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정승’ 의정 갈등 새 국면

이대로 끝? 2라운드 전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쟁에 법원이 심판자로 나섰다. 정부와 의료계의 시간을 거쳐 법원의 시간에 직면한 셈이다. 장고 끝에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지난 16일 법원의 판단을 앞두고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었다. 정부와 의료계는 기대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가 알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최후의 판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또 의대생의 경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습권 침해와 공공복지를 두고 비교한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
의료계 “계속 투쟁할 것”

다만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지난 2월6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시작된 의정 갈등이 분수령을 맞게 된 셈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시점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7개월 만이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정부 입장에서는 ‘마지막 걸림돌’ 의료계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맞서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3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그렸다. 하지만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개혁은 동력을 얻게 됐다.

반면 의료계는 투쟁 규모와 수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온 이후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8년 만의 의대 정원 변화가 초읽기에 접어든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정원을 351명 줄인 이후 현재까지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 등이 공통으로 2035년 의사 수 1만명 부족을 언급한 점을 근거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원점 재논의 등을 요구하면서 복지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했다.

법원은 20건에 육박한 문제 제기에 단 한 차례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미복귀 시 추가 수련
2026년 2월 시험 자격

문제는 법원 결정으로 의정 갈등이 더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강경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특히 전공의 복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더욱 요원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그 여파로 내년 대규모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밀리면 군의관이나 공보관 배출에도 영향이 가게 된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많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었다. 또 휴진도 의료현장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의 강경일변도 행보에도 개원의 중심의 회원들이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참여율도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묘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의 반발로 대화 가능성도 요원한 상황서 어떤 식으로든 간극을 줄여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공의 복귀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행정 처분 등 강경책에 전공의가 반응하지 않은 만큼 유화책이나 회유책 등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단행동?

그러면서도 끝내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만큼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의료공백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계와 대화 의지가 있다”면서도 “의료공백을 계속 둘 수 없는 만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