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7년 만에 재조명, 왜?

끓는 의료계 기름 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수장의 한마디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거칠고 과격한 수장의 언사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맞물려 의료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동시에 7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과정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의료계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의의무 소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SNS에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저격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월 병원을 찾아 전문의 A씨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했다.

B씨의 증상을 들은 A씨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토 치료제인 맥페란을 처방했다. 


이후 B씨는 실신, 발음장애, 무기력증 등을 겪다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B씨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A씨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상세정보에 따르면 맥페란 주사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게 돼있는 약물이다. 같은 정보에는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위와 식도 문제에 대부분 사용되는 약물)를 투여했을 때 파킨슨병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관찰하며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임 회장은 A씨에 대한 판결에 항소심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로 부글부글 중…
‘맥페란 판결’에 의사들 뿔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의사의 방어 진료와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일각에서는 맥페란이 파킨슨병 환자에 절대 ‘금기’라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사건의 쟁점으로 등장한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서 수많은 환자가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며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을 악화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약 처방과 환자의 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생긴 일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인데 이를 하지 않아 사달이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의 금고 이상 형 선고’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 선고’로 확대됐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취소 사유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화된 계기로 평가하는 사건이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서 하루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1시간20여분 사이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했고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 4명에게 주사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서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결론적으로 기소된 의료진은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서 의료진이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생아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발생 5년 만인 2022년에 최종 마무리됐다. 

진료 기피

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남긴 후폭풍이다. 판결 자체는 무죄로 나왔지만 법정 공방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아과는 기피과로 인식됐다. 잘못하다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퍼지자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소아과는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보다 더 큰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와 달리 의대 증원 문제로 이미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맥페란 판결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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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