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 7년 만에 재조명, 왜?

끓는 의료계 기름 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 판결에 대한 의사단체 수장의 한마디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거칠고 과격한 수장의 언사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맞물려 의료계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동시에 7년 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과정서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의료계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의의무 소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SNS에 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저격했다.

A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1월 병원을 찾아 전문의 A씨에게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상이 있다”고 했다.

B씨의 증상을 들은 A씨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토 치료제인 맥페란을 처방했다. 


이후 B씨는 실신, 발음장애, 무기력증 등을 겪다 파킨슨병이 더 악화되자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B씨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A씨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상세정보에 따르면 맥페란 주사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게 돼있는 약물이다. 같은 정보에는 파킨슨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위와 식도 문제에 대부분 사용되는 약물)를 투여했을 때 파킨슨병의 증상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관찰하며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임 회장은 A씨에 대한 판결에 항소심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에 창원지법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 판결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문제로 부글부글 중…
‘맥페란 판결’에 의사들 뿔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료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의사의 방어 진료와 진료 회피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일각에서는 맥페란이 파킨슨병 환자에 절대 ‘금기’라기보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충분히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사건의 쟁점으로 등장한 맥페란 주사제는 임상서 수많은 환자가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며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을 악화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약 처방과 환자의 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생긴 일 아니냐는 반문도 나온다. 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는 일은 기본인데 이를 하지 않아 사달이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A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가 ‘의료관계법령 위반의 금고 이상 형 선고’서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형 선고’로 확대됐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취소 사유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의료계 반발은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2017년 서울 이대목동병원서 일어난 신생아 사망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가 심화된 계기로 평가하는 사건이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서 하루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1시간20여분 사이에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모두 사망하면서 충격에 휩싸였다.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했고 의료진 7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해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은 스모프리피드(영양제) 1병을 소분해 신생아 4명에게 주사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서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감염을 일으켰다고 의심했다. 

결론적으로 기소된 의료진은 원심과 항소심, 대법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서 의료진이 감염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생아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발생 5년 만인 2022년에 최종 마무리됐다. 

진료 기피

문제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남긴 후폭풍이다. 판결 자체는 무죄로 나왔지만 법정 공방이 5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아과는 기피과로 인식됐다. 잘못하다간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인식이 의사들 사이에 퍼지자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소아과는 ‘무너졌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의료계에서는 맥페란 판결이 이대목동병원 사건보다 더 큰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때와 달리 의대 증원 문제로 이미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맥페란 판결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산으로 가는 속사정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산으로 가는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유통·공급책들의 진술도 뒤집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도 수년간 겪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일요시사>와 만난 한 경찰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과 마약 사건을 수사했다. 필로폰 74kg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내 기뻐하던 수사팀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실제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개입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찰도 많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과도한 의혹? 백 경정은 지금까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지목했다. 직접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했던 녹취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 경정 수사팀에 지휘권이 없는 인사들이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해보면 ‘압력을 넣었다’는 맥락은 일치하지만 누가 압력을 행사했고 어떻게 대통령실과의 접촉 등이 이뤄졌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용산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백 경정 팀의 수사에 허점이 있던 걸까? 백 경정이 지휘한 영등포서 마약수사팀이 말레이시아 조직의 마약 유통 과정을 들여다봤던 건 2년 전이다. 당시 수사팀은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믿을 수 없었다. 당시 수사팀에 합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허위 진술이 아니냐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있었으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진술한 당사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조직원을 데리고 진술 검증을 위해 직접 공항을 찾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직원들은 공항에서 자신들이 들어온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지원해준 세관 직원들의 얼굴까지 기억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 총책이 미리 준비해둔 옷을 입게 한 뒤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 있는 보스에게 보내면 사진이 세관에 전달돼 세관 직원들이 옷을 보고 너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 세관 직원 2명의 사진을 위챗 채팅방에 올렸다. 조직원들은 총책의 말을 믿고 온몸에 마약을 감은 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향했다. 출국 심사는 순조로웠다. 아무런 제지 없이 2023년 1월27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조직원들은 공항에서 세관 직원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이들의 안내를 받아 입국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들이 탄 대한항공 항공편은 ‘일제 검역’ 대상으로 지정돼있었다. 반드시 검역구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세관 측의 도움으로 검역을 거치지 않고 세관 구역으로 빠져나오는 게 가능했다. 영등포서 마약수사팀 의견 통일 안 돼 운반책들 “세관 도움 없었다” 주장 번복 조직원들과 현장 조사까지 마친 수사팀은 세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관세청은 반대했다. 마약 조직의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한 관세청은 영등포서의 브리핑에서 세관이 언급되는 걸 막으려 했던 건 사실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유통책들에게 먼저 말을 건네고 이들을 인솔한 혐의를 받는 세관 직원의 경우 입국 당일 연차를 사용 중이었다. 관세청은 그의 GPS와 사진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금전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수사팀은 “마약 유통책들은 하부 조직원들에 불과해 조직 총책과 세관 직원들 사이 대가 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수사팀은 다른 가족 명의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좌를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봤다. 백 경정은 과거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팀이 압수한 마약 총량은 74kg이다. 시가로 2000억원이 넘고 필로폰 단일 적발 압수량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며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세관’이 언급되면 안 된다거나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백 경정은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과 통화하기도 했다. 조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언급한 인물이기도 했다. 백 경정은 당시 전화 통화에서 “저도 수사만 하는 사람인데 뭘 알겠나? 수사만 하는 것인데 일하다가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런다”며 “들리는 얘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알게 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심적 부담을 얼마나 느끼겠느냐”라고 말하자,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에서 또 연락이 왔나요?”라고 되물었다. 뒤집힌 분위기 백 경정은 같은 달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장은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하게 된다. 이 같은 여러 압박을 받은 백 경정은 결국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수정했다고 토로했다. 마약 수사는 주로 마약 유통·전달책의 첩보로 시작된다. 사정기관에 첩보를 제공하는 이들을 ‘야당’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형량 거래인 ‘플리바게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가 있다. 베테랑 수사관들도 이들의 주장을 검증하다가 헛수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물적 증거가 부족할 때다. 실제 검찰이든 경찰이 국정원의 첩보 또는 야당의 정보에 의존하다가 뒤통수를 맞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 경정팀에 “세관의 협조가 있었다”고 진술했던 운반책 3명은 최근 급작스레 진술을 뒤집었다. 이들은 검경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백 경정이 주장해온 의혹의 뿌리가 흔들린 셈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된 합동수사단도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을 재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경정 수사팀에 합류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해 조금 더 의심했어야 했다.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백 경정의 판단이 100%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부분이 많았던 건 사실 아니냐.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으면 한다”고 했다. 마약 운반책들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본부 세관 직원은 여러 명이다. 직원 대부분은 백 경정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우리가 마약 공범? 익명을 요구한 세관 직원 A씨는 <일요시사>에 “공황장애에 걸린 직원도 있고 확실하지도 않은 운반책들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경찰도 있었다. 그 자체가 우리가 범죄자라고 전제한 수사”라며 “2년이 지나도 나오는 게 없지 않나. 운반책들도 진술을 뒤집었다고 하는데 이젠 진상규명이 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마약 운반책들은 백 경정팀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동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진술에서 언급된 날 지목된 세관 직원들은 공항 건물 밖으로 나갔다 오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출입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다. 세관 직원 안내로 바닥에 그려진 ‘그린 라인(초록색 줄)’을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는 진술에도 의심이 필요하다. 다른 세관 직원 B씨는 “운반책들이 2023년 1월에 그린 라인을 따라서 공항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그린 라인은 그해 5월에야 생겼다.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고 수사했다면 운반책들의 진술 중 거짓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청 측은 “마약 조직들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을 포섭해 놨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왔다.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도 “부정부패에 대한 허위 증언이 마약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범죄 단속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자 일부 세관 직원이 휴대전화를 여러 번 초기화한 이유는 오리무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그때 수사했을 때 직원 폰을 압수해 분석했는데 초기화된 걸 확인했었고 과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해당 직원은 직접 초기화한 후 사설 포렌식 업체에 찾아가 복구가 가능한지 확인하기도 했다”며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이 있다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주장하다가 세관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의전 영상이 있다면서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세관이 마약 운반책들을 뒤에서 은밀하게 도왔다는 의구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 상황에 누가 의심을 안 하겠나”고 강조했다. 세관 직원들 “2년간 범죄자 취급···억울” 휴대전화 초기화는? 수상한 점 여전히 존재 백 경정의 합수단 파견은 본래 지난 14일까지였다. 그러다 전날인 13일, 경찰청은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을 돌연 2개월 연장했다. 내년 1월14일까지로 늘린 것이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백 경정 파견의 연장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검찰청은 동부지검의 요청을 검토한 뒤 경찰청에 연장을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팀장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했고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도록 전결권을 부여했다. 그는 합수단에 합류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날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사용 권한을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백 경정의 바람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수사관 4명 중 2명이 원대 복귀했고 인원은 충원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백 경정은 “두 사람이 파견 기한 만료 전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파견 만료로 원대 복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 경정에게 “개인 사정이 있어 파견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계속 수사에 차질을 겪어 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스무명이 넘게 나가는 상황에서 남은 3명이 수사를 이어가겠나”라며 “팀을 꾸렸으면 적어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은 갖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어렵게 파견 인력을 확보했었다”면서 “백 경정의 충원 의사를 대검에 전달했지만 인력은 보내는 쪽인 경찰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백 경정과 동부지검 간 갈등은 끝나지 않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최근 14일 A4 용지 12장 분량의 자체 보도자료를 만들어 개인 명의로 배포했다. 그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 권한을 받았고 파견도 2개월 연장됐다”면서 “조만간 사건번호를 생성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주도할 수사 범위에 ▲세관 마약 연루 의혹 ▲검찰의 마약 밀수 사건 은폐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포함한다고 했다. 이 중 수사 외압 의혹은 합수단 지휘 책임이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파견 온 백 경정에게 별도 수사팀을 내줄 당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분야다. 공중분해 위기 지속 영등포경찰서에서 세관 연루 의혹을 캐던 백 경정이 스스로 외압 피해자라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경찰 지휘부 등을 고발한 사건이라 직접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커서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보도자료에 대해 “우리와 협의한 내용이 아니며 기존 수사 범위에서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경찰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은 회피하도록 규정돼있다”며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