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나답게’ 움직이는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지금은 양심의 크기 보여줄 시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이들이 모인 곳이 개혁신당”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지만 과감히, 미련없이 배지를 던지고 나온 인물이 바로 허 대표다. 그의 표정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느낌이었다. 하고 싶은 말을 더욱 실컷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소수당임에도, 어느 당 못지않게 관심도가 높아지는 중이다.

모토는 ‘나답게’다. 늘 나다운 모습을 보이는 게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의 정치 인생의 좌우명이다. 이미지 컨설팅 전문가 출신인 허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를 개최 중이다. 전국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 작업인 셈이다. 

허 대표는 늘 현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옆에서 듣고,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장을 많이 돌아다닌 탓에 살이 좀 빠졌다. 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현장서 함께 울고 웃으며 국민을 만나는 게 행복하다고 한다. 그는 개혁신당이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거대 여야의 대체제로 성공시키겠다고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가 허 대표를 만나 개혁신당의 목표,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혁신당 2대 당대표가 됐다.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 조강특위와 관련된 부분과 이슈를 통한 지지율을 높이기에 노력 중이다. 양당이 워낙 망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도 함께 챙기려 한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대구서 개최했고, 최근에는 대전에 다녀왔다.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일도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장 최고위원회서 강조하는 부분은?

▲지역 현안과 이슈에 관해 강조하고 있다. 가령 지역 현안과는 좀 다르지만 12사단 같은 경우는 중앙 이슈다. 또 대전의 경우 성심당은 지역 현안이자, 정무적인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피려고 한다. 전국 조강특위를 하면서 전국에 개혁신당의 조직을 만들어야 해 인사를 다닌다. 

-현장파 행보를 보인다. 현장서 들었던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일화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공판장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우연히 한 부모님을 만났다.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박 대령이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셨다. 박 대령의 지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또 다른 유가족이셨다. 

아들이 과거에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었는데 (군에서는)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을 때렸다. 그런 말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참 마음이 아팠다. 고인의 부모님께서 “박 대령이 우리에게 상징적인 사람이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됐어도 또 다른 아들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날 끝까지 그분 옆을 지켰다. 

-개혁신당의 지지세가 오름세다.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한다. 두 자릿수에 진입하면 그 뒤부터는 조국혁신당처럼 걱정이 없을 것 같긴 하다. 한 자릿수는 여론조사에서 전화를 받는 분들께서 한 명이 전화를 받나 안 받나에 따라서도 갈린다. 우선 두 자릿수 진입이 목표라 꾸준히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지지율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개혁신당만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우선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고, 야당의 역할에 충실한 게 기본적이다. 개혁신당이 다른 점은 옳은 길에 서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나는 여당 의원을 지냈고, 야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야당은 발목 잡기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맞는 이야기를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잘못됐다면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고 싶다.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대안의 기본 원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와 관련 활동이다. 

“옳은 길에 서겠다고 분명히 말할 것”
“대통령 말한 대로 하면 지지율 올라”

-얼마 전 북한서 오물 풍선을 남한에 날려 보냈다. 개혁신당의 대북관은?

▲북한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다.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압박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이런 투트랙이 필요하다. 북한은 인권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다. 3대 세습과 굶어죽는 주민이 많은데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나?

-1호 법안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있나?

▲우선 중대선거구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정치 신인이라든가, 제3정당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회의 사다리를 중앙 정치서 제공해야 한다. 또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드는데, 정치 신인에게는 장벽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당법이라든가, 선거제법에 관해 더욱 목소리를 내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 정치개혁 3법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서 준비 중이다. 

-단순히 당원 수를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 당원 확보도 절실하지 않나?

▲최근 조금 늘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정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개혁신당의 장점 중 하나가 여성 당 대표라는 사실인데, 또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같은 당 이주영 의원과 비례대표에 출마했던 여성 후보와 함께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사실 이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봉사활동을 하자고 이야기해 왔다. 전당대회를 진행할 때도 다녀왔었다.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한다. 

-국민이 개혁신당에게 바라는 점은 뭐라고 보나? 

▲보완제가 아닌 대체제를 희망하신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을 해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게 틀림없다. 우리의 타깃은 명확하다. 미래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싶다. 직접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용기라든가, 조건을 마련하려고 한다. 젊은 세대가 관심이 많은 연금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언급한 연금개혁에 대해 찬성한다.

그게 미래 세대를 위한 방안이다. 이런 식의 의제에 개혁신당은 관심이 많은데, 그 지점을 국민도 아시리라고 본다. 10대부터 30대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우리가 살던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청년이 자라나길 바라지 않는다. 선진화된 나라에 살게 하는 역할이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설득도 중요한 문제 아닌가?

▲우리의 스피커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도 움직이신다. 국민의힘은 60·70·80대만 대상으로 하는 정치를 하고, 민주당은 40·50대를 대상으로 계속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맨날 싸우는 게 일이다. 이 타깃이 제일 숫자가 많다.

표를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이들을 위하는 일뿐이다. 20·30대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하지 않으니 투표율을 보면 1/3 수준이다. 청년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외치려고 한다. 사실 좋은 세상이다. 전화선이 없는 전화기가 있고, 길거리서 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하다.

“특검법 정쟁 도구로 사용되면 위험”
“지구당 부활 선거법, 개정 후 해야”

우리 시절에야 하며 월세 방, 사글셋방이라도 결혼해서 살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비교 자체가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설득하겠다. 

-저출산 대책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 세대의 생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청년의 미래가 불확실해 결혼하지 않는다. 사랑은 어떻게든 한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출산을 안 한다. 아이까지 키울 자신이 없는 것이다. 아이가 어느덧 부의 상징이 돼버렸다. 이런 격차 해소할 수 있는 구조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없애야 한다. 

-이런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준석 의원이 동탄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주거가 가장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동탄에 젊은 사람이 많고, 아이가 많은 이유로 꼽았다. 동탄에 공공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같은 것들이 있다. 비용을 적게 들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곳들이다. 이걸 통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 결국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양심의 크기를 보여줘야 할 시기다.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양심을 가진 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이 ‘간철수’ 이미지를 깼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당연히 하시길 바란다. 특검을 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고 생각해 진행하는 일이다. 채 상병 특검의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남발되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하는데…

▲특검은 경쟁적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으라고 하고, 국민의힘서 김정숙 여사 특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참 씁쓸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는 국민이 의혹 제기를 많이 하셨고, 현재 권력이니 충분히 행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은 분명 특검을 행할 수 있지만 무조건 남발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동훈 특검처럼. 

-국민의힘이 갑작스레 김정숙 여사 특검을 꺼내든 이유는?

▲정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 야당의 특검을 요구하는 나라가 어딨는지도 묻고 싶다. 죄가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굉장히 생뚱맞다. 국민의 기대를 소멸시키는 전략이기도 하다. 22대 국회마저 최악이 되겠다는 셈인데, 정말 최악이다.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째 정체돼있다.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국정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듯 보이는데?

▲대선 때 했던 말대로 실천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소통하고, 협치하고, 줄서기 정치하지 말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다. 죄가 있으면 영부인이라도 수사를 받으면 쉽게 끝날 일이다.

어느 한 정치 원로가 내게 ‘대통령이 되면 싹 잊는데, 그럼 망하는 길로 간다’고 말한 적이 있다. KBS가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편집해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 

-지구당 부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심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서 의견을 알려달라.

▲내부서도 의견이 좀 다르다. 당 대표인 내가 정리한 것은 지구당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사실 지구당은 패악 때문에 없앴다. 문제는 패악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서 무작정 부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왜 부활시키려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기본적으로 정치개혁을 끝낸 뒤 부활한다면 괜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정상적인 정당이 살아남고 활개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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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