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장세동 소환한 김용현 경호처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2.27 11:06:24
  • 호수 1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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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발동된 ‘심기 경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두환정권 시절 ‘심기 경호’의 창시자인 장세동 전 청와대 경호실장과 똑 닮은 자가 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은 요즘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다는 뜻의 신조어)에 재미를 붙인 모양새다. 돌이켜 보면 그의 특기다. 김 처장은 2022년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했을 때 “침범하지 않았다”며 은폐를 시도했다.

한 달 새 무려 3번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당시 강 의원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직후, 경호원들은 곧장 강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번쩍 몸을 들어 퇴장시켰다. 당시 김 처장이 강 의원을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과도한 제압
폭발한 야당

‘과잉 의전’ 등 논란이 일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책임자인 김 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의 행동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했던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의 인사 조치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 처장의 ‘강성희 진보당 의원 과잉 의전’ 논란을 ‘국회의원 폭력 제압 사태’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김 처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지난달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정권의 국회의원 폭력 제압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서 “윤 대통령이 (강 의원과)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상태서(경호관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경호처의 행위는(윤 대통령) 신변 경호가 아니라 심기 경호였다”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김 처장의 경질이라든지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사건을 정쟁 소재로 삼으며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다”고 응수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경호의 부실함이 문제고, 대통령의 경호는 과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고 논평했다.

김 처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과잉 경호는 전형적인 심기 경호의 표본이다. 심기 경호는 ‘대통령의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 되니 심기까지 경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전두환정권 시절 장세동이 만든 신조어다. 장세동이 전두환씨가 ‘산책하다 돌부리에 걸린다’며 도로 평탄화 작업을 지시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는 김 처장에 의해 입도 뻥끗할 수 없다.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의료개혁 관련 민생토론회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입을 틀어막힌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윤 대통령과 학연···충암고 1년 선배
추미애와 갈등 때 ‘술친구’로 알려져

사건 당시 김 처장 휘하의 경호처 직원들은 “행사장 주변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구역”이라며 퇴장 조치의 근거를 밝혀왔다.

이날 토론회는 소아과 진료 예약 전쟁, 응급실서 환자가 방치되는 사례 등 공공의료체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서 임 회장은 “택배기사도 이동하고 병원 직원들도 왔다갔다 하는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막무가내로 나가라 했다”며 “옥신각신 하다가 일방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더라”고 토로했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임 회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다. 그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분당경찰서로 옮겨진 후 4~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축사를 듣던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했다.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의 신민기 대변인으로 확인됐다.

신 대변인은 학위복을 입은 위장 경호원들에게 입을 막히고 팔다리가 들린 채로 끌려 나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동문들은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 처장과 경호처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폭행, 감금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졸업생 주시형씨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졸업생의 입을 막고 끌고 나가 체포했다”며 “경호처의 이런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 및 과잉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폭력행위”라고 강조했다.

학위복 입은
위장 경호원

이어 “해당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물론 김 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졸업생 김신엽씨는 “IMF 때도 삭감된 적이 없었다. 윤정부는 R&D 예산을 4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마땅한데, 윤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R&D 예산을 삭감하고 졸업생을 강제 연행한 윤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에는 카이스트 구성원 수백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처장이 합작한 ‘입틀막’ 정권의 기반은 학연으로 진하게 맺어졌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학창시절 학도호국단장으로 유명했다. 학도호국단은 1975년 정부가 ‘학원의 총력안보체제를 구축한다’며 학생회 대신 만든 조직이었다. 현재 학생회장과 비슷한 자리다. 

김 처장은 훗날 “학교서 공부도 잘하고 의리가 있는 2학년 후배가 있다는 소문이 나 호기심에 내가 먼저 만나자고 윤 당선인을 불렀다”고 회상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자마자 의기투합했다고 전해진다.

김 처장이 1978년 육군사관학교(육사 38기)로 입교하면서 윤 대통령과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동문회를 통해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전화로 근황을 주고받고 안부를 묻는 사이로 지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0년 더욱 깊어졌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면서다. 직무정지로 야인 생활을 하던 윤 대통령이 편하게 술 한잔하자며 김 처장을 불렀다.

“캠프를 
맡아달라”

윤 대통령 측근에 따르면 “김 처장이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고 후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을 결심했고, 캠프에 제일 먼저 합류한 ‘1호 멤버’가 김 처장이었다.

처음엔 김 처장이 “캠프를 맡아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 처장은 윤 대통령에게 “선거서 이기려면 충암고, 서울대 동문이지만,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창시절부터 이어진 끈끈한 인연으로 윤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10일 김 처장을 임명했다. 동시에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에도 앉혔다. 취임 후 그는 대통령경호에 필요한 구역서 군·경찰 등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022년 11월9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경호구역서 경호활동을 수행’이라는 제한을 두지만, 경호처가 군·경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로 처음이다.

이에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 확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호처는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김 처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고 목적을 이뤄냈고, 윤 대통령의 입틀막 정권을 완성하는 데 공을 세웠다.

대통령실 이전 공신
잇단 ‘입틀막’ 도마

대통령실 이전 후 반년 만에 북한 무인기의 침범으로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2022년 5월10일 용산구 용산동3가의 국방부 청사는 대통령실로 재탄생했다. 같은 날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전면 무료 개방됐다.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12월26일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다. 그 가운데 1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안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대통령실 경호의 허점이 노출됐다.

당시 군은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5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같은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군 복무 시절에도 북한의 무인기와 악연이 있다.

2014년 3월 경기도 파주서 북한 무인기 1대가 추락했는데, 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 중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발견됐다.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비행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당시 김 처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당시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도 비판에 가세했지만, 인사 조치는 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2022년 10월, 가까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국방정책자문단 8인으로 활동했던 예비역 준장 조모씨를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내정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때 국방정책자문단을 이끌던 인물이 김 처장이었기 때문에 ‘김용현 사단’이라고 불렸다.

이종섭 장관은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을 추궁하자 극구 부정했다.

이후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장관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방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의 추천으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들었다”며 “과거 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발언을 했는데도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것은 경호처장과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북한 무인기
은폐 시도도

앞서 신 장관은 윤 대통령을 두고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청문회서 기 의원이 윤 대통령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신 장관은 “(그런)생각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그것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윤석열 대통령)와의 각별한 인간관계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이 분(김용현 경호처장)이 중간에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엔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김 처장의 입김이 국가안보 분야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는 대목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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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