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공개의 양날

범인이 부인하면 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도 공범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거부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서를 파악하고 부인하며 상황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미 증거능력을 부인받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법조계서 나오기도 한다.

증거능력 부인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씨는 같은 해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 사항을 뺀 B사 직원 등의 피의자신문조서·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등을 달라고 서울고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공개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 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고, A씨는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두 차례 더 했으나 이 역시 비공개 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A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재판서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포함된 자료가 아니며,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는지가 드러나 있다”며 “혐의자들이 이를 이용해 법정 제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재판 영향 없으면 공개해야”
“피고인 재판 대비도 수월해져 난감”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피의자신문조서 부인 시 증거능력이 없는 지금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의자신문조서를 미리 파악하고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많은 증거 중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나 공범 등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지만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과 이번 판결로 증거능력이 완전히 부인된 셈”이라며 “피고인도 공범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재판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만든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가 복기한 조서가 공범 압수수색서 발견된 사례도 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으로 거의 증거능력을 잃었다.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했을 때에 한해 증거능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진술한 내용이 맞으며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피고인이 조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의자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을 잃으면서 공범이 많은 사건의 재판서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상황도 많아졌으며 재판이 길어지다 보니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사례도 다수 생겼다. 

이화영·신성식 등 다수 사례
“재판 지연·실체 규명 힘들어”

수사기관서 자백한 뒤 법정서 이를 뒤집은 대표적인 사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꼽힌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북한서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비즈니스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처리할 거라고(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서 도지사 보고 등 관련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 다른 사례는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발생했다. KBS에 거짓 정보를 제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성식 검사장 측이 지난 5월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이 부인한 내용은 ‘한동훈 장관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이라며 두 사람이 유착했다는 내용을 KBS 기자들에게 알렸다. KBS는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가 곧 오보를 인정하고 정정했다.


‘한 장관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은 신 검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유리한 증거지만 신 검사장이 부인하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도 지난 29일,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 형사법 포럼 발제자로 나서 “2023년 공판부에 근무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판 장기화는 물론이고 범죄 실체 규명에도 적잖은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검·경서 한 진술은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 직접 사건을 경험한 이가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수사나 재판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상태서 한 진술이기 때문”이라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판 검증?

반면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웅재 교수(판사 출신)는 “사람의 진술은 언제나 오류 가능성을 수반한다”며 “공판 절차에서의 검증을 거친 경우에 한해 진술은 증거가치를 가질 수 있다”며 “법 개정 이전에는 조서 확인 절차가 증명되면 공판 과정서 진술 검증은 생략되는 ‘조서 재판’이 횡행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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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