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①강화 화개정원

화사하다, 화개산오색꽃그늘

화개정원은 교동도에 있다. 교동도는 강화군 서쪽의 섬이다. 북한의 연백군까지 짧게는 2~3㎞ 거리다. 분단 이전에는 강화오일장과 연백오일장이 다르지 않았고, 교동도 아이들은 개성시나 연백군으로 통학했다. 교동도의 명물 대룡시장 역시 실향민들이 연백오일장을 본떠 만들었다.

교동도는 섬이지만 배를 타고 건너지는 않는다. 교동대교가 생긴 후로는 차로 오간다. 다만 다른 연륙 섬과 달리 최소의 절차가 필요하다. 교동대교 북쪽 검문소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민통선 안쪽이기 때문이다. (화개정원 홈페이지에는 간략한 민통검문소 출입안내가 나와 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 또한 여행의 특별한 경험이다. 

여행의 묘미

화개정원 가는 길을 이처럼 구구절절 늘어놓는 건 6·25전쟁이 있었던 6월인 까닭이다. 화개정원은 화개산 북쪽 기슭을 아우른다. 정상부에는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가 있다. 강화군의 새인 저어새의 눈과 부리를 형상화했는데 북녘으로 비상하는 모양이다. 전망대는 실내외로 나뉜다. 야외 전망대는 바닥 일부가 투명한 스카이워크다. 아찔하지만 안전하다. 개장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수시로 바닥을 닦아 투명하다. 

전망대에서는 화개정원과 교동 고구저수지 그리고 바다 건너 북한의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맑은 날에는 개성 송악산까지 보인다. 광활한 풍경은 장쾌하고 후련해야 하지만 그 너머의 끝이 북한 땅이라 뭉클하다. 남과 북 사이 바다에는 특이하게도 배 한 척이 없다. 중립수역으로 조업이 불가하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실향민이 아니더라도 분단을 실감한다. 그럼에도 남과 북의 바다는 경계가 없고 철책이 없어 한데 어울려 흐른다. 그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된다. 

가까이 교동평야도 눈여겨볼 일이다. 원래 바다였던 땅을 간척한 농토다. 근래에 이뤄진 건 아니다. 고려 말의 일이다. 그때만 해도 지금의 교동도는 여러 개의 섬이었다. 강화도 해안 대부분은 고려시대 이후 오늘까지 간척으로 넓힌 땅이다. 스카이워크 반대편 남쪽 풍경도 볼 만하다. 석모도, 불음도 등 강화군의 또 다른 섬들이 바다와 어우러진다. 자칫 놓치기 쉬운 풍경이다. 


화개정원이 곧 전망대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초록이 싱그러운 이맘때는 정원을 산책하는 즐거움이 크다. 정원 구역은 크게 다섯 가지 테마정원으로 나뉜다. 입구에서 물의정원을 지나 역사문화정원, 추억의정원, 평화의정원, 치유의정원을 거쳐 화개산전망대 스카이워크에 이른다. 

정원 입구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약 30~40분 거리다. 지그재그 산책로가 정원을 고루 누벼 오른다. 약 18만본의 식물을 식재해 볼거리가 많다. 봄꽃이 지난 자리에는 어느새 장미, 수국 등이 활짝 피어 반긴다. 중간중간 멍 때리기 존(zone)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선베드(Sun Bed), 해먹 등을 설치하고 그늘막을 드려 바다를 보며 멍 때리고 힐링하기 좋은 장소다. 

5가지 테마정원에서 산책하는 즐거움
무료하지 않도록 스탬프 미션도 마련

그 가운데 역사문화정원은 교동도 유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교동도는 송도(개성)나 한양(서울)에서 멀지 않아 고려와 조선시대 유배지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연산군으로 화개정원 내에 유배지가 있다. 집 주변으로 울타리를 치고 출입을 제한한 위리안치(圍籬安置)와 연산군이 귀향 올 때 탄 소달구지를 재현했다. 연산군은 교동으로 유배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유배지 앞에서는 하루 다섯 차례 문화관광 해설이 이뤄진다. 

그냥 걷기가 무료하다면 모바일 스탬프 미션에 도전하자. 화개산은 ‘덮을 개(蓋)’자를 쓴다. 산머리가 솥뚜껑을 덮어 놓은 듯한 형태라 붙은 이름이다. 정원 곳곳에는 이를 상징하는 각기 다른 솥뚜껑 조형물 8개가 있다. 그중 6개를 찾아 인증하는 미션이다.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고 성공하면 기념품(현재는 강화 쌀 500g)이 주어지니 욕심낼 만하다.

몸이 불편하거나 전망대가 목적인 이들은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다. 모노레일은 가파른 경사를 천천히 오르내려 느린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다. 왕복 1만3000원(화개정원 입장료 별도)으로 최대 탑승 정원은 9명이다. 주말이나 휴일 또는 단체여행객과 섞이는 경우 대기 시간이 길다. 

강화군에는 인천광역시가 선정한 인천 웰니스관광지25선 가운데 9곳이 위치한다. 웰니스 테마는 강화도를 조금 색다르게 여행하는 방법이다. 금풍양조장은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다. 막걸리(탁주) 전문 양조장으로 1931년에 문을 열어 현재 3대째 운영 중이다. 인천시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목조건물을 그대로 활용해 운치 있다.


와인을 연상케 하는 막걸리병 디자인이나 강화 쌀, 강화 인삼 등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프리미엄 막걸리 등이 흥미롭다. 현장에서 가벼운 막걸리 시음도 이뤄진다. 사전예약하면 막걸리 만들기 체험, 막걸리 지게미를 활용한 웰니스 체험 등을 즐길 수 있고, 술독, 우물 등이 남아 있는 2층 옛 제조실을 견학도 가능하다. 일부 체험에 포함된 막걸리 아인슈페너 ‘아인술페너’도 특별한 체험이다. 길상면의 책방들과 연계한 이벤트도 종종 개최한다. 

약석원은 인천시웰니스관광지로 강화 약쑥을 활용한 좌훈 체험관이다. 전통 좌훈 체험은 전통좌훈 40분과 쑥 온열 뜸 1시간(3만원, 전화예약 필수)으로 이뤄진다. 황토 벽돌 방에서 전통옹기 위에 앉아 좌훈한 후 온열 뜸기를 등과 배 위에 올려놓고 찜질한다. 강화 약쑥은 사자발쑥이라고도 불리는데 약쑥 가운데 그 효능이 빼어나다. 약석이라는 이름은 옛사람들이 쌀알 한 톨도 약이 되는 돌로 보았다는 데서 기인하는데 일회용 건강밥을 판매한다. 체험은 쑥뜸 향이 밸 수 있어 옷을 갈아입고 진행한다. 덕정산 북쪽 기슭에 위치해 인산저수지 전경이 푸근하게 펼쳐진다. 

돈대

강화를 이야기하며 돈대를 빼놓을 수 없다. 돈대는 적의 침입을 대비한 해변의 소규모 방어 시설이다. 강화에는 섬을 둘러 54개의 돈대가 있다. 각각의 지형에 맞춰 구축한 진지라 그 형태가 모두 다르다. 계룡돈대는 조선 숙종 5년(1679년)에 지은 돈대로 유일하게 제작 연대가 전해진다. 서쪽 해안에 있어 석모도 너머로 지는 일몰이 아름답고, 내륙으로는 망월평야가 푸르다. 강화나들길 제16코스 서해 황금 들녘길이 지나 이어 걸을 수 있다. 명성에 비해 찾는 이가 많지 않아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에 알맞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화개정원 → 계룡돈대 → 금풍양조장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화개정원 → 교동 대룡시장 → 계룡돈대
-둘째 날 약석원 →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 금풍양조장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화개정원 https://hwagaejungwon.ganghwa.go.kr
-강화군 문화관광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tour
-금풍양조장 https://www.instagram.com/on_sul
-약석원 https://약석원.kr

운영시간
-평일 08:00~19:00(18:00까지 입장 가능) 
-주말 08: 00~20:00(19:00까지 입장 가능) 
-휴무 연중무휴 
-요금 화개정원: 어른 5000원, 어린이, 청소년&노인(65세 이상) 3000원, 유아(6세 이하) 무료 
-모노레일: 일반왕복 1만3000원, 소인(7세 이하) 1만1000원 

문의 전화
-화개정원 032)932-2336~7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562
-금풍양조장 070-4400-1931
-약석원 032)937-5338

대중교통
버스 서울-강화, 88번·3000번 버스, 약 2시간 소요. 강화터미널 정류장에서 화개정원 정류장까지 18번 버스 이용. *문의: 강화여객자동차터미널 032)933-2533

자가운전
올림픽대로 → 김포한강로 → 김포대로 → 강화대로 → 인화로 → 교동대교 → 교동동로 → 화개정원

숙박 정보
-호텔 에버리치: 강화읍 화성길50번길, 032)934-1688, www.ho televerrich.com
-남문한옥 대명헌: 강화읍 남문안길, 032)934-2021
-책방시점: 길상면 마니산로, 010-9931-0301 https://seej um.modoo.at


식당 정보
-대풍식당(물냉면): 교동면 대룡안길54번길, 032)932-4030
-수라전통육개장(옛날전통육개장): 강화읍 강화대로403번길 14, 032) 933-4949

주변 볼거리
연미정, 전등사, 강화소창체험관, 해든뮤지엄, 바람숲그림책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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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