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타운 옆에 살어리랏다

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해서다. 

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동산시장에선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로 꼽는다.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사무실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정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해시설 
우려 없어

유해시설 우려가 없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교통·상권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요가 탄탄한 만큼 월세도 더 높게 책정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타운 일대의 월세는 인근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6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행정타운(북구 구암동 칠곡지구) 반경 월세는 59만원으로 행정타운과 거리가 먼 곳보다 1.4~1.9배가량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도 비슷하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법원, 경찰청 등이 밀집한 연제구 행정타운 주변 월세는 62만원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보다 1.2~1.5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 도청, 교육청, 법원, 검찰청…
공공기관 밀집 지역 ‘주거용’ 각광

지방 부동산시장에선 인프라를 두루 갖춘 입지라는 평가가 실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청약을 받은 지방 아파트 경쟁률 상위 20곳 중 9곳이 행정타운 반경 2㎞ 내 공급된 아파트로 조사됐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북 전주시 ‘서신더샵비발디’의 경우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지난 2월 분양된 이 단지는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4월 평균 16.7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아이파크’는 인근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이 위치하는데, 이중 수성구청이 단지 인근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월 평균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 역시 포항시청, 포항시의회,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밀집된 행정타운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다.

행정타운이 조성된 곳은 시청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이 밀집돼있어 기관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고정 수요가 탄탄하다. 이런 시설 중심으로는 교통은 물론, 상권도 빠르게 발달해 인프라도 잘 구축돼있는 편이다.


이 같은 까닭에 행정타운 인근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등 주거여건이 좋아 실거주 및 투자자들에게 모두 합격점을 받고 있다.

교통·상권 
완벽 구축

일례로 정부과천청사가가 위치한 경기 과천의 경우, 경기도서 가장 높은 집값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과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7875만원으로 경기 28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균(5억1578만원)보다도 약 3배 높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시설 덕에 유해시설이 없어 주거 여건이 좋고, 일대 교통여건이 우수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공무원 등 구매력을 갖춘 종사자 수요를 확보한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새롭게 행정타운이 조성되는 지역서 분양하는 단지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3000~4000만원에 상당하는 다양한 옵션을 무상제공하고 있다.

기관 종사자들
고정수요 탄탄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민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있다. 또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 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트리플메트로 루미니= 최근 단연 화제인 곳은 경기 시흥시청역 일대다. 이곳은 복합행정타운이 조성 중이며, 시청사 민원동,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민문화복지관 및 시흥문화원, 중앙공원 및 체육시설, 시흥법원(계획)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시청역 인근 장현지구 업무시설 용지 1·2블록에 들어서는 롯데건설 시공 ‘트리플메트로 루미니’는 이번 행정타운 조성의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는 곳으로 꼽혀 계약이 꾸준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면적 44~76㎡ 총 351실 규모다. 


부동산 관계자는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수요가 늘어나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시흥시청역 일대를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중요한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와 거주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나 마나
합격점

타입별로 1~2인 가구를 위한 효율적인 공간분리를 위한 특화평면을 비롯해 3베이 구조에 욕실 2개, 드레스룸 등의 공간을 갖춰 아파트 소형 타입과 동일한 평면도 시선을 끈다. 마감재와 가전기기 등을 다수 기본 제공해 구매 부담도 낮췄다.

생활인프라 편리
배후수요도 풍부

또 조식 딜리버리, 라이프케어 서비스, 입주민 전용 케어 서비스 등 ‘올인원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롯데건설이 경기 의정부서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분양한다. 전용 84~155㎡, 총 671가구로 도보 거리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위치한다. 단지 서측과 접한 광역 행정타운 구역에는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소방서 등이 들어섰고, 추가로 공공기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3구역을 재개발해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을 분양한다. 전용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근으로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국세청, 노동청, 법원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 행정타운의 배후 주거지로 기대된다. 단지는 부산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부상하고 있는 연양(연산-양정)라인 중심에 위치하며,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더샵 리오몬트= 포스코이앤씨는 부산 사상구 엄궁3구역 재개발을 통해 ‘더샵 리오몬트’를 선보인다. 사상구 첫 더샵 아파트로, 총 13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은 전용 59·72·84㎡ 866가구다. 인근에는 부산의 제2청사 역할을 할 ‘서부산 행정복합타운(2027년 예정)’이 개발되고 있다. 도보권에 사상~하단선 엄궁역(2026년 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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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