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조폭과의 전쟁 중간 점검

‘문신충’ 어리다고 안 봐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MZ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점조직에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장 운영 등 신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1990년대 치러진 범죄와의 전쟁 21세기판인 것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보이스피싱과 코인 사기 등에도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해당 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강력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유흥업소 이권을 다투다 도심 번화가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진 이른바 ‘광주 칼부림’ 사건에 대해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총장
강력 지시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종혁 광주지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살인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의 발단 및 배경이 된 유흥업소 이권 다툼 과정서의 불법과 그 배후의 폭력조직 개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근절하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아울러 “유흥가 주변 불법 폭력 범죄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엄정 대처함으로써 동종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6일, 일선 검찰청에 집단 난투극이나 흉기 위협 등 ‘고전적 조폭 범죄’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과 불법사채 등 새로운 유형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조직폭력 범죄 엄정 대응을 특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시민 위협 조직폭력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조폭으로 인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폭이 유흥가 등을 배경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20~30대 젊은 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사채, 주식 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른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총장은 “폭력, 갈취 등 기존 범죄뿐 아니라 신종범행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며 “현장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서 지시·공모·가담한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 혼란’ 신흥 범죄 강력 대응
전국 날뛰는 4세대 간 큰 조폭들
 

공판 단계서의 적극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구형하라”며 “적극적으로 구형 의견을 개진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폭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불법 범죄수익 등 철저한 추적 및 박탈을 강조했다.


이 총장이 이렇듯 조직폭력범죄에 혈안이 된 이유는 이른바 MZ 조폭들이 민생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주변 참모들에게 “훗날 정치수사에 주력했던 총장이 아니라, 민생범죄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총장으로 남고 싶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사채, 금융사기, 금품갈취, 도박사이트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호텔·주점·장례식장·사우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폭식 굴신인사를 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인터넷·SNS 등을 통해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990년대 이전 유흥업소 등 이권 장악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던 조폭을 1세대, 부동산 시행사나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해 불법 수익을 편취 하던 조폭을 2세대로, 2000년대 들어 무자본 인사 합병(M&A)과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를 주로 자행했던 조폭을 3세대로 지칭하고 있다. 

조직 규합
신종 범죄

최근 들어 온라인 도박장 개장이나 보이스피싱·불법리딩방 사기 등 신흥 범죄를 저지르는 MZ 조폭을 4세대로 보고 있다. MZ 조폭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의 마약 운전 사건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던 20대 남성 A씨는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행인을 숨지게 했다. A씨는 이에 지난 1월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롤스로이스 남으로 불리며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경찰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운행하며 태연히 불법 행위를 저지르자 자금 출처를 쫓기 시작했고 결국 MZ 조폭의 꼬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1980년대까지는 검찰 특수부 내에 조직폭력 전담 검사를 두고 주요 폭력조직이나 수괴급 폭력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 정부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광주 등 6대 지검에 강력부를 신설하고 폭력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에 착수했고 서방파, 양은이파 두목 등 수괴급 폭력배 200여명을 포함해 조직폭력배 2만3000여명을 단속, 폭력조직을 효율적으로 제압했다”며 “1990년 이후 폭력조직 167개파를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것은 전 세계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수감 중인 폭력배들이 대거 출소한 것을 계기로 폭력조직을 재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합법적인 기업가로 가장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에 면밀히 대응했다”며 “이번 MZ 조폭들에 신흥 범죄 대응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잡아도
잡아도…


최근 검찰은 최근 조폭들이 민생을 불안하게 하거나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 중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해운대서 조폭끼리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인천지검은 도심 내 시민을 집단으로 보복폭행한 조폭 25명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조폭 34명을 지난해 12월 기소했고, 서울중앙지검도 하얏트 호텔서 난동을 부린 목포 ‘수노아파’ 조직원 39명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제2의 범죄와의 전쟁’답게 검찰과 경찰은 MZ 조폭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오는 7월17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팀 1614명)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조폭범죄뿐 아니라 조폭이 개입한 투자 리딩방 사기, 도박 등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 중이다.

구체적으로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 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 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 회합 등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 우발 대비 중이며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폭력 조직의 세력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과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보았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를 도와 범죄자 검거에 도움을 주는 한편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완전 박탈까지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수사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5년간 증가…지난해 3272명
폭력 줄고 사행·사기 늘어

이로 인해 4세대 조직범죄는 형법 114조가 규정하는 범죄집단·단체의 개념에 포섭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등의 적용으로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 등도 가능하다. 

한 강력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검찰은 조폭과의 사실상 전쟁이 선포한 상태”라며 “일상의 거리서부터 넓게는 자본시장까지 조폭들이 진출해 있는데, 조폭이 그룹 회장 되는 세상”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이런 상황서 강력 대처한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는 조폭에 가담됐다, 연계됐다고 하면 선처받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Z 조폭은)SNS 등으로 사람을 모으다 보니 지역도 상관없고 사이버, 사행성 범죄로 돈도 많이 벌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검찰도 아지트를 습격하기보다 디지털 포렌식 같은 (수사)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전화나 메신저 내용이나, 압수수색만 잘하면 그 안에 자료가 풍부하게 남아 있어서 오히려 수사하기 수월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이 MZ 조폭의 신흥 범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통계서도 드러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범죄자 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 계속 늘어왔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인 활동이 뜸했기 때문에 주춤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 3077명이 검거됐고 556명이 구속됐다. 2020년에는 2817명이 검거되고 531명이 구속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부터는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다. 2021년 3027명서 2022년 3231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는 3272명으로 조금의 상승폭을 보였다. 하지만 구속된 범죄자 수는 2021년 120명 이상 증가한 656명을 달성하고 630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2022년에 633명, 지난해에는 642명이 구속됐다.

조직범죄로 검거된 범죄자들은 늘었지만 오히려 이들의 폭력행사 비중은 40.9%서 32.4%로 감소했다. 다만 신종범죄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7%서 17.8%로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족보와 계보가 있는 관리 대상서 벗어나 MZ 조폭에 맞는 관리 방법과 양형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점조직이라
검거 어려워”

한 변호사는 “과거 조폭은 족보와 계보가 있어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죄를 지어 체포될 경우 자동으로 범죄단체 가입이나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MZ 조폭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방식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법 적용 대상이 확대돼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나 코인 사기죄에도 범단 혐의를 적용하지만 해당 죄를 저지른 범죄자 검서는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검거 인원이 늘어난 것은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만 온라인 도박장 등 신흥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숙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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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