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바다 ①인천 대이작도

느리게 흘러가는 바다 위 쉼표

복작복작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차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고르고 고른 여행지는 섬이다. 168개의 섬을 품고 있는 인천, 그중 대이작도는 한적함을 넘어 고적함이 흐른다.

육지서 먼 만큼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비밀스러운 여행지를 만날 확률이 높다. 대이작도로 향하는 여객선은 인천항여안여객터미널과 대부도 방아머리항여객터미널서 하루 두세 차례 운항하는데, 인천서 길게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다.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해양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신비로운 모래섬 풀등도 포함한다.

하루 2번 썰물 때면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풀등은 파도와 바람에 따라 매일 다른 모양과 넓이, 무늬를 만든다. 대이작도의 또 다른 매력이라면, 고운 모래사장과 온갖 생물이 숨 쉬는 갯벌 해변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또 해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숲은 잎사귀의 색이 유난히 진하고 촘촘해 여름에 한층 푸르르다. 

비밀스러운 여행지

대이작도는 면적 약 2.57㎢, 해안선 길이 약 18㎞, 섬의 서쪽 선착장서 동쪽 끝 계남마을까지 직선 길이 약 4㎞에 이르는 작은 섬이다. 배에 따라 차량을 승선할 수 있지만, 걷는 여행을 추천한다. 섬에는 대중교통이 없으므로 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머무는 펜션 주인장의 도움을 받거나 전기차를 렌트해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천천히 걸으며, 혹은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섬과 친해져 보자. 숙소는 민박과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숙소마다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갯벌·바다낚시 체험 등을 신청해 즐길 수 있다. 또 해변 가까이 위치한 호젓한 캠핑장은 백패킹 여행자들의 성지다.

선착장서 가까운, 주황색 지붕이 촘촘한 큰마을에는 민박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1960년대 지어진 소담한 성당이 있고 약국이나 병원이 없는 마을에 유일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보건소가 자리한다. 갓 딴 블루베리를 갈아 만든 스무디를 내는 카페도 유명하다.

좁은 골목을 따라 언덕을 오를 때면 등 뒤로 바다가 잔잔히 펼쳐지는데 그 풍경이 평온하다. 섬의 중간에 위치한 장골마을은 섬 대표 해변인 작은풀안해수욕장을 곁에 둔다. 해변서 도보로 5분쯤 떨어진 숲속에 자리한 펜션들에서는 싱그러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섬의 동쪽 끝, 계남마을은 빨간색 지붕의 집들이 모여 있다. 환상적인 일출을 볼 수 있는 포토존과 해변을 따라 덱이 조성돼있어 산책로로 그만이다. 고려 말에 공납품과 배를 탈취하던 바다 해적이 살았던 섬이었던 탓에 이름 붙여진 솔밭 해적길도 나 있다.

핸드드립으로 내려주는 향 그윽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있으며, 근처에는 마을의 수호신인 수령 300~350년 팽나무가 마을의 정취를 더한다.

무엇보다 섬을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는 4개의 트레킹 코스가 있다. 그중 1코스 부아산 구름다리 갯티길은 선착장서 출발, 삼신할미약수터까지 3.5㎞에 이르는 길로 1시간30분 정도 걸린다. 부아산은 높이 약 159m로 정상까지 완만한 오솔길이라 가뿐하게 오를 수 있다.

코스의 시작, 덱으로 조성된 해변 산책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그 끝에 오형제바위가 등장한다. 고기잡이하러 간 부모님을 기다리며 망부석이 됐다는 오형제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이다.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뾰족한 모양의 바위가 다섯 형제의 모습처럼 생겼다. 오형제바위서 부아산 정상까지는 야생화가 이따금 피어 있는 산길이다. 

오형제 전설이 전해지는 오형제바위
약수터 및 부아산 등 볼거리 가득

정상서 바라보는 대이작도와 소이작도의 항구가 만들어내는 하트 모양의 풍경이 절경이다. 등반을 끝낸 후, 시원한 약수 한 사발은 기운을 북돋아 줄 터. 삼신할미약수터는 고려 시대부터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뤄주며 아기를 점지해주는 효험이 있는 물로 알려져 있다. 

자그마한 섬에는 4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중 작은풀안해수욕장은 대이작도를 대표하는 해변이다. 아담한 해변엔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솔숲이 적당한 그늘막이 되어 준다. 샤워장, 화장실 등의 시설도 깔끔해 캠핑장으로 손색없다.

해변 근처, 최고령 바위를 찾아가는 여정에 도전해보자. 해변 덱을 따라 걷다 보면 25억1000만년 전의 흔적인 우리나라 최고령 바위를 만난다. 큰풀안해수욕장은 대이작도서 가장 긴 해변으로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서 소라, 게, 조개 등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이작도를 더욱 특별한 섬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풀등이다. 광대한 모래섬을 의미하는 풀치 또는 하벌천퇴(바다 퇴적물이 오랜 시간 쌓여 조성된 모래톱)로 불리는 풀등은 동서로 약 3.6㎞ 남북으로 약 1.2㎞에 이르는 모래섬이다.

하루 2번 썰물 때 서서히 드러나며 섬 곳곳서 그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 보고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며 섬의 방파제 역할을 겸한다.

바다와 호수에 사는 대형 저서동물(늪, 하천, 호수 따위의 밑바닥서 사는 동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185종이 살아 숨 쉬는데, 과거에는 풀등의 물웅덩이에 갇힌 꽃게와 새우, 광어들을 손으로 주워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생물이 넘쳐났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썰물 때, 배를 타고 풀등에 도착, 20여분간 머무는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갯벌과 낚시, 풀등 투어 프로그램은 머무르는 펜션이나 마을어촌계에 문의하면 된다. 

대이작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장골마을 입구, 해양생태관으로 향해보자. 입구에는 최고령 암석 몇 개가 놓여 있고, 건물 앞으로 너른 잔디가 펼쳐져 있다. 해양생태관 1층에는 섬의 역사와 생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풍부하며, 대이작도 주민이 조개껍데기나 해양 생물로 만든 작품들도 전시돼있다.

2층에는 영화 <섬마을 선생> 일부 영상을 상영 중이다. 1960년대 대이작도 풍경과 흑백 영상이 주는 깊은 여운이 느껴진다. 해양생태관 개관은 금~일요일 및 공휴일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해양생태관

섬의 동남쪽 끝에는 폐교인 계남분교가 자리한다. 장년층에게 젊은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영화 <섬마을 선생>(1967) 촬영지다. 영화는 이미자의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을 영화화한 것으로 외딴 섬 분위기를 잘 담아냈다. 계남분교는 옛 모습 그대로 방치돼있어 다소 스산하지만, 영화 촬영 표지석과 바다와 어우러진 정자, 해변 덱이 근처에 조성돼있어 산책하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광부아산→작은풀안해수욕장→최고령 암석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부아산→작은풀안해수욕장→최고령 암석
-둘째 날 삼신할미약수터→해양생태관→계남분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옹진관광문화 https://www.ongjin.go.kr/open_content/tour/
-㈔대이작바다생태마을운영위원회 http://www.daeijakdo.kr/ 

문의 전화
-자월면사무소 032)899-3750
-옹진군청 관광문화진흥과 032) 899-2210
-㈔대이작바다생태마을운영위원회 032)851-8881

대중교통
여객선 인천-대이작도,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서 하루 3회 평일(07:50, 08:30, 15:00), 토요일(07:50, 08:30, 12:00), 일요일(07 :50, 08:30, 14:00) 운항, 1시간25분~2시간 소요. 인천-대부도, 방아머리항여객선터미널 하루 1회 평일(09:00), 하루 2회 주말(08:40, 12:50) 운항, 약 1시간40분 소요.

*문의: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http://www.icferry.or.kr/index.do 1599-5985, 가보고싶은섬(여객선예매) https://island.haewoon.co.kr/, 고려고속훼리 http://www.kefship.com/ 1577-2891, 대부해운 http://www.daebuhw.com/ 032)886-7813

자가운전
-경인고속도로 인천IC→인천항사거리→제5부두→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정왕교차로→옥구고가교→대부도입구사거리→방아머리항여객선터미널 

숙박 정보
-좋은펜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160번길 157, 010-6784-5561
-테라스의 아침: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159번길 42, 010-9135-1105, https://terracemorning.modoo.at/
-아라펜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42번길 117, 032)858-1163, https://www.arapension.co.kr/

식당 정보
-풀등이야기(회·농건어탕·백반):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169, 010-6322-3945
-이레식당(갈치조림·꽃게탕):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70번길 3-15, 010-5343-0037
-이작회식당(해산물·회코스): 옹진군 자월면 대이작로 1, 032)834-9944

주변 볼거리
자월도, 승봉도, 소이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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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