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비지떡?’ 중국 직구 사기 백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30 14:28:56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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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잠수 타고 환불 밀당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한국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중국서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소비자들은 어디서 물건을 구매할까? 누구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다. 물론, 저렴한 제품에는 함정이 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올라온 제품이 허다하다는 점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천문학적 광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해마다 조 단위 추가 투자를 단행하며 세계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공략 대상 지역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전방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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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은 미국서 천문학적인 광고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흔들기에 나섰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바바는 미국서 디지털 광고비로만 12억5962만달러(약 1조6595억원)를 집행하며 이커머스 1위인 아마존을 위협했다.

중국 핀둬둬의 쇼핑 플랫폼 테무는 2022년 출범 후 약 2년 만에 세계 48개국에 진출했다. 현지와 미국 등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결승전 ‘슈퍼볼’에 광고를 다섯번이나 내보냈다. CNN에 따르면, 슈퍼볼 광고 비용은 30초당 약 700만달러(92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해 10억달러가 넘는 광고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대단위 의류 공장 건설을 진행한 데 이어 멕시코에도 의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 이커머스는 한국서도 공격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테무는 한국의 유튜버를 통한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90% 파격 세일로 한국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특히 신규 가입자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쿠폰팩과 30% 할인 쿠폰을, 첫 구매 시에는 추가로 무료 사은품을 준다.

테무가 급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제품이 국내보다 저렴해서다. 현재 한국 쇼핑몰서 2만6710원에 판매 중인 한 주방용품이 테무에서는 1만3465원에 판매된다.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은 국내 최저가가 4만2830원인데 테무에선 1만9144원에 팔리고 있는 식이다.

테무를 주로 이용하는 누리꾼은 “중국 이커머스에는 접시나 정리 수납함 등 안 파는 물건이 없다. 가격 차이를 보면 국내 쇼핑몰에 배신감이 들 정도다. 직배송도 되고 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사면 무료 배송이니 국내 쇼핑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90% 파격 세일 무료 직배송
공격적 마케팅으로 급성장

편리하고 저렴하다 보니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짝퉁’이 오는 건 둘째 치고, 사기를 치려고 배송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 이커머스서 물건을 구매한 A씨는 배송사고를 가장한 사기를 당했다. 드론을 구매하려던 A씨는 중국 이커머스서 저렴하게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다. ‘물건이 제대로 올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가격 할인이 적용돼 국내보다 8만원이나 더 저렴했다.

결국 ‘처음 사는 드론이니 연습용으로 쓰면 된다’는 생각에 주문을 넣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문하진 않았다. 그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싸다. 중고인지 새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메지시를 보냈고, “정품이며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 잘못된 거라면 환불도 가능하니 믿고 구매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판매자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에 안심하고 구매했다. 판매자는 DHL 국제배송으로 제품을 보냈고, 구매 사실을 잊을 때쯤 ‘세관 통과 중’ ‘분류 중’ ‘집으로 배송 중’이라는 식의 연락은 계속 왔다. 두 달쯤 지날 무렵에 ‘배송 완료’ 메시지가 떴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먼지가 많이 묻어있는 택배 박스를 뜯었다. 내용물을 확인한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주문했던 드론 제품이 아닌 이상한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심지어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도 알 수 없었다.

즉시 주문했던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상품 페이지 및 스토어 페이지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A씨는 공식 홈페이지에 이상한 물건을 받았다며 환불을 요청했다. 구매 자료 및 직접 촬영한 제품 사진을 함께 첨부하자 ‘분쟁 상태’라고 표기가 변경됐다.

그러자 판매자는 A씨에게 “환불이나 반품해줄 테니 공식 홈페이지서 분쟁 상태를 풀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환불을 받거나 드론을 받을 경우,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판매자의 제안을 수락해 분쟁 상태를 해제했다. 하지만, 믿음은 독이 되어 돌아왔다.

환불이나 반품을 해주겠다던 판매자는 아예 종적을 감춰 버렸으며 되돌려보냈던 물건은 ‘수취 거부’를 해 버렸다. 물건을 받을 경우, 배송료까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가격보다 7만원 저렴
구매하니 배송 끌다 잠적

A씨가 물건을 받고 반송한 뒤 중국서 물건을 보관한 기간은 약 한 달, 반송 배송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수취 거부와 반송 기간까지 포함해 대략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해당 중국 이커머스는 고객들이 상품 결제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별도의 증빙 없이 무조건 반품 및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가품이 의심되는 상품을 수령하거나 주문 상품이 분실, 파손되는 경우에도 100%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 판매자는 명시돼있는 반품 및 환불 기간인 90일을 훌쩍 넘긴다. 국내 쇼핑몰서 쇼핑하듯이 반품 신청을 하고 기다리다가 사기를 당하는 셈이다. 또 판매자가 환불 금액으로 밀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A씨는 “중국 이커머스서 물건을 구매해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처음이다. 찾아보니 여태까지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앞으로는 중국 쇼핑몰을 이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 일부 환불만 가능하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다.

지난달 29일,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해외 직접 거래 상담’ 건수는 1만1798건이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8.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가 소비자 상담까지 이어진 사례는 4769건으로 전년보다 136.1% 증가했다.

환불 불가능

한국소비자원은 “사기 의심 사이트와 중국 쇼핑 플랫폼 관련 상담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쇼핑 플랫폼과 소비자 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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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