등이 있다.

‘진하 오면 무조건 [ ] 생긴다’라는 포토존도 흥미롭다. 아파트, 애인, 희망, 사랑, 꿈 등 다양한 손팻말 중 하나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고 사진을 남기면 된다.

해변 남쪽 끝에는 진하출렁다리, 북쪽 끝에는 명선교가 연결돼 원하면 얼마든지 산책 코스를 연장할 수 있다. 작은 출렁다리를 건너면 바다와 맞닿은 대바위공원이 나타난다. 동해를 향해 뻥 뚫린 공원은 전망이 일품이다. 쪽빛 바다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풍치를 감상하고 유려하게 뻗은 진하해수욕장 해안선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번잡하지 않아 ‘바다 멍’ 하며 쉬어가기 좋은 명당이다.

해수욕 인파와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직접 해양 레포츠 이용해 볼 수 있는 곳

북쪽의 명선교는 진하해수욕장과 강양항을 연결하는 길이 145m의 인도교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자 관광객을 위한 경관시설이다. 회야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 오르면 한쪽으로는 잔잔한 강이, 다른 한쪽으로는 웅장한 바다가 펼쳐져 이색적이다.

진하해수욕장을 찾았다면 명선도를 꼭 들러야 한다. 해변 앞바다에 오롯이 선 명선도는 섬 한 바퀴를 도는 데 15분 남짓 걸리는 아담한 규모지만 일출 명소, 전망 명소, 야경 명소라는 수식어가 두루 따라붙는다. 낮에는 초록빛 숲과 쪽빛 바다를 옆에 끼고 걷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고 어둠이 내리면 영화 <아바타> 속 숲에 들어선 듯한 신비로운 감성에 빠져든다.

명선도에는 2022년 ‘태양이 잠든 섬, 명선도’라는 주제로 야간 경관 조명시설이 설치됐다. 섬 입구에는 오묘한 색감의 조명이 파도를 따라 일렁이고 산책로에는 몽환적인 불빛이 아른거린다. 바위 절벽 위로는 화려한 불빛이 폭포가 되어 흘러내린다.

섬이 해변서 멀지 않고 썰물 때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려 걸어서 출입할 수 있다. 명선도 방문 시에는 물때를 확인해야 하며 야간 경관 조명은 월요일과 기상 악화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낮부터 밤까지 진하해수욕장의 매력을 100% 즐기려면 하룻밤 머물러도 좋다. 해변 남쪽 해송림에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캠핑장이 조성돼있다. 키 큰 소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로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여름 캠핑지로 제격이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6월28일부터 8월31일까지며, 7월 말에 진하해변축제, 8월 초에 서머페스티벌, 8월10~11일에는 울주해양레포츠대축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울산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명소가 4곳이나 있을 정도로 훌륭한 관광 도시기도 하다.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을 비롯해 장생포고래문화마을,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가 한국관광 100선에 속한다.

울산 중심부를 관통하는 태화강은 한때 오염이 심했으나 수질 개선과 주변 환경개선을 통해 지금은 시민들의 휴식처로 애용된다. 생태·대나무·계절·수생·참여·무궁화 등 총 6개 주제 아래 다채로운 테마 정원을 조성했다. 강을 따라 약 4㎞에 걸쳐 펼쳐진 십리대숲이 대표 명소로, 한여름에도 울창한 그늘이 드리워져 시원하다. 야간 경관조명이 대숲을 빛내는 은하수길도 명물이다.

장생포

우리나라 고래잡이 역사를 대변하는 장생포에는 옛 전성기 시절 생활상을 재현한 고래문화마을이 있다. 교복점, 학교, 중국집, 문구점, 오락실 등이 늘어선 1960~1970년대 마을 풍경이 정겹다. 당대 분위기에 제대로 스며들고 싶다면 교복점서 옛날 교복을 대여해 입고 관람하길 추천한다.

장생포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이 지역에는 고래문화마을 외에도 장생포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등 고래를 테마로 한 여러 시설이 있으며 일대를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운행한다.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대왕암공원 역시 울산의 자랑이다.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대왕암에는 신라시대 문무대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 문무대왕처럼 호국룡이 되고자 묻혔다는 전설이 서렸으며 주변으로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이 가득하다. 기암괴석 외에도 아름다운 해송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울기등대 구 등탑, 길이 303m의 출렁다리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테마파크도 있어 가족 여행지로도 인기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대왕암공원→장생포고래문화마을→진하해수욕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간절곶→진하해수욕장
-둘째 날 장생포고래문화마을→대왕암공원→태화강국가정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울주관광 www.ulju.ulsan.kr/tour/main.do
-울산관광 https://tour.ulsan.go.kr/kor/main.ulsan
-태화강국가정원 https://w ww.ulsan.go.kr/s/garden/main.ulsan
-장생포고래문화특구 https://www.whalecity.kr/
-대왕암공원 https://daewangam .donggu.ulsan.kr/

문의 전화
-진하해수욕장 052)204-0354(울주군 관광과 관광시설운영팀)
-울산종합관광안내소 052)258-8830
-태화강국가정원 안내센터 052)229-3147~8
-장생포고래문화마을 052)226-0980
-대왕암공원 관리사무소 052)209-3738

대중교통
-기차 서울역-울산(통도사)역, KTX 하루 36~37회(05:13~22:28) 운행, 약 2시간20분 소요. 울산역 정류장서 1703·5004번 버스 이용, 공업탑 정류장서 715번 버스 환승, 진하 정류장 하차, 진하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울산교통관리센터 https://its.ulsan.kr/

-버스 서울-울산,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10~13회(06: 30~22:00) 운행, 약 4시간10분 소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신세계안과의원 정류장서 307·401·432·492번 등 버스 이용, 공업탑 정류장서 715번 버스 환승, 진하 정류장 하차, 진하해수욕장까지 도보 약 7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울산고속버스터미널 1688-7797 울산교통관리센터 https://its.ulsan.kr/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언양분기점→울산고속도로→울산톨게이트→남부순환도로→갈티교차로서 우회전→이예로→문죽교차로서 온양 방면 오른쪽 방향→청량로→처용교차로서 부산·온산 방면 지하차도→강양교차로서 강양마을·진하해수욕장 방면 좌회전→서생삼거리서 부산·서생 방면 좌회전→진하해수욕장

숙박 정보
-울주해양레포츠센터 캠핑장: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052)239-4700
-울주해양레포츠센터(xn--om2bi2o9qdy7a48ex zk3vf68fzzd.kr)
-미므미므: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변길, 010-58 18-5360, https://mimmim.co.kr/
-경원BIZ모텔: 동구 녹수7길, 052)233-2000, www.e-hotel.co.kr
-어련당: 중구 산전길, 052)297-5796, https://eld.jung gu.ulsan.kr/

식당 정보
-진하꽃게전문점(게장 세트 메뉴):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052) 238-9725
-돈꽃 진하해수욕장점(한우차돌삼합):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052)239-9288
-방가루(짜장면): 울주군 서생면 진하9길, 0507-1486-0292

주변 볼거리
일산해수욕장, 외고산옹기마을,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울산대교전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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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