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따라 강 따라 ①춘천 강촌 레일파크

낭만의 경춘선 따라 봄맞이 가는 길

봄을 맞은 춘천의 풍경에는 생명력이 담긴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하얗게 눈으로 덮였던 북한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초록의 잎과 색색의 꽃이 피어 수묵화 같던 흑백의 풍경은 수채화처럼 바뀐다. 4월이 되면 곳곳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로맨틱한 감성을 더한다. 북한강을 따라 놓인 옛 경춘선 철로를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것은 북한강의 봄 풍경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이다. 

강촌 레일파크는 1939년에 처음 개통돼 2010년 전철화된 새로운 경춘선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용됐던 옛 경춘선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다. 경춘선은 수십년 동안 대학생에게 대한민국 MT 1번지인 대성리와 청평, 가평, 춘천을 잇는다.

옛 경춘선 철로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로도 만들어질 만큼 낭만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길이었다. 이제 옛 경춘선으로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낭만의 기찻길서 누군가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강촌 레일파크에는 두 개의 노선과 세 개의 출발역이 있다.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김유정역서 출발해 옛 강촌역까지 이르는 코스다. 가평 레일바이크는 가평서 출발해 경강역까지 간 뒤 가평으로 돌아온다. 경강 레일바이크는 경강역서 출발해 가평까지 간 뒤 경강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경강 레일바이크는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펫 바이크도 이용할 수 있다.

김유정 레일바이크 탑승장은 경춘선 전철 김유정역서 도보 3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레일바이크 탑승장 공중에 매달린 원색의 우산이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매표소 옆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니 탑승 안내를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기대감에 조금은 들뜬 마음을 안고 출발한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는 수동이지만 레일바이크를 움직이는 데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하진 않다. 코스의 초반은 신동면 팔미리를 지난다. 마을을 가로질러 논과 밭, 건물이 있는 풍경을 뒤로하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북한강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한강의 상류임에도 강폭이 상당히 넓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코스 중 네 개의 터널을 만난다. 첫 번째 터널엔 수많은 바람개비가 터널 벽면에 붙어 있다. 무궁화호가 다니던 시절, 바람개비가 돌던 옛 김유정역의 풍경이 떠오른다. 두 번째 만난 터널은 예쁜 조명과 함께 비눗방울이 날린다. 빨강, 파랑, 초록 등 여러 색으로 바뀌는 세 번째 터널의 테마는 은하수다. 밤하늘을 표현한 달 모양의 조형물과 함께 별처럼 작은 조명이 반짝인다.

네 번째 터널에 진입하니 클럽을 연상케 하는 현란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음악이 쏟아진다. 김유정역서 6㎞ 지점에 다다르면 낭만열차로 환승하는 낭구마을 휴게소에 도착한다. 남은 2.5㎞ 구간은 낭만열차를 타고 유유자적 창밖으로 펼쳐지는 북한강의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가평 레일바이크는 가평서 경강역까지 왕복하는 8㎞의 코스다. 강촌 레일파크 세 개의 코스 중 유일하게 전동레일바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페달을 10~15회 정도 굴러주면 이후에는 전동 모터의 힘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간다. 브레이크를 잡은 뒤에는 다시 페달을 굴러주면 된다.

북한강의 봄을 만나는 법

가평서 출발하면 곧 북한강철교를 만난다. 30m라는 철교의 높이는 꽤 아찔하다. 레일바이크로 철교를 건너는 경험도 낯설다. 양쪽으로 펼쳐지는 북한강의 풍경이 시선을 빼앗는다. 오른쪽으로 경강교 너머 자라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가평 레일바이크를 타기 가장 좋은 시기는 4월 초순이다. 느티나무와 벚꽃 터널을 지나기 때문이다. 20여분 만에 경강역에 도착한다. 붉은색 벽돌과 기와를 올린 건물과 세월의 흔적이 담긴 경강역 간판서 아직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카페와 화장실은 물론 펫 바이크 이용자를 위한 반려견 운동장도 마련돼있다.

휴게실로 사용되는 경강역 내부는 많은 사람이 붙인 쪽지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다. 영화 <편지>와 드라마 <바람이 분다> 촬영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도 붙어 있다. 

경춘선 옛 김유정역 맞은편에는 김유정 문학촌이 조성돼있다. 작가 김유정은 1933년, 잡지 <제일선>에 <산골 나그네>를 발표한 후 삶을 마감하는 1937년까지 <금 따는 콩밭> <봄·봄> <동백꽃> 등 30여편의 작품을 남겼다. 고증을 통해 복원한 김유정의 생가와 전시관, 여러 가지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옛 백양리역은 무궁화호가 다니던 시절 간이역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939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됐고 2010년에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며 새로운 백양리역이 생겼다. 대합실에 걸린 열차 시간표와 운임표, 역장의 제복과 모자, 우체통, 공중전화기는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을 소환한다. 9월 말이 되면 역 앞에 펼쳐진 밭에 하얀색 메밀꽃이 만개한다.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천동과 삼악산 능선을 잇는다. 운행 길이 3.61㎞로 우리나라 케이블카 중 가장 길다. 66대의 캐빈 중 20대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이다. 상부 정차장에는 왕복 822m의 덱 산책길과 길이 52m의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마련돼있어 의암호와 붕어섬, 춘천 시내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김유정 레일바이크→김유정 문학촌→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남이섬→경강레일바이크→옛 백양리역
-둘째 날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김유정 레일바이크→김유정 문학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촌 레일파크 https://www.railpark.co.kr
-김유정 문학촌 https://www.kimyoujeong.org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https://sam aksancablecar.com
-춘천 관광 포털 http://tour.chuncheon.go.kr

운영정보
-강촌 레일파크 김유정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4월, 6~9월 09: 00~17:30(일 9회 운행), 5월, 10월 09:00~18:30(일 10회 운행), 11~2월 09:00~16:30(일 8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4만원, 4인승 5만6000원

-강촌 레일파크 가평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10월 09:00~ 17:00(일 6회 운행), 11~2월 09:00~15:00(일 5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3만6000원, 4인승 4만8000원(전동 레일바이크)

-강촌 레일파크 경강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10월 09:00~ 17:00(일 6회 운행), 11~2월 09:00~15:00(일 5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운영 안함, 4인승 3만5000원, 펫바이크 4만5000원(10㎏ 미만 반려견만 가능)

문의 전화
-강촌 레일파크 033-245-1000~2
-김유정 문학촌 033-261-4650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1588-4888
-옛 백양리역(춘천시 관광개발과) 033-250-3074 

대중교통
전철 수도권 전철 경춘선 김유정역 1번 출구, 김유정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3분.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가평역 1번 출구 앞 가평역 버스정류장서 15번·15-1번·15-2번·71-1번 버스 이용, 가평군농협 정류장 하차, 가평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3분.

*문의: 코레일 1544-7788, 1588-7788, 1544-8545, https://www.letskorail.com 버스 가평터미널서 가평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가평터미널 031-582-2308

자가운전
-김유정 레일바이크 춘천IC→46번 국도 학곡사거리서 서울·강촌IC 방면→70번 지방도 신동면사무소·춘천 방면 우측길→김유정로 교차로서 김유정역 방면 좌회전→김유정역 지나 오른쪽 김유정 레일바이크

-가평 레일바이크 설악IC→설악IC 회전교차로서 12시 방향 75번 국도로 직진→가평대교 통과→가평오거리서 ‘북면’ 방면 우회전→마트 앞 회전교차로서 1시 방향 직진→가평 잣고을시장 조형물 앞 교차로서 우회전→가평 레일바이크

-경강 레일바이크 강촌IC→강촌IC 교차로서 좌회전→발산2교차로에서 403번 지방도 춘천·강촌 방향 우회전→강촌대교 건너 강촌교차로서 46번 국도 서울·가평 방면 좌회전→춘성대교 건너 경강교차로서 경강역·서천리 방면 우회전→경강손두부 앞 삼거리서 좌회전→경강 레일바이크

숙박 정보
-엘리시안 강촌: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033-260-2000, https://www.elysian.co.kr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22, 033-818-4200, https://ssmdstay.com
-더잭슨나인스호텔: 춘천시 중앙로 193, 033-253-0000, http://jacksonhotel.co.kr

식당 정보
-유정손만두(육개장만두전골·손만두국):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21, 033-261-4233
-춘천옹심이(옹심이·감자전): 춘천시 당간지주길 69, 033-241-7883
-1.5닭갈비(닭갈비·닭내장): 춘천시 후만로 77, 033-253-8635, https://www.일점오닭갈비.com

주변 볼거리
-춘천 마임축제 2024년 5월26일~6월2일, 춘천 중앙로, 축제극장몸짓,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일원 등 춘천시 전역, http://mimefestival.com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2024년 6월18일~6월23일,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임시주차장 일원, https://www.mdfestival.com
-춘천 인형극제 2024년 8월30일~9월4일, 춘천인형극장 및 춘천시 일원, https://www.cocobau.com
-남이섬, 제이드 가든, 책과인쇄박물관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