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의정 갈등…어디까지?

대란 넘어 파국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이후부턴 원래 계획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면서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의료 공백이다. 여기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는 해당 안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서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라는)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에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결정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을 거론하면서 8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대생 이어 교수도…
비대위 “대통령이 결정해야”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이하 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의사단체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사단체는 오로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대화의 조건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마비를 넘어 파국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현장은 지난 3월부터 전공의의 집단이탈로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서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던 의대교수들이 사직과 휴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은 마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는 것은 결국 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교수의 사직, 휴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환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두 달 넘게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이미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 있다”며 의대 교수의 진료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의료대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죽어난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이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하루는 다른 나라의 열흘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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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