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로 내 집 마련

지난 1월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지난달 16일까지 3조3928억원(1만3458건)이 접수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규 분양 단지 가운데 분양가 9억원 이하인 동시에 택지지구 또는 도시개발로 공급되는 단지는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가진 가구 중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9억원 이하 주택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금리는 소득·대출기간·우대금리 등에 따라 연 1.6~3.3%가 적용된다.

활기 더할 
불쏘시개?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첫날인 지난 1월29일 신청자를 확 끌어모으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 종료되고 주택 매매시장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더할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다만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파격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월29일 오전 9시부터 구입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을 받았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대해 연 1.6~3.3% 저리로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담보인정비율) 70% 이내(생애최초 80%) 이내로 최고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읍·면 100㎡)이고 평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연 1.1~3.0% 저리로 3억원까지 대출된다. 임차보증금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전용 85㎡ 이하(읍·면 100㎡)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는 이 상품 출시 첫날 하루 종일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접속 대기 안내’ 화면이 떴다. 1월29일 오전 9시40분께 접속하자 대기자가 약 1000명에 달해 1시간16분을 기다려야 했다. 오후에도 동시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었다.

서버가 다운된 건 아니고 신청자가 갑자기 몰려서 대기시간이 발생했다. 시작 일을 공지했을 뿐 마감 기한은 없다. 선착순 개념도 아닌데 초반이라 그런지 빨리 신청하려는 수요가 좀 있는 듯하다고 HUG 관계자는 전했다.

이러한 인기가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에 탄력을 줄지 주목되고 있다. 2022년 말 증가 전환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3899건)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이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저리로 최대 5억원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반환대출, 대환대출 모두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시장 회복에 기여했었다. 40조원 규모였던 특례보금자리론과 달리 27조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적용 대상도 한정적이라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수혜 대상을 약 40만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만큼 현재 1년치 수요가 누적된 상황이라 연초에는 대출 신청도 많고 거래량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이 전체 가구의 2%에 불과해 시장 전체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장은 대출 신청이 많겠지만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위주일 듯하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다.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부담이다. 정책 취지상 투자 수요를 배제하고 실수요자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대출 신청자는 더 적을 수 있다.

업계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 회복에 기여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집값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수요자 위주로만 시장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만큼 강렬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난 1월9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신생아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1억3000만원 이하인 차주에 적용하는 금리가 최고 연 3.30%인데 시중 은행도 3%대 주담대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수혜 대상 
40만가구

실제 대환대출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붙어 자금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최근 주담대 금리가 3% 중반까지 떨어진 만큼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신규 분양 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입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신청 가능하다. 단, 사업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미등기’ 상태인 만큼 주택도시기금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약을 둔 것이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에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 추가 분담금, 입주민 관리처분 인가 동의 거부 등이 발생하면 등기가 몇 년씩 늦춰질 수 있다. 즉 금융권 입장서 담보로 잡을 아파트가 실제 대출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될지 가늠하기 어려워 대출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신도시 및 도시개발구역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 정비사업과는 달리 등기 지연 우려가 없다. 다만 규모에 있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출 신청은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여야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선뜻 나서기…
집값 불투명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30대에도 유리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들 연령대 구매 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전국 아파트 연령대별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30대가 26.6%를 차지해 40대(25.8%)를 웃돌았다. 2019년 조사 이후 30대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30대의 내 집 마련 열기가 여전히 살아 있고, 정부 복지 목적 대출이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 관심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급되며 9억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워 인천 등 서울 인접 지역서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갖춘 신축 아파트가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인천 서구 왕길동에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 분양 중이다. 1500세대 대단지로, 전용면적 59·74·84·99㎡ 모든 타입서 신생아 특례대출이 혜택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며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10%)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구매 부담도 크게 낮췄다.

‘한도 충분’ 연말까지 신청 가능
꺾인 매수심리 이참에 살아날까?

올해 9월 입주하는 리조트특별시 첫 번째 시범단지로 시공은 주택 명가 대우건설이 맡았다. 조경은 대한민국 조경 분야 1위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맡았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에 들어서는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 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총 4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4㎡A 201가구, 84㎡B 109가구, 84㎡C 107가구, 84㎡D 35가구, 100㎡ 20가구로 구성된다.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 

단지는 남향 위주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갖춰진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으나, 용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와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에서는 영통·망포 생활권에 속한 영통역자이 프라시엘(472세대)도 전용면적 84㎡ 452세대에 한해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세대수 95%에 해당한다. 전매제한도 6개월로 짧다.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 지제역 인근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 ‘평택 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6개동, 총 1980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

1980세대 모두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하다.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경우 아파트 744세대 가운데 펜트하우스(6세대)를 제외한 전용면적 84㎡ 738세대가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을 볼 수 있다. 입주 전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도 없다.

서울 인접지
신축 아파트

단지는 잔디마당과 어린이 물놀이터, 아트놀이터, 자작나무원, 청유원 등 조경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피트니스센터를 비롯해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 실내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은행·병원·약국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구가 가깝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도 인근에 계획돼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