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유망 프랜차이즈> 창업의 계절이 왔다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봄과 여름 사이다. 창업 희망자는 겨울이 지나면 3월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요즘은 초보 창업자들이 많이 창업시장에 뛰어드는데, 그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호한다. 창업의 두려움을 가맹본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장기불황 고물가 시대에 국민 간식 1위인 치킨을 맛과 품질은 고급, 가격은 최저가로 판매하는 ‘덤브치킨’이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은행역 도로변서 1호점을 론칭한 후 현재 7개 점포가 모두 대구시민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장사가 잘되고 있다. 

최저가

덤브치킨의 인기 요인은 무엇보다 가성비에 가심비를 더해서 불황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덤브치킨은 국내산 9호닭 프라이드치킨을 단돈 9900원에 국내 최저가로 판매한다. 양념치킨, 갈릭소이치킨, 스위트크림치킨, 치즈스노우치킨, 반반치킨 등은 1만1900원으로 이들 메뉴 역시 국내서 제일 저렴한 가격이다.

신메뉴인 고추퐁닭치킨, 파무침치킨, 콘소메치킨, 고추마요치킨 등은 1만2900원에 판매하는데 신메뉴 출시 이후 고객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라고 한다. 

여기에 고객 반응이 매우 좋은 고구마 토핑을 2000원에 추가하면, 양도 더욱 풍성하고 객단가도 올릴 수 있어서 고객도 좋고 점주도 좋은 윈윈이 된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또, 사이드 메뉴는 케이준감자튀김 3500원, 치즈볼(5개) 5000원, 허니딥치즈포테이토 5000원, 허니버터고구마튀김 4000원, 한입찰핫도그(6개) 4000원, 감자고로케(4개) 4000원, 새우링(5개) 4000원, 치즈스틱(5개) 4000원 등으로 다양한데, 메뉴 하나하나가 군더더기 없이 가격과 양, 점주의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이 됐다는 것이 창업 전문가들의 평가다. 

맛과 품질도 빅 브랜드 치킨에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테리어 분위기도 미국 빈티지 느낌의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덤브치킨은 수년간 연구 개발 끝에 브랜드 콘셉트를 마무리했다. 고객 만족도뿐 아니라 창업자 수익성도 매출의 20~25% 선에 맞추어 브랜드 콘셉트가 설계되었다. 올해 유망 프랜차이즈로 꼽히는 까닭이다.   

이자카야 요리주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음주문화로 선호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이자카야는 이미 국내에 정착된 업종이지만 최근에는 한일 간 관계 정상화 분위기를 타고 보다 차별화된 틈새시장 전략으로 시장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브랜드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1차와 2차를 한 번에 해결하는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업종이 인기가 높다. 

봄여름 사이 개업 활발
대부분 가맹 업종 선호

일본식 숯불구이 이자카야 ‘야끼니꾸 소량’은 이자카야 분위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야키니쿠’는 일본에 전파된 한국의 고기구이 문화를 칭하는 단어로 일본어로 ‘구운 고기’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식탁서 즉석으로 고기를 구워먹는 요리 전반을 말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는 업종에 속해 잘만 운영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것이 외식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야끼니꾸소량은 작은 화로서 소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서 소고기 객단가가 높은 장점으로 점주의 마진율이 높은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사 측에 의하면 테이블당 객단가는 8만3000원이고, 이 중 식사류가 70%, 주류가 30%를 차지하면서 균형적인 매출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메뉴와 점포 분위기는 진짜 일본서 먹는 듯한 ‘야키니쿠’ 맛에 효율적인 동선을 위한 최적의 오퍼레이션까지 운영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당일 가장 신선한 고기 부위 모듬인 ‘소량카세’(350g)와 ‘대량카세’(550g)다. 

이 업종은 49㎡(약 15평) 정도면 창업 가능하고, 일본 동네에 있는 작고 허름한 분위기를 연출해도 충분히 운영 가능해 점주의 창업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이자카야 ‘시선’은 중대형 위주의 점포로 최근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다. 매월 10개 정도의 점포가 생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80여개 점포로 늘었다. 시선은 1920년대의 일본 레트로펍인 ‘재즈킷사’의 앤틱한 분위기를 모토로 삼은 브랜드다. 

시선은 외관부터 트렌디한 일본 현지 분위기를 연출했고, 인테리어 역시 일본식으로 차별화돼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메뉴 역시 최상의 퀄리티 음식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제공해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사시미, 구이, 꼬치, 튀김, 탕류, 오코노미야키, 육회, 해물, 숙회, 파스타 등 다양한 메뉴로 1차와 2차를 한 번에 해결하기에 안성맞춤이고 메뉴의 맛과 품질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사에서 광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실시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유망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이 업종은 입점 점포의 주변상권이 커야 하고, 창업비용이 많이 드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주변에 경쟁 점포가 금방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공격적으로

유망한 업종을 고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반짝 유행하는 업종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창업 후 최소한 3년간은 쇠퇴기에 접어드는 업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도입기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다.

물론 창업 초보자가 그런 업종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믿을만한 본사가 론칭한 브랜드로 가맹점 창업 후 교육과 관리 및 지원 정책이 시스템으로 정비돼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가맹점 창업비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내세워 가맹점을 모집한 후 메뉴 개발 능력이나 창업교육 및 관리 능력이 안 돼서 사라지는 본사도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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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